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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직무유기 경찰에 대한 조사 요구(20080121)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0711-046226
  • 의결일자20080121
  • 게시일2015-06-11
  • 조회수3,647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처리한 경장 이○○에 대하여 그 경위를 조사하여 적의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직무유기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7. 9. 21. 00:10경 신청 외 박○○(이하 ‘피의자’라 한다)에게 폭행당한 사건(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당했음에도 피신청인 소속 경장 박○○는 피해자 조사 없이 피의자를 석방하는 직무유기를 하였으며, 이와 대한 진정에서도 피신청인 소속 수사지원팀 경장 이○○은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답변하였다.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통상적인 폭행사건의 경우 불구속 수사가 원칙으로, 당시 신청인의 피해정도를 확인할 수 없어 불구속 수사를 하였으며, 신청인의 진정서에 대해서는 동일내용의 민원이 청문감사관실에서 조사 중에 있어 중간통지 형식으로 발송하였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사건은 2007. 9. 22. 01:25경 신청인이 폭행당하고 있다는 일반신고를 받고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경사 우○○과 경장 유○○이 현장에 임장하여 피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작성한 ‘의견서’에 의하면, “피의자는 2007. 9. 22. 01:25경 서울 ○○구 ○○동 620-35 ○○백화점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김○○(남. 73)이 자신의 여자친구 사건 외 차○○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과 발로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가슴, 복부 등을 수회 걷어차 이로 인하여 약 56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와 내벽 파열 골조, 비골 골절, 콧등부 열상 등을 가한 것으로, 피해자는 ○○교회의 사무실로 있는 학사 고시원에 같이 살고 있고, 신앙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사건 외 차○○이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을 불러내어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피의자가 어디에서 갑자기 나타나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진술이고, 피의자는 여자 친구인 사건 외 차○○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여 온 몸에 상처가 심한 것을 보고 화를 참지 못하고 차○○을 통해서 피해자를 불러낸 뒤 폭행하게 되었다며 범죄사실 시인하고, 현행범인 체포서, 참고인 조정일 및 피해자 진술,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등으로 보아 범죄 혐의 충분히 인정되고, 피의자에 대하여는 피의자 심문구인용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집을 나간 상태이고, 휴대전화 또한 수신을 중지 시켜 놓는 등 그 행방을 알 수 없어 집행을 착수하지 못하였고, 그 소재 발견 시까지는 기소중지 의견임”으로 되어 있다.

    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의사 강○○이 2007. 9. 27. 발행한 신청인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우측안와내벽 파열골절, 비골 골절, 우측 상안검 열상, 콧 등부 열상으로 56일간 치료를 요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병원 의사 유○○이 같은 날 발행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눈 및 안와의 손상, 전방출혈로 28일간의 치료를 요한다고 되어 있으며, 피신청인이 경찰서에서 촬영한 신청인에 대한 상해부위 사진에 의하면, 얼굴부위 중 눈, 코, 턱 부위에 상처가 있고, 피가 말라붙어 있는 상태이다.

    다.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2007. 10. 29. 신청인으로부터 ‘상해진단서’를 제출받았고, 2007. 10. 10. 피의자에 대한 구속지휘를 건의하였으며, 2007. 10. 15., 2007. 10. 25., 2007. 11. 19.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3차례 ‘신문구인용 영장’을 발부 받았으나 구인하지 못하고, 2007. 12. 27. 최종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2008. 1. 3. 피의자에 대해 기소중지 한 바 있다.

    라. 피신청인 소속 경장 박○○는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이 경찰서에 왔을 때 ‘상해정도가 크지 않다’라고 판단해, 바로 피해자 조사를 하려고 했으나 신청인이 ‘치료 받고 오겠다’라고 하여 병원에 보내 주었으며, 병원에 간 후에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피해정도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의자의 진술내용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의자를 석방하였으며, 2007. 9. 29. 신청인으로부터 진단서를 제출받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발부 받았으나 아직까지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한 바 있고, 신청인은 “당시 피를 많이 흘리고 있는데, 박○○ 형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오라고 해 갔었으며, 검사 중 박○○ 형사가 병원으로 전화를 하였으나 그때는 검사 중으로 진단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며, 필요하다면 병원에 와 피해조서를 받아야 함에도 받지 않았다”라고 한 바 있다.

    마. 신청인은 2007. 11. 1.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당했음에도 피해조서를 받지 않고 피의자를 석방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담당 경찰관의 직무유기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바 있고, 피신청인은 2007. 11. 8. 이 진정서를 접수하여 형사과장 결재를 받았으며, 2007. 11. 14. 피신청인 소속 이○○은 내부적인 결재과정 없이 개인적인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인에게 회신하였고, 회신문의 형식은 편지형식으로 그 말미에 ”형사지원팀 이○○ 드림“으로 되어 있으며, 회신문의 내용은 ”귀하의 진정내용에 대해 담당 형사인 박○○ 형사와 사건내용에 대해 검토해 본바 (중략) 병원에 간 귀하가 한참이 지나도 연락이 없고 병원에 전화하여 확인해 본바 각종 검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으로 지금 당장은 경찰서에 갈 수 없다고 하고 피의자는 범죄사실 시인하므로 불구속수사 원칙에 의해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피의자 주거 일정하며, 연락처도 확보되어 불구속 수사하게 되었다 (중략)“라고 되어 있다.

    바. 피신청인 소속 이○○은 진정서 처리와 관련하여 우편으로 우선 답변하게 된 사유는 “피의자를 구속시켜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형사과장 결재를 받아 청문감사관실에 통보하고 사건 취급한 팀에 배당하려 하였으나 담당 조사관이 ‘동일 내용의 민원을 받아 기 청문감사실에 답변서를 제출하였다’라고 하고, 이 진정서는 수사진행중인 사건과 별건으로 처리할 수 없고 이 민원사건 수사서류에 첨부할 경우 신청인이 진정서를 제출했음에도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오해할 것을 우려하여 중간통지 목적으로 답변서를 보내게 된 것이다“라고 소명한 바 있다.

판단

  •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15조 제1항에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신청인이 제출한 진정서에 대해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답변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신청인의 진정내용은 경찰관의 직무유기에 대해 조사하여 달라는 것으로 이는 청문감사관실에서 처리하여야 하나 담당부서에서 직접 처리한 점, 민원사무의 경우 관련규정에 행정기관의 장이 통보하게 되어 있음에도 개인 명의로 통보한 점, 답변내용에 대해 내부적인 결재도 받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다음으로, 박○○ 형사의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무유기의 내용이 진단 56일의 치료를 당하는 상해를 당했음에도 피해자 조사 없이 피의자를 석방하였다는 것으로, 담당 경찰관의 조사 내용을 볼 때 신청인이 고령이었고, 출장 조사를 하지 않는 등 일부 미흡한 면은 있으나 구속영장신청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의자의 진술, 피의자의 주거 등 여러 정황을 보아 수사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안이고, 신청인이 진단서를 제출한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담당경찰관의 업무처리내용을 볼 때 박시우 형사가 직무유기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신청인의 진정서 제출에 대해 피신청인이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회신하였다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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