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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조사 절차 이의(20080219)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712-037851
  • 의결일자20008021
  • 게시일2015-06-11
  • 조회수3,097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2007. 11. 8. 22:05경 ○○시 ○○구 ○○동 ○○오거리 앞에서 발생된 승용차량과 보행자 간의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 편파수사 시비와 부적절한 언어사용으로 민원을 야기시킨 사고 담당자 윤○○ 경위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7. 11. 8. 22:05경 ○○시 ○○구 ○○동 ○○오거리 앞 도로상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승용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자신이 내세운 목격자의 진술은 받지 않고 승용차량 운전자가 내세운 목격자 진술에만 의존하는 편파조사를 하였고, 이에 이의 제기하는 신청인을 대하는 조사태도가 불량하니 담당자를 적의조치 해 줄 것과 사건이 올바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당시 교통사고 접수 후 사고 당사자들에게 사고 경위를 청취하고 횡단보도 신호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진술이 달라 이를 확인하기 위해 목격자가 있으면 연락을 해달라고 하며 수사를 하던 중, 신청인이 내세운 목격자 하○○을 출석하여 참고인 진술조서를 받았고, 이후 아무런 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찾아온 목격자가 있어 횡단보도 신호에 대하여 물어본바 신호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고 가겠다고 한 사실은 있고, 사고 당시 승용차량이 진행하던 방향으로 차량이 많이 정체되어 서행 중이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당시 신호대기 중인 차량 운전자를 찾기 위해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등 계속 목격자를 찾았으며, 편파적인 수사와 조사태도 불량은 신청인이 주장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일방적 주장이며, “당신이 다르게 조사하면 당신이 경찰관하면 되겠네” 식의 말은 전혀 한 적이 없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07. 11. 8. 22:05경 ○○시 ○○구 ○○동 ○○오거리 앞 도로 상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승용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3주 간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신청인 주장은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점등신호가 켜진 것을 보고 급한 약속으로 횡단보도를 뛰어가던 중 1차로 상을 일시정지 없이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승용차량과 충돌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며, 사고 승용차량 운전자 주장은 적색신호 시 정지하여 신호 대기 중 신호가 끝나 진행방향 녹색신호에 출발하자마자 옆에서 신청인이 갑자기 뛰쳐나와 급정지함과 동시에 자신의 차량 정면으로 부딪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이 작성한 목격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목격자 정○○은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고 뛰어서 건너던 중에 1차로에서 출발하는 사고차량과 충돌한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 김○○은 신청인이 차에 충돌하여 넘어지고 잠시 후 인도로 나오면서 운전자와 대화하는 내용이 신호가 바뀌었는데 뛰어오면 어쩌냐고 운전자가 묻자 신청인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병원으로 후송조치를 해달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신청인이 내세운 목격자 최○○의 진술서에 의하면, 진술서 작성 이전에 조사담당자 윤○○ 경위에게 진술을 하러 찾아갔고, 조사담당자가 충돌 당시 신호를 보았느냐는 물음에 충돌 당시 신호는 보지 못했다고 답하자, 그러면 진술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사고정황 등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마. 목격자 하○○은 보행신호등이 점멸 시 신청인이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목격자 최○○은 사고가 난 순간에는 보행자 신호가 어떤 신호인지 확인하지 않았으나 사고 후에도 횡단보도를 거의 다 건너는 사람이 1?2명 정도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바. 신청인이 보내온 전화녹음내용을 우리 위원회에서 청취한바, 조사담당자 윤○○ 경위와 사고차량 신호 및 목격자에 관하여 전화통화 하던 중 조사담당자 윤○○ 경위는 “당신이 조사를 다했으면 당신이 …”, “당신이 다르게 조사하면 당신이 경찰관하면 되겠네” 식의 감정적 발언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사. 신청인은 조사담당자 윤○○ 경위가 수사를 편파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피신청인(○○경찰서장)에게 전화로 담당 조사관을 바꿔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로인해 2007. 12. 8. 서○○ 경위에게 사건을 인계하였으며, 인계와 관련된 2007. 12. 26. 작성된 ‘수사 보고’ 내용에는 목격자 김○○과 목격자 정○○을 상대로 수사한 내용만을 기재하였고, 목격자 하○○의 진술 등은 기재되지 않았다.

    아. 2008. 1. 3. 우리 위원회에서 피신청인에게 민원과 관련된 전화 녹음내용 2개의 파일을 압축하여 보내준 후, 담당자(윤○○ 경위)의 답변서 및 관련 민원 검토결과 의견서(청문감사관실)를 요구하여 받아본 결과, 조사 담당자 윤○○ 경위는 ‘바항’과 관련된 말은 전혀 한 적이 없었다고 답변하였고, 피신청인(청문감사관실)의 ‘고충민원관련 자료제출 및 의견’에도 첨부된 파일(녹음내용)을 들어봐도 그런 대화 내용은 들을 수 없고, 사회통념상 지나칠 정도의 불친절행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현장조사 시 우리 위원회가 청문감사관실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첨부된 파일 중 ‘바항’의 내용이 나오는 2번째 파일을 당시 확인하지 못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회신하였으나 다시 확인하여 보니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구두 진술하였다.

    자. 2008. 1. 16. 교체된 담당자 서○○ 경위가 작성한 ‘수사보고’에 의하면, 사고차량에 탑승한 불상의 여자가 있었고, 전화로 사고 당시 사고차량이 신호대기 중 이었는지 아니면 진행 중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바, 당시 차량은 진행 중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운전자 및 탑승자의 진술이 틀리는 점 등으로 인해 추가조사가 필요하여 2008. 2. 15.까지 ○○지방검찰청의 검사지휘를 받아 수사기일을 연장한 상태이다.

    차. 2008. 1. 17. 우리 위원회 및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현장조사한 결과, 보행자 녹색신호 주기를 확인한 결과 녹색신호는 점등 7초, 녹색 점멸 22초, 총29초로 구성되어 있었다.

    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사고 이전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사고차량의 일시정지 여부는 일시정지하지 않고 서행 중에 충돌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였고, 신청인이 횡단보도 진입 시 신호는 녹색 점멸신호가 거의 끝나가는 무렵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판단

  • 가. 신청인의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교통사고처리지침」(2006. 11. 15. 경찰청 교통안전담당관실 - 5521호) 제10조에는 “사고현장에 목격자가 있을 때에는 즉석에서 그 주소, 성명, 직업, 연락할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현장조사에 협조를 의뢰하여야 하며, 목격자는 가능한 한 다수인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범죄수사규칙」(1991. 7. 31. 경찰청훈령 제57호) 제2조 제2항에는 “경찰관이 수사를 할때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4조에는 “수사를 할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안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선입감에 사로잡혀 육감에 의한 추측만으로 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공무원복무규정」(1996. 8. 8. 대통령령 제15136호) 제4조 제1항에는 “경찰공무원은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본 민원은 신청인이 피신청인 사고 담당자 윤○○ 경위에게 추가목격자 조사 요구를 하다가 발생된 것으로, 사고 담당자의 조사 과정이나 그 처리절차에 대하여 살피건대, 교통사고는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아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목격자 의견을 청취함은 물론, 필요 시 공학적 해석 등으로 사안을 명백히 한 후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수사의 기본인데, 사실관계에서 입증된 신청인 측 목격자 최○○ 진술 조사 요구에 대하여 사건 발생 과정 등 중요한 단서들에 대하여 전혀 조사한 바가 없이 단지 신호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고 돌려보낸 사실이 확인되었고, 사고차량 동승자가 탑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탑승자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다가 이후 담당자가 교체되면서 조사하여 사고차량 일시정지 여부가 사고차량 운전자와 다르게 진술한 점이 인정되며,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분석한 내용을 검토한바 사고차량 운전자 주장과 다르게 사고차량이 일시정지 없이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될 가능성이 큰 점, “… 당신이 경찰관하면 되겠네” 식의 감정적 발언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담당자 윤○○ 경위는 교통사고조사 과정 중 「교통사고 처리지침」제10조,「범죄수사규칙」제2조 제2항,「같은 규칙」 제4조,「경찰공무원복무규정」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적절할 언어를 사용하여 민원을 야기한 점이 인정된다. 한편, 신청인이 녹색점등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 되었다는 주장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전문적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함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보다 정확한 조사를 받도록 조치는 하였으나 현재까지 피신청인의 조사가 종결된 사안이 아니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결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사건 담당자 윤○○ 경위가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한 교통사고 조사과정 중에 편파수사 시비를 야기 시킨 점과 부적절한 언어사용 등 조사태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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