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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직무유기(20080121)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711-021591
  • 의결일자20080121
  • 게시일2015-06-11
  • 조회수3,488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신청 외 정○○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인천○○경찰서 사건번호 제2004-19467호)의 담당자이었던 이○○ 경사의 직무유기 등의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여 규정대로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3년경 ‘신청 외 정○○’을 금 1,500만원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그 후 위 정○○은 경찰에 의해 수배되었는데, 신청인이 2007. 7월경 확인해 보니 위 정○○의 수배가 해제되어 있어 자초지종을 알아본바, 사건의 수배 및 해제 당시 담당자였던 이○○ 경사는 “어떻게 수배가 풀렸는지 알지 못 한다”고 하고, 신청인이 “다시 위 정○○을 수배해 달라”고 해도, 이○○ 경사는 “서류가 없어서 수배를 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등 변명하지만, 위 정○○에 따르면 “2005. 5월경 인천○○경찰서에 출석하여 이○○ 경사에게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 경사가 같은 달 신청인과 위 정○○에 대한 대질조사를 하는 등의 수사를 제대로 하였다면 ‘수배해제 후 사건방치로 인한 2년 간의 수사공백’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럴 수 없게 되었으니 시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당시 위 사건 담당이었던 이○○ 경사는 현재 인천○○경찰서 폭력2팀에서 근무 중이며, 본 건에 대해서 왜 수배가 해제되었는지 이○○ 경사 자신도 오래 되어서 정확히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아마도 2005. 5. 25.경 위 정○○이 지명통보자로 자진출석하였으나 별건 업무로 위 정○○ 상대 조사하지 못하고 귀가조치 후, 다른 일시를 잡아 위 정○○ 조사 후 수배해제 조치하였어야 하나, 자신의 착오로 위 정○○을 조사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명통보를 오류 해제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2007. 11. 22.경 위 사건을 배당받아 조사하게 된 인천○○경찰서 이○○ 경위는 신청인에게 위 정○○에 대한 수배가 당시 이○○ 경사의 착오로 오류 해제되었던 경위 등을 설명하여 신청인에게 다른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하였다.

사실관계

  • 가. ‘신청 외 정○○’은 자동판매기 사업을 하였던 자로, 2003. 3. 28. 인천 ○○구 ○○동1가 39-23소재 위 정○○이 운영하는 (환)○○자동판매기 사무실에서 신청인에게 ○○도 솜사탕 자동판매기 영업권을 준다는 명목으로 계약금 1,500만원을 교부받고 기계 10대를 공급한 후, 같은 해 7. 1.경 신청인이 위 기계의 하자로 인하여 기계의 반납 후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자, 위 정○○은 같은 해 11. 30.까지 전액 변제한다고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신청인이 신청인의 주거지 관할인 전북○○경찰서에 고소하였다.

    나. 위 고소 사건은 위 정○○의 주거지인 인천○○경찰서로 이송(인천○○경찰서 사건번호 제2004-19467호)되었고, 2005. 3. 31.경 위 정○○의 소재불명으로 인해 기소중지(지명통보 : 수배번호 제2005-279호)되었다.

    다. 위 정○○이 같은 해 5. 25.경 지명통보자로 자진출석하였고, 담당자였던 이○○ 경사는 위 정○○에 대한 수배(지명통보)를 해제한 후,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라. 이○○ 경사는 2006. 11월경 인천○○경찰서로 전출갔고, 현재는 인천○○경찰서 폭력2팀에서 근무 중이다.

    마. 신청인이 2007. 11. 14.자 우리 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하였고, 우리 위원회가 인천○○경찰서에 답변을 요구하자, 인천○○경찰서는 같은 달 22.경 경제3팀 이동용 경위를 담당자로 지정하고, 다시 위 정○○을 기소중지(지명통보)함과 동시에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위 정○○의 주거지를 방문하는 등 위 정○○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결과 위 정○○의 가족들과 연락이 되어 같은 달 29.자로 위 정○○을 자진 출석케 한 후 신청인과 대질 조사하였다.

    바. 이○○ 경위는 담당 검사로부터 위 사건을 재기 받아 같은 해 12. 13.자 ○○지방검찰청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신청인은 현재 위 정○○으로부터 피해 보상을 현실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었다.

판단

  • 가. 「범죄수사규칙」 제30조의2 제3항에는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서를 송부받은 통보관서의 사건담당자는 즉시 지명통보된 피의자에게 피의자가 출석하기로 확인한 일자에 출석하거나 사건이송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는 “지명통보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확인한 일자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사건이송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7조(지명수배) 내지 제28조의4(지명수배자의 검거보고)에 따른다. 이 경우 체포영장청구기록에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서, 출석요구서 사본 등 지명통보된 피의자가 본인이 확인한 일자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사건이송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33조 제1항에는 “수배 또는 통보에 관계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즉시 그 수배 또는 통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1.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 2. 사건이 해결된 경우 3. 피의자가 통보관서에 출석하거나 이송신청에 따른 이송관서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제122조에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41조 제1항에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7조에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9조에는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2.나.항에서 인천○○경찰서 이○○ 경위는 “신청인에게 위 정○○에 대한 수배가 당시 이○○ 경사의 착오로 오류 해제되었던 경위 등을 설명하여 신청인에게 다른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하였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가 2007. 12. 18. 신청인에게 확인해 본 결과, 신청인은 “오류 해제라는 것을 납득할 수 없으니,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이○○ 경위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직무유기의 점에 대하여
    2007. 12. 24. 우리 위원회의 실지방문 조사 결과, 이○○ 경사는 “2007. 7월경 위 정○○을 다시 수배해 달라는 신청인에게 ‘위 정○○을 찾아보고, 못 찾으면 지명통보 수배를 다시 하겠다. 나중에 체포영장 수배까지 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라고 하면서 “2007. 11. 22. 위 정○○을 다시 수배(지명통보)할 때 자신(이○○ 경사)이 인천○○경찰서에 가서 수배 작업을 하였다”라고 신청원인에 대해 부분적으로 변명하면서도, 2005. 5월 수배해제 후 ‘신청인과 위 정○○에게 대질조사 등 보강수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하거나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 등 위 가.항「범죄수사규칙」제30조의2 제3항과 제4항에 규정한 조치를 하지 않고 1년 6개월 후 다른 경찰서로 발령 날 때까지 사건을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므로 이는 「형법」제122조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라. 공용서류은닉의 점 또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2007. 12. 18. 13:40 경 위 정○○(전화 01x-6xxx-9xxx)에게 전화 조사한 결과, 위 정○○은 “2005. 5월경 인천○○경찰서에 출석하여 이○○ 경사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며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하는 점으로 보아, 이○○ 경사는 같은 달 위 정○○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도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고 없애버림으로써 「형법」제141조 제1항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한편, 이○○ 경사는 “2005. 5월 위 정○○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이 주장과 같이 위 정○○을 조사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면 공용서류은닉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이○○ 경사는 「범죄수사규칙」제3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공문서인 ‘지명통보 카드’에 위 정○○을 조사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고, 그 작성 내용을 근거로 전산 상에서 위 정○○에 대한 수배(지명통보)가 해제되도록 처리함으로써 「형법」제227조와 제229조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 위 사실과 판단을 종합하면, 이○○ 경사에 대해 ‘공용서류은닉’ 또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및 ‘직무유기’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고, 이○○ 경사의 수배사건 처리 소홀로 인해 피해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니 시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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