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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현행범 체포 이의(20080204)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801-005018
  • 의결일자20080204
  • 게시일2015-06-11
  • 조회수3,382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은 재물손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신청인에 대하여 지체 없이 조사하고 석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려 33시간 40분간 부당하게 구금한 경사 조○○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듣고 신청인을 불법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는 신청.

신청원인

  • 가. 신청인은 2007. 12. 26. 23:50경 울산 ○○구 ○○동 1562-4 소재 ○○노래타운 앞에서 위 업소의 입간판을 파손하였다는 재물손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익일 02:10경 울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어, 피의자 조사나 구속영장 신청 없이 같은 달 28. 09:30까지 무려 33시간 40분 동안 부당하게 장기간 감금을 당하였다.

    나. 위 일시 장소에서 체포되면서 신청인은 입간판을 파손한 사실이 없어 CCTV를 확인한 후 사건처리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묵살하고, 위 업소 주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불법하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신청인의 신병을 2007. 12. 27. 01:35경 인계받아 즉시 조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술이 너무 취해 조사를 할 수가 없어 같은 날 02:10경 유치장에 입감하였고, 같은 날 오전 조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잔다고 하여 조사를 못했다. 경사 조○○이 당직으로 철야 근무를 한 상태로 많은 업무량 때문에 피곤하여 당일 조사를 하지 못하고 퇴근 이후 익일 조사를 하게 되었다.

    나. 현행범 체포는 112신고 출동 지령에 의하여 현장에 도착한바, 신청인과 업주인 신청 외 박○○가 시비를 하고 있었고, 신청 외 박○○의 진술에 의하면 신청인이 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놀다가 “아가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하다가 나가면서 간판을 훼손하여 붙잡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위 업소 종업원 신청 외 김○○도 “신청인의 행동이 이상하여 업소에서 나가는 것을 주시하고 있다가 간판을 손괴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진술하며, 신청인도 처음에는 열쇠 뭉치로 간판을 건드려서 손괴하였다고 시인하고, 신청인의 다른 일행 2명도 범행 사실을 부인하지 않아 범죄사실과 체포의 사유, 변명의 기회, 변호인 선임권이 있음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사실관계

  • 가. ‘112신고 사건 처리표’와 ‘현행범인 체포서’, ‘유치장 입․출감 지휘서’ 및 ‘피의자 석방 보고서’를 종합하면, 112 신고 일시는 2007. 12. 26. 23:43:48, 지령일시는 23:44:03, 도착일시는 23:50:32 이며, 현행범 체포일시는 23:50, 유치장 입감일시는 익일인 27. 02:10, 출감일시는 28. 09:30이며, 석방일시는 09:40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신청인이 체포될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인 업주 박○○는 “신청인이 밖으로 나가면서 입간판을 찢는 것을 CCTV로 보았다”는 진술이고, 위 업소 종업원 김○○은 “신청인이 업소에서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다가 나갈 때 계단에서 보고 있었는데 신청인이 깨진 유리조각으로 그어서 파손시키는 것을 보고 내려가 신청인을 붙잡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판단

  • 가. 「형사소송법」제200조 제5항 및 제213조의2에 의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범죄수사규칙」제119조의2 제1항은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이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신청인을 장시간 동안 구금시켰다는 주장에 대한 우리 위원회 조사결과에 의하면, 경사 조○○은 신청인을 지체 없이 조사 후, 즉시 석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사규칙」제119조의2 제1항에 반하여 부당하게 장시간 동안 감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사 당직근무와 업무과중으로 인하여 피곤하였던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사에게 보고하여 업무 인수인계 등을 통하여 신속한 조사와 석방이 이루어지게 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또한 피해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신청인을 불법적으로 체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범행의 실행을 목격한 자가 범행 현장에서 신청인을 붙잡고 있었고, 피해 물품이 현장에 존치하고 있었으며, 112 신고에 의해 6분 만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죄 사실을 시인 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시간적, 장소적으로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대한 죄증이 명백하여 현행범 체포한 것으로 체포과정에서 위법함이나 부당함은 발견할 수 없다.

결론


  • 그렇다면, 피의자를 장기간 부당하게 감금하였다는 신청인의 신청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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