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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 처리 이의(20080331)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802-019677
  • 의결일자20080331
  • 게시일2015-06-10
  • 조회수3,193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내사종결한 신청인과 신청 외 최○○ 사이에 발생한 인적피해 교통사고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지침」등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8. 1. 17. 08:00경 부산 ○○구 ○○동 한국마사회 앞 노상에서 신청 외 최○○(이하 ‘가해차량 운전자’라 한다)이 운행하는 차량으로부터 추돌당해 부상을 입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를 생략한 채 임의적으로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로 내사종결한 것은 편파수사에 해당되니 이를 조사하여 조속히 시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본 민원 관련 교통사고의 조사에 있어서 가해자와 신청인은 사고 당일 피신청기관을 방문하여 ‘상호 보험처리하겠다’ 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에도 특별한 내용은 없어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로 내사종결하였으나, 신청인의 항의와 국민권익위원회(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제기가 있어 즉시 신청인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인적피해 교통사고로 조사하는 등 수사 재기하였으며 조만간 절차에 따라 송치할 예정이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 제출의 수사기록을 살피건대, 가해차량 운전자는 2008. 1. 17. 08:00경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산 ○○구 ○○동 한국마사회 앞 노상을 주행하다가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앞서 서행하며 진행하던 신청인 운행의 차량을 추돌하여, 신청인이 다치고 차량이 손괴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신청인의 물적․인적피해 결과와 사고 당시 가해차량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점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사고 당사자는 사고당일 피신청기관에 교통사고를 신고하였고, 가해차량 운전자는 ‘측면을 살피다가 전방을 보지 못하고 서행하던 신청인 차량을 1차 충격하여 보험처리하기로 하고 ...... 헤어짐’이라고 진술하였고, 신청인은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안전거리 미확보한 후행차량으로부터 추돌 당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신체적 피해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속단하고 내사종결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자신의 교통사고 처리절차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통보도 없이 사건이 종결처리된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불만을 갖고 항의와 민원제기를 하기에 이르렀다. 피신청인은 그때 비로소 신청인에게 피해사실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인적 피해있는 교통사고로 수사를 재기하면서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범칙금 통고처분하고 신청인의 피해사실을 교통사고 수사기록에 표시하였다.

판단

  • 가. 교통사고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1조는 “이 법은 ...... (중략)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지침」제18조에는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피해자의 상해 부분과 그 정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희망 여부 등 총 8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지침 제23조 제1항에는 피해내용별․공소권 유무별로 교통사고처리절차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나. 이건 교통사고 수사의 절차적 측면을 살펴보건대, 교통사고 조사의 주요 목적은 위 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피해자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함에 있고, 위 지침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피해유무 및 정도는 필요적으로 조사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조사를 생략한 채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로 내사종결하였는데, 이는 교통사고 조사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 피해에 대한 가치를 도외시하고 행정 편의적으로 처리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위 법령에 의거 교통사고의 가해자는 피해자의 피해내용, 불벌의사 등에 따라 피소추권의 존부가 결정될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에 의한 범칙금 통고처분, 자동차운전면허 벌점부과 등 형사적․행정적 책임부과의 적용이 달라 질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 하에서 피해자의 인적피해에 대한 소극적인 조사로 인하여 위 책임 부담이 대부분 생략되고 있는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로 종결한 것은 신청인에게 가해차량 운전자를 옹호하기 위하여 피해사실을 축소하려 한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

    다. 신청인의 불이익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의 교통사고 수사결과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같은 민원서류를 통하여 공개되고, 이 민원서류는 손해배상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교통사고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제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민원서류에 피해사실이 누락됨으로써 신청인은 손해를 배상받음에 있어서 부득이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고, 이는 신청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라. 결과적으로, 피신청인의 소홀한 수사로 인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고,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상황이 발생하는 등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불이익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통사고처리지침」등에 따라 적법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2008. 1. 17. 08:00경 발생한 교통사고에 있어서 공정하게 수사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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