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송치의견서 정정 요구(20080128)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712-030354
  • 의결일자20080128
  • 게시일2015-06-11
  • 조회수3,744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고소한 사건과 관련, 송치의견서에 신청인의 진술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부분에 대하여 정정하고 이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관할 검찰청에 추송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가. 부산○○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경사 안○○은 신청인이 휴대폰 대리점 업주인 김○○을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함에 있어, 신청인이 본인 명의로 휴대폰 가입을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서의 고소인 진술부분에 ‘고소인이 전화 통화 상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가입신청서상의 기재 내용에 대해 허락을 했지만’ 이라고 신청인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작성하여 불기소의견 송치하였다.

    나. 이상과 같이 송치의견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고 이를 수사결과에 반영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의 고소로 쌍방 간의 주장을 청취한 다음 소송절차에 따라 혐의점 여부에 대하여 수사한바 범죄의 고의성 발견치 못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의견서 작성 시 신청인이 주장하는 부분과 일부 다르게 오기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불기소 의견을 결정하는데 영향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사실관계

  • 신청인의 고충민원신청서 및 진술내용,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와 송치서 사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인은 2007. 8. 30. 휴대폰 대리점 업주인 김○○이 신청인의 동거녀였던 곽○○와 공모하여 신청인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무단으로 개통․사용하였다고 판단하여 김○○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부산○○경찰서에 고소하였다.

    나. 신청인은 같은 해 9. 3. 수사과 경제2팀 경장 정○○로부터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다. 수사과 경제2팀 경사 안○○은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이 사건을 경장 정○○로부터 넘겨받은 후, 같은 해 10. 23. 신청인과 피고소인을 상대로 신청인의 동거녀였던 곽○○에게 신청인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도록 허락하였는지에 대하여 대질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경사 안○○은 신청인이 피고소인에게 전화상으로 휴대폰 개통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였다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같은 해 11. 26. ○○지방검찰청 검사 남○○에게 송치 전 수사지휘를 받고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마. 신청인은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고 같은 해 12. 12. 경 우편으로 불기소 처분에 대한 검찰항고를 제기하였고, 현재 이 사건은 ○○고등검찰청에 항고사건으로 계류 중에 있다.

판단

  • 가. 사법경찰관리인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마음가짐과 수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57호) 제187조 제1항에는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이를 모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거나 기타 상당 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190조 제1항과 제2항에는 “경찰관은 사건 송치 후라도 항상 그 사건에 주의하여 새로운 증거의 수집과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의 발견에 힘써야 한다. 사건 송치 후에 새로운 증거물 서류 기타의 자료를 입수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이를 추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경사 안○○은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의견서의 오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담당 검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고 문의한 결과, 문구상 표현이 잘못되었을 뿐이며 이는 불기소 혐의를 결정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고 항고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진술을 청취할 계획이므로 추송은 필요치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신청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있으나,

    다. 본 건에 대한 검찰항고사건이 ○○지방검찰청을 거쳐 관할 ○○지방고등검찰청에 계류되어 있어 판단의 주체가 다르다는 점, 검찰항고가 기각될 경우 신청인이 재정신청절차를 밟을 계획이므로 법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서는 사건 담당 경찰관의 의견서가 중요한 판단자료라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사건 담당 경찰관이 신청인의 진술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부분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검찰청에 추송하여 신청인의 고소사건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도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사건 담당 경찰관이 송치의견서에 신청인의 진술과 다르게 작성한 부분을 시정하고 이를 수사결과에 반영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