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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직무유기(20080128)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CA-0711-041759
  • 의결일자20080128
  • 게시일2015-06-11
  • 조회수3,092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참고인 조사를 소홀히 하여 민원을 야기한 수사과 경위 권○○를 감찰조사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6. 8경 신청 외 금○○을 사기, 유가증권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어음 배서자 정○○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여 수사 중지되어 있던 중, 신청인이 모 병원에 입원 중이던 위 참고인을 수소문 끝에 찾아내어 신속히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5일간이나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던 중, 위 참고인이 퇴원, 도주하는 바람에 사건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으니 담당자를 조사하고 처벌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신청인으로부터 참고인 정○○의 소재 발견 연락을 받았으나, 당시 경위 권○○는 사건접수 처리한 고소, 고발, 인지사건이 18건이었고, 그 이전에 기히 접수되어 처리 중이던 사건이 12건으로 총 30건을 사무실에서 조사, 처리하던 관계로 업무가 바빠 참고인 정○○에 대한 병원 출장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나. 그 후, 신청인이 위 정○○에 대해 사기, 유가증권 위조, 사용 등의 혐의로 고소 제기하여 현재 위 정○○은 기소중지 상태이다.

사실관계

  • 가. 2006. 8.경 신청인은 위조된 어음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신청 외 금○○을 사기,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 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위조 어음의 배서자는 신청 외 정○○이었다.
    나. 그러나, 위 금○○이 혐의를 극구 부인하여 배서자 정○○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위 정○○을 찾지 못하여 2007. 2. 12. 피신청인은 사건을 참고인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다. 한편, 위 정○○을 계속 수소문해 오던 신청인은 2007. 6. 10. 위 정○○이 대구 ○○구 ○○동 소재 ○○병원에서 입원가료 중임을 알고 즉시 피신청기관 소속 사건 담당자인 경위 권○○에게 전화하여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하자, 위 권○○는 “내가 병원까지 가서 조사를 하란 말입니까”라고 하여 다시 신청인이 “부탁 좀 하입시다”라고 하니 권○○는 “알았어요”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
    라. 그 후, 계속 기다려도 소식이 없자, 신청인은 2007. 6. 20. 위 권○○에게 전화로 결과를 문의하였더니, “아직 바빠서 못가고 있다. 며칠 지나 조용해지면 조사하겠다“라고 하여 재차 빨리 좀 조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후로도 상당 기간 조사를 미루던 중, 결국 2007. 7. 5.경 위 정○○은 병원에서 퇴원, 도주하였다.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강력항의하면서 경위 권○○를 직무유기로 진정한바,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직무유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과 객관적으로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난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행위가 없고 분망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지연된 결과로 볼 수 있어 직무유기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 없다고 하며 내사 종결한 바 있다. 한편, 신청인은 2007. 10. 9. 위 정○○에 대하여 사기,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 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현재 정○○은 기소중지 상태에 있다.

판단

  • 가. 사법경찰관리인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마음가짐과 수사의 방법․절차 기타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57조) 제2조(수사의 기본) 제1항에는 ‘수사는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여 사건을 해결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신속․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고 수사의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4조(합리수사)에는 ‘수사를 할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안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선입감에 사로잡혀 육감에 의한 추측만으로 행하는 일이 없이 어디까지나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쓰는 동시에 감식시설과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사건 피의자 금○○ 조사 결과, 유가증권 위조 등의 범죄혐의가 배서자 정○○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정○○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신청인으로서는 일상을 접어두고 수개월 동안을 수소문 하던 중, 대구 ○○구 ○○동 소재 ○○병원에서 입원가료 중이던 정○○을 찾아내어 피신청인에게 알려 주면서 신속 수사를 요청하였고 그 후, 전화로 다시 수사 독촉한 바 있다.
    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으로서는 당연히 위 정○○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실시하여 범죄혐의가 발견되면 피의자로, 그렇지 않다면 피의자 금○○과의 대질심문 등을 통하여 진범을 확정짓는 것이 급선무일 것임에도 여타 업무가 바쁘다고 하며 25일간이나 위 정○○에 대한 조사를 미루어 오다가 결국, 위 정○○이 퇴원, 도주할 때까지 방치한 점이 인정된다.
    라. 이러한 행위는 「범죄수사규칙」에서 천명하고 있는 합리수사의 원칙과 종합수사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건 담당자로서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이 많은 참고인 조사를 소홀히 하여 사건 수사지연을 초래하고 이로 인한 신청인의 민원을 야기하여 경찰의 신뢰를 실추시킨 경위 권영재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결론

  • 그렇다면, 중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함으로서 수사에 중대한 차질을 빚은 경찰관에 대해 조사와 처벌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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