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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고소사건 지연처리 이의(20080414)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CA-0802-049803
  • 의결일자20080414
  • 게시일2015-06-10
  • 조회수2,500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신청인에 대한 고소사건을 3개월 이상 지연시킨 양○○ 경장에 대하여 적의조치하고,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신청 외 조○○씨로부터 모욕 및 상해를 이유로 피신청기관에 고소당하였는데, 피신청기관의 양○○ 경장은 아무런 이유 없이 사건을 지연시키다가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약 3개월 이상, 고소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약 2개월 19일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 신청인을 출두시켜 지난 사건을 자세히 진술하라고 강요하였는바, 위 양○○ 경장의 행태가 옳은 것인지 조사하여 관련 규정대로 엄정 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본건은 고소인이 2007. 6. 25. 피신청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고소사건으로서, 피신청인 소속 양○○ 경장이 고소인의 시간관계 상 즉일 고소보충 조서를 받지 못하고 2007. 7. 5. 고소보충조서를 받고, 신청인을 비롯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2007. 9. 13. 조사를 받은 후 검사지휘를 받아 2007. 10. 2.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나. 당시 양○○ 경장은 대학교 학생을 상대로 교수가 술을 마시게 한 후 강간한 사건과 학원 내부 직원들의 집단 사표 건으로 수사를 하고 있어 수차례에 걸쳐 검사의 지휘를 받고 보완수사까지 하는 등 다른 사건관계로, 동 고소 건에 대하여는 빠른 수사를 하지 못하고 지연하여 피고소인들 조사일자를 잡아 수사를 하고 송치하였다.

    다. 신청인도 답답한 심정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리라 생각하며 우리 형사들도 많은 사건에 대해 최선을 다하여 수사를 하려고 노력 중이나, 앞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기 바란다.

사실관계

  • 신청인의 고충민원신청서, 피신청기관의 양○○ 경장의 답변서,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 외 조○○는 2007. 6. 25. 신청인 주○○ 외 2명을 모욕 및 상해로 피신청기관에 고소하였다.

    나. 피신청기관 양○○ 경장은 신청인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2007. 7. 5. 신청 외 조○○로부터 고소인보충진술조서를 받았다.

    다. 위 양○○ 경장은 신청 외 조○○로부터 고소인보충진술조서를 받은 날로부터 약 2개월 8일이 지난 2007. 9. 13. 신청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았다.

    라. 위 양○○ 경장은 신청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은 날로부터 9일이 지난 2007. 9. 22. 수사지휘건의를 하여 2007. 10. 2.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판단

  • 가. 「범죄수사규칙」 제66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제1항 전단에 의하면 “고소 또는 고발된 사건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고소사건의 처리기한을 법정한 취지는 고소사건에 대한 형사소추권의 신속한 발동을 통하여 고소권자의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시간의 경과로 관련 증거의 멸실 또는 왜곡, 당사자 및 관련자들의 기억력 훼손 등으로 실체적 진실발견이 곤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속한 수사는 부당하게 고소를 당한 피의자의 경우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통해 신속하게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신청기관의 양○○ 경장은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약 3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이르러서야 신청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았고, 신청인에 대해 당시 사건경위에 대하여 자세히 진술할 것을 요구하였다. 양○○ 경장의 위 행위는 「범죄수사규칙」 제66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위 양○○ 경장은 추가조사의 필요성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청인에 대한 고소사건을 3개월 이상 지연시키면서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해당지방검찰청 검사에게도 연장지휘를 받지 않는 등 「범죄수사규칙」 제66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고소사건의 지연수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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