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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음주면허취소 관련 이의(20080310)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0711-039193
  • 의결일자20080310
  • 게시일2015-06-11
  • 조회수3,210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과를 관련기관에 재차 통보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2.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신청을 할 경우 피신청인 1의 행정착오를 감안하여 2년 간 무사고 경력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 2와 같은 신청 및 피신청인 3의 행정착오를 조사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가. 신청인은 2004. 2. 1. 음주운전으로 ○○경찰서로부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 2004. 3. 24. 행정소송과 동시에 행정처분효력집행정지신청을 ○○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며, 2005. 9. 9. ○○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나. 신청인은 위 행정소송 패소 후 2005. 9. 23.경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증 반납통지를 받아 ○○경찰서를 방문하였으나, 담당경찰관은 음주운전면허 취소처분 대통령특별사면을 이유로 신청인의 운전면허증을 되돌려 주었다.
    다. 한편, 신청인은 2004. 3. 26.경 ○○시로부터 택시운전자격취소 청문회 참석을 통보받았으나, 위 청문회는 신청인의 행정소송 제기를 이유로 보류 되었고, 2005. 9. 9. 가 원고패소 판결확정 후 ○○시로부터 택시운전자격취소를 이유로 한 청문회 연락을 다시 받은 바 없다.
    라. 위와 같은 사유로 신청인은 자동차운전면허 및 택시운전자격증이 존재함을 의심 하지 않고 2007. 10. 4. 까지 택시운전을 하였는데, 정기적성검사가 있던 날 신청인의 운전면허가 2005. 9. 23. 당시 취소된 상태로 남아 있음을 알게 되었다. 결국 신청인은 무면허로 2년 간 택시운수사업에 종사한 것으로 되었는바, 규정위반행위를 조사하여 2005. 9. ~ 2007. 10. 간의 운전 경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1. 피신청인 의견

    가. 국토해양부장관[전국자동차운송사업전산관리소 (이하 “전산관리소”라 한다)]

    전산관리소에서는 2004. 2. 1. 신청인의 면허취소 자료를 경찰청 교통전산실로부터 제공받아 ○○도청으로 통보한 사실이 있고, 2005. 9. 23. 경찰청 교통전산실로부터 신청인 면허취소 내용을 재차 통보받았으나, 기 통보한 사실이 있으므로 ○○도청으로 재차 통보하지 않았으며, 당 전산관리소는 민원인이 제기한 소송관련 세부내용은 알지 못하고 있었다.

    나. ○○시장

    우리 시에서는 2004. 3. 11. 신청인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과를 ○○도청으로부터 통보받아 「행정절차법」에 따라 신청인의 택시운전자격 취소 청문회를 실시하였고, 청문회 당시 신청인은 ○○지방법원 결정문을 제출하여 판결확정시까지 택시운전자격 취소청문회를 연기하였으며, 이후 신청인관련 운전면허취소 처분에 대하여 ○○도청으로부터 재차 통보받은 바 없다.

    다. ○○경찰서장

    우리 서에는 신청인의 운전면허증반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2005. 8. 15.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하여 운전면허 부분에도 사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신청인의 방문여부와 사면여부에 관하여 신청인과 이야기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당시 담당자의 답변을 확인하였다.


    2. 관계기관 의견

    가. 경찰청장

    경찰청에서는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정보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41조의3에 의거하여 전산관리소에 송부하며, 신청인 관련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는 2004. 2.경 전산관리소에 통보하였으며, 신청인의 행정소송 확정판결 후인 2005. 9. 26. 전산관리소에 재차 통보하였다.

    나. ○○도지사

    2004. 3. 8. 전산관리소로부터 신청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시청으로 송부하였고, 이후 전산관리소로부터 통보받은 신청인 기록은 없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04. 2. 1.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같은 해 3. 24. 행정소송(○○지방법원 사건 2004구단1432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을 제기하고, 4. 12. 행정소송집행정지(○○지방법원 결정 사건 2004아131 행정처분효력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 받았으나, 2005. 9. 9. 패소 확정되었다.

    나. 2005. 8. 15. 대통령특별사면 대상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포함된 적이 있는데, 신청인이 이에 해당된 사실이 있으며, ○○지방경찰청에서 같은 해 9. 23. 신청인에게 운전면허증 반납을 통지한 사실이 있다.

    다. ○○시청은 2004. 3. 11. ○○도청으로부터(교통과-5499) 신청인 관련 운전면허취소 처분 통보를 받았고, 이를 토대로 「행정절차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2항, 제78조 및 제77조에 의거 택시운전자격 취소 청문회를 실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제출한 ○○지방법원 결정문(2004아131 행정처분효력집행정지 : ○○지방법원 2004구단1432호 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취지)을 이유로 청문회를 연기한 사실이 있고, 이후 이를 속계하지 않았다.

    라. 국토해양부(전산관리소)는 2004. 2.~3.경 경찰청으로부터 신청인 관련 운전면허취소처분 자료를 송부 받아 ○○도청으로 통보(2004. 3. 8. 전산제04-041호) 하였으나, 2005. 9. 26. 신청인 운전면허취소를 경찰청으로부터 재차 통보받은 후에 이를 ○○도청으로 통보한 사실은 없다.

    마. 신청인은 2000. 5. 1. ~ 2007. 10. 17.까지 ○○택시(주)에 근무하였으며, 2004. 2. 1. 가 운전면허 취소처분 외에 달리 교통법규위반사실은 없다.

판단

  • 가. 피신청인 1 국토해양부장관(전산관리소)의 행정착오에 관하여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1조의3 제1항에 의하면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 사상사고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그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연합회는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거나 제42조제3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조합을 거쳐 당해 운전자를 채용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자동차의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전자를 말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는 “연합회는 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 사상사고현황 및 교통법규위반사항을 매 반기별로 종합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국토해양부(전산관리소)는 2004. 2.?3.경 신청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아 이를 ○○도로 송부하였고, 이후 2005. 9. 26. 경찰청으로부터 신청인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재차 통보받았으나 기 송부한 사실이 있어 이를 ○○도청으로 재차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2004. 2.?3.경 경찰청으로부터 신청인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송부 받아 ○○도청으로 송부하고, ○○도에서는 이를 ○○시로 송부한 사실이 있으며, ○○시에서는 이를 근거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회를 진행하여 신청인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려 하였으나, 신청인의 행정소송 진행을 이유로 보류한 사실이 있다는 점, 한편, 신청인이 2005. 9. 9. ○○지방법원에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여 원 운전면허취소처분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데, 국토해양부(전산관리소)는 위 자료를 경찰청으로부터 2005. 9. 26. 송부 받았음에도 ○○도청으로 재차 송부하지 않은 점, ○○택시(주)에서도 국토해양부(전산관리소)로부터 어떠한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토해양부(전산관리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이 확정되었음을 ○○시와 ○○택시(주)에 이를 송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여 후속 절차인 신청인의 택시운전자격 취소에 관한 청문회가 속개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과를 관련기관에 재차 통보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신청인 2 ○○시장의 행정착오에 관하여

    신청인은 ○○시의 행정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1의 행정착오로 인해 신청인의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확인되며, 신청인 또한 ○○시에 위 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신청인의 입장에서 볼 때 당시 대통령특별사면으로 운전면허를 바로 취득할 수 있었다는 점과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청인이 고의로 운전면허를 취득 하지 않고 2년 간 무면허 운전을 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본 민원은 피신청인 1의 행정착오로 발생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신청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 시 이와 같은 사실을 고려하여 2년 간의 무사고 경력을 인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 피신청인 3 ○○경찰서장의 행정착오에 관하여

    1) 「도로교통법」제93조 제1항에는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이하 생략 - ”고 규정되어 있으며, 「사면법」제5조 2호에는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신청인은 2005. 10.경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러 ○○경찰서에 방문하였는데 담당 경찰관이 운전면허증을 돌려주며 “사면복권 되었으므로 운전을 계속해도 된다”고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2005. 8. 15.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자의 대통령 특별사면이 이루어졌고 신청인이 이에 해당하나, 이는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되어 운전면허를 곧바로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음주운전면허취소의 처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 당시 담당 경찰관은 위 사실과 같은 대화를 신청인과 나눈 기억이 없다고 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면허증을 바로 취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2년 간 무면허로 운전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 지나, 위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어 안성경찰서장의 조치에 위법․부당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 1의 규정위반 행위를 조사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 1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2년간 면허를 유지하고 택시운전을 한 것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피신청인 2에게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며,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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