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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강제추행사범 처리에 따른 수사이의(20080331)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0802-022401
  • 의결일자20080331
  • 게시일2015-06-10
  • 조회수2,423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신고한 강제추행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지구대 근무자들에게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편파수사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이 2008. 1. 17. ○○역에서 신청 외 심○○(이하 ‘피의자’라 한다)로부터 성추행과 갖은 모욕을 받아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하 ‘이 민원사건’이라한다)과 관련하여 지구대 경찰관들은 피의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놓지 않았고, 피의자가 욕을 하고 키스를 하려고 하여도 경찰이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아니하여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피의자의 성폭행에 대하여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하여야 함에도 ‘죄가 되기에는 미약하다’고 하였고, 형사과 담당자는 피의자에 대하여 국가가 발행한 신분증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조서도 받지 않고 보내버렸다. 또한, 피의자는 신문기자라는 이유로 큰소리치며 귀가한 반면, 피해자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밤 늦게까지 조사를 받는 등 편파수사에 대하여도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지구대의 협소한 여건에 맞게 피해자와 피의자를 분명히 분리시켰고,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한 적이 전혀 없으며, 이 민원사건 당시 피의자는 임의동행 형식으로 동행한 상태라 귀가를 요청하는 피의자의 인적사항 및 주거, 연락처를 확인한 후 귀가시켰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2008. 1. 24. 작성한 ‘의견서’에 의하면, ‘피의자 심○○는 ○○방송 기자인 자로서 2008. 1. 17. 20:15경 서울 ○○구 ○○동 지하철 5호선 ○○역 8번 출구 밑 광장에서 출구를 찾기 위해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신청인을 보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신청인 뒤로 다가가 성기부분을 엉덩이에 대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이다. 위 피의자의 행위를 「형법」 제298조에 해당되는 범죄로 인정 수사한바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면서도 같이 있었던 동료로부터 피의자가 추행하였다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다며 범죄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및 고소장으로 보아 범증 인정되므로 기소의견임‘으로 되어있다.

    나. 이 민원사건으로 현장 출동하였던 ○○지구대 경사 김○○과 경장 기○○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 1. 17. 20:40경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청인을 확인한 후 범죄사실을 청취한바 ’피의자가 옷을 입은 채로 다가와 성추행하고 안으려 하였다‘고 하여 피의자에게 신분증 확인을 요구한바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고, 추행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지도 않아, 신청인에게 재차 처벌의사 확인하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지구대에 동행하였으며, 신청인에게 ’고소장을 작성하여 형사 처벌을 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설명을 하였다. 또한, 지구대 장소가 협소하여 신청인과 피의자를 서로 분리하여 착석하게 하였으나, 피의자가 신청인에게 ’사과하겠다‘고 수차례 접근하려고 해 제지한 사실은 있지만 키스하려 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답변 한바 있다.

    다. 이 민원사건을 처리한 피신청인 소속 형사과 경사 황○○에 의하면 ‘피의자는 임의동행 형식으로 동행해 와 귀가를 요구하는 경우 보내줄 수밖에 없으며, 피의자의 정확한 인적사항 및 주거,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귀가 시켰고, 2008. 1. 22. 피의자 출석 요구하여 조사한 후 2008. 1. 25.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라.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민원에 대해 피신청인 소속 청문감사관은 2008. 2. 1. 신청인 사건 취급 시 편파적이고 부당하게 업무처리 하였다는 비위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불문처리하였고, 동 내용을 2008. 2. 4. 신청인에게 회신 한 바 있다.

    마.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는 이전 파출소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여 공간이 협소하고, 민원인이 대기할 수 있는 의자는 출입문을 기준으로 왼쪽에 의자3개 오른쪽에 3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장의자 1개가 있으며, CCTV는 대기석 의자만 촬영하게 되어있고, 이 민원사건 발생 당시 근무는 순찰2팀이 하였으며 근무자는 19명이나 여경은 없었다.

    바.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지구대 CCTV 녹화기록에 의하면, 2008. 1. 17. 21:01-21:59 간, 22:46-22:51 간 녹화된 자료로서, 22:00-22:45까지는 녹화내용이 없는 상태이다. 녹화자료에 의하면 ‘21:13경 피의자는 좌측의자에 신청인은 오른쪽 의자에 마주보고 앉아 있는 장면이, 21:23경 신청인의 일행인 신청 외 이○○이 들어와 피의자에게 다가가 언쟁하는 장면이, 21:24경 피의자가 신청인에게 다가가는 것을 경찰관이 제지하는 장면이, 21:33경 피의자가 일어나 신청인에게 손가락질 하며 소리를 치는 장면이, 21:36경 피의자가 일어서 신청인에게까지 다가가자 이○○과 경찰관이 제지하는 장면이, 21:53경 피의자가 일어서 두리번거리다가 신청인 쪽으로 손가락질 하는 장면이, 이후 21:59경까지 이○○은 지구대 데스크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는 장면이, 22:46경에는 이미 신청인과 피의자의 모습이 없는 장면이 각 녹화되어 있다.

    사. 이○○이 신청인을 대신하여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피의자는 ○○지구대 안에서도 계속 욕지거리와 키스를 하려고 하여 신청인의 지구대 안에서 피의자의 뺨을 때렸다’고 되어 있고, ‘고소장’에는 ‘피의자가 ○○지구대 안에서 조사를 받는 중에도 욕지거리를 하고 키스를 하려고 덤벼들었음’으로 되어있다.

    아. 2008. 3. 20. 신청인에 대한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은 ‘피의자가 여러 차례 다가와 처음에는 화를 냈으나 나중에는 신청인이 피의자를 장갑으로 때렸으며, 경찰서 가기 전까지 계속 그랬다’고 한바 있고, ‘당시 지구대내에는 경찰관과 이○○이 있는데도 피의자가 키스를 하려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냐’는 질문에 신청인은 ‘이○○은 진술서를 쓰고 있어 나중에 이 사실을 보았으며, 그때서야 지구대 직원들이 신청인을 데리고 나갔다’고 한바 있다.

판단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조에는 “이 법은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23조의3 제2항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하도록 조사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횟수는 필요한 최소한도로 하여야한다”고 되어있다.

    나. 먼저, ○○지구대 담당자들이 피의자와 피해자인 신청인을 분리하지 않아 피의자가 욕을 하고 다가와 키스하려고 해도 적극적으로 제지를 하지 않아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신청인이 제출한 CCTV 녹화자료에 피의자가 신청인에게 접근하거나 손가락질 하며 얘기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점, 신청 외 이○○이 신청인을 대신하여 작성한 진술서와 고소장에 ‘피의자가 욕을 하며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경찰서에 인계될 때까지 계속 욕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이 CCTV 녹화자료 일부분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 소속 경사 김○○과 경장 기○○이 우리 위원회에 ‘피의자가 신청인에게 사과하려고 수차례 접근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CCTV 녹화자료를 볼 때 피의자가 사과하려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구대는 공간이 협소하여 피의자와 가해자를 완전히 격리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사무공간이고, CCTV 녹화자료에 의해 피의자는 지구대 왼쪽에 신청인은 오른쪽에 분리해서 앉아 있는 점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에 의해 사실상 위협을 느끼는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일부 인정된다.

    다. 다음으로 ○○지구대 담당자들은 ‘피의자의 행위가 죄가 되기에는 미약하다’는 편파적인 발언을 하였으며, 형사과 담당자는 피의자의 신분증도 확인하지 않고 귀가시키는 등 편파수사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지구대에서 피의자를 형사계로 인계하여 사건처리 한 점, 피의자가 임의동행 형식으로 동행되어와 귀가 요구 시 달리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점, 피의자를 출석 요구하여 강제추행혐의로 기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편파수사의 시정을 요구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지구대에서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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