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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정보공개청구 지연회신에 대한 조사요구(20080331)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802-027349
  • 의결일자20080331
  • 게시일2015-06-10
  • 조회수3,158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분소장은 피신청인 ○○경찰서장의 감정서 정정요청에 대한 공문을 지연 처리한 공업연구사 공○○에 대하여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1과 같은 신청 및 피신청인 ○○경찰서장은 정보공개청구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주문1과 같은 조치를 취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8. 1. 1. 02:00경 전남 ○○시 ○○동 소재, 신청인 주택에서 발생한 세탁기 화재사건(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한, 피해보상을 위해 ○○경찰서장(이하 ‘피신청인 2’라 한다)에게 화재감식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피신청인 2가 30여 일 만에 정보공개를 해주어 신청인은 그동안 화재가 난 집안에 대해 청소하지 못하는 불편 등을 겪었는바 담당자의 업무처리 지연행태에 대해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분소장. (이하 ‘피신청인 1’이라 한다)
    감정업무의 폭주로 인해 전자문서의 확인 처리가 본의 아니게 지연 처리되었다.

    나. 피신청인 2.
    신청인의 요청에 대해 정보공개를 하려고 하였으나 감정서에 오타가 있어 피신청인 1에게 관련사실에 대해 정정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지연처리 되었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08. 1. 21. 피신청인 2에게 이 민원사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고 피신청인 2는 감정서 내용 중 오타가 있어 이를 정정해 달라는 공문을 2008. 1. 25. 피신청인 1에게 발송하였으며, 피신청인 1은 2008. 2. 18. 감정서 오타를 수정하여 피신청인 2에게 회보하였고, 피신청인 2는 2008. 2. 20. 신청인에게 공개한 사실이 있다.

    나.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1이 작성한 ‘감정서’에 의하면, 감정서 내용 중 4.번 항목 ‘참고’ 사항에 기재된 ‘증제1호의 호스에 감겨진 전선에서 식별되는 합선에 의한 단락흔(중략)’ 내용 중 ‘증제1호’는 ‘증제2호’를 잘못 기재한 것이다.

    다. 피신청인 2 소속 경장 이○○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에게 감정서를 제공하려던 중 오타가 있음을 확인하고, 피신청인 1 소속 담당자인 공○○에게 전화하자 공○○가 공문으로 요청해 줄 것을 요구하여 2008. 1. 25. 전자문서로 발송한바 있다. 이후 공○○에게 2여 회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전화를 하였으나 현장감식 등으로 통화할 수 없었다. 나중에 신청인의 항의전화를 받고 직접 피신청인 1에게 전화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신청인으로부터 ‘공○○와 통화하니 이미 공문을 발송하였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항의를 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신청인 1 소속 공○○는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2 소속 담당자로부터 감정서 사본에 오타가 있다는 전화를 받고 공문으로 요청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감정업무의 특성상 의뢰문서와 감정물을 동시에 받는 경우가 많아 전자문서에 대해 확인이 늦어 지연 처리한 사실이 있다. 또한, 신청인의 항의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당시 다른 경찰서로 잘못 생각하여 피신청인 2에게 문서를 보낸 사실이 없음에도 이미 보냈다고 잘못 답변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는 “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신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피신청인 2가 30일이 지나 정보공개를 해 불편을 겪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피신청인 1 소속 공업연구사 공○○는 피신청인 2 소속 이○○으로부터 감정서 사본에 오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이에 대한 정정을 공문으로 요청할 것을 요구한 점, 이○○은 공○○의 요청에 따라 정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자결재로 피신청인 1에게 발송하였는바, 공○○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여 전자문서를 당연히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지연하여 단순 오타 수정처리에 30여 일의 기간이 소요된 점, 공○○는 피신청인 2 소속 이○○과 통화한 당시 신청인의 정보공개청구 사실 및 정보공개청구는 법정기일에 대해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인정되는 점, 신청인의 항의전화에 대하여 피신청인 2는 다른 경찰서로 오인하여 공문을 발송하였다고 잘못 안내한 점 등을 볼 때 공○○는 신청인의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보공개가 지연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피신청인 2 소속 경장 이○○은 감정서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피신청인 1에게 발송하였고 이에 대한 피신청인 1의 답변이 지연됨에 따라 신청인에게 정보공개결정을 하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피신청인 2에게 공개청구 업무처리지연에 대한 중대한 귀책사유를 인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정보공개청구가 지연 처리되었다는 신청인의 신청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 1에게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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