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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도난사고 초동조치 미흡 조사요구(20080331)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802-003496
  • 의결일자20080331
  • 게시일2015-06-10
  • 조회수2,866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경남지방경찰청장은 신청인의 절도신고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112신고 늦장 출동, 112신고 사건처리표 허위 기재 등으로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남○○경찰서 소속 담당자들에 대한 직무감사를 실시하여 적의조치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2008. 1. 31. 신청인 주택에서 발생한 도난사건(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아들은 112를 통하여 경찰서에 신고하였으나 경남○○경찰서장(이하 ‘피신청인 1’이라 한다)은 20여분이나 늦게 출동하여 범인검거에 실패하였고, 감식담당의 업무처리도 형식적이었다. 또한, 신청인은 이 민원사건 초기대처 미흡을 지적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 1은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였고, 담당형사는 신청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사진행 사항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전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연락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신청인은 경찰의 업무처리과정을 신뢰할 수 없는바 사건처리 행태 전반에 대해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이전 112사건을 지구대 근무자에게 인계하느라 5분 정도 늦게 출동하였고,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파악하기 위해 관리사무실에서 40여 분간 CCTV를 검색하여 용의자의 인상착의 확보 및 도주로를 파악하여 상황전파를 하였다. 용의자가 만졌던 물건은 피해자가 깨끗이 정리정돈을 해 놓은 상태였으며 예금통장, 지갑 등에 대해 감식하였으나 유류지문 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 1이 제출한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에 의하면, “2008. 1. 31. 신청인이 점심식사를 위하여 집을 비운 후 2008. 1. 31. 15:07경 신청인의 아들이 먼저 집으로 돌아와 보니 출입문이 열려져 있고, 안방에 있던 피해품들을 불상자가 가지고 도주하였으며, 신청인 아들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들이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할 당시 상의와 하의 검정색 계통의 옷을 입고 모자를 눌러쓰고 얼굴을 가리고 나간 사람이 의심스럽다’고 하여 CCTV를 확인한바 피해자가 말하는 인상착의의 용의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에서 내려 15층 계단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얼굴이 완전히 가려져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임”으로 되어 있고, 인터넷 지도검색에 의하면 연지지구대와 신청인 주택간 거리는 직선거리로 약 860m이다.

    나. 피신청인 1이 제출한 ‘112신고 사건처리표’에 의하면 이 민원사건의 ‘신고’는 2008. 1. 31. 15:07:23, ‘접수’는 15:09:10, ‘지령’은 15:09:12, ‘도착’은 15:12:56, ‘종결’은 17:11:35로 되어 있고, 피신청인 1 무전 녹취기록에 의하면 ‘최초신고’는 15:11:03, ‘지령’은 15:11:37, 신청인의 ‘2차신고’는 15:23:06, 피신청인 1 순찰차 ‘현장도착보고’는 15:25:16, ‘용의자 수배’는 16:38:18로 되어 있으며, 피신청인 1 ‘112신고센터 근무일지’에 의하면 ‘용의자 수배’는 16:24로 기록되어 있다.

    다. 이 민원사건 신고 녹취기록에 의하면 최초신고는 신청인의 아들인 신청 외 손○○(12세)가 하였으며, 내용은 “112신고 센터입니다. 예 여기 307동 1502호 ○○아파트 307동 1502호인대요. ○○아파트. 네. 307. 네 307동 1502호 도둑 들었어요. 지금 도둑이 들어와 있다는 말이냐. 아니요. 도둑만 맞았단 말이지. 네 도둑 지금 빨리 좀 와 주세요.”로 되어 있고, 두 번째 신고는 신청인이 하였으며, 내용은 “도둑 맞았다고 우리 아이들이 신고했다는데 왜 아직까지 출동을 안 하세요. 아직 안 왔어요. 네. ○○아파트 307동 1502호 아닙니까. 아니 바로 앞에 있으면서도 아니 도둑이 조금 전에 아이들이 들어오면서 봤다고 하는데 빨리 출동해 보면 좋잖아요. 네 네. 그런데 코앞에 있으면서도 안 오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도둑을 잡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로 되어 있다.

    라. 이 민원사건 ‘무선지령’ 녹취내용에 의하면 “112지령실에서 ○○지구대 순찰차인 순11호, 순12호, 순13호를 호출하였으나 응답이 없자 ○○지구대로 도둑침입 지령을 내렸고, ○○지구대에서 순12호를 호출하자 순12호는 순찰차 수리 중으로, 순13호는 교통사고 처리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마. 순11호의 ‘현장도착 보고’ 녹취내용에 의하면 “순11호 ○○아파트 도착”이라고 되어 있고, 보고자는 ○○지구대에서 내근 근무자를 하던 순경 최○○이 하였다.

    바. 피신청인 1이 2008. 1. 31. 작성한 ‘현장 임장 일지’에 의하면 ‘피의자는 현관 출입문 시정장치 열쇠구멍에 불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열고 침입한 것으로 시정장치 주변에 장갑흔이 식별되고 특히 안방 보석함 등에도 장갑흔이 식별됨’으로 되어 있고, ‘현장 임장자는 경위 신○○’로 되어 있다.

    사. 피신청인 1이 제출한 ‘도난사건 3회 방문처리제’ 기록에 의하면,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1 소속 경장 김○○과 김○○이 1회 방문하였고, ○○지구대 사무소장인 경위 박○○이 2회 방문하여 ‘계속 수사 중이고 주변을 순찰강화하고 있음을 통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담당형사인 경사 노○○과 조○○이 3회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신청인은 2008. 2. 1. ‘국민신문고’에 ‘경찰초동조치 미흡’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 1은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 추후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 교양하겠으며, 피해회복이 조기에 해결되도록 담당 형사팀에 독려하겠다’고 답변한바 있고, 2008. 2. 21. 신청인이 신청한 국민신문고의 민원내용은 ‘(같은 달 13일) 민원을 올린 이유는 경찰수사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경각심을 심어주고 시정되어져야 된다고 여겨 글을 올렸는데, 정작 해당 관청의 민원담당자는 그러한 일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전화상으로) 답변하였고, 또 나중(같은 날 저녁 7시)에 다시 전화를 주기로 약속하고서는 전화를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피신청인 1은 ‘청문감사관과 민원처리에 대해 협의 후 전화통지 하려다가 늦었다’라고 답변하였다.

    자. 112지령실 근무자인 경위 황○○은 순찰차가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도착하였다고 처리한 사유에 대한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지령을 받은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해 ‘도착했다’는 보고를 해 주면 좋은데 도착했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그럴 경우 통상적으로 입력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차. 이 민원사건 발생 당시 ○○지구대에 근무하였던 순경 최○○에 대해 현장출동도 하지 않고 도착보고를 한 사유에 대한 조사에서 최○○은 “순11호가 이전 112신고 업무에 대한 사건을 인계하느라 현장출동이 지체되었고, 출동현장이 2-3분 거리라 순찰차가 지구대에서 출발하는 것을 보고, 직원들을 위해 대신 도착보고를 하였다”라고 한바 있다.

    카.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장 김○○과 김○○은 늦게 출동한 사유와 용의자 수배가 늦은 사유에 대해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이전 사건에 대한 처리가 끝나지 않아 지구대 담당자에게 인계하고, 신호대기 등으로 5분여 늦게 도착한 사실이 있으며, 절도 용의자에 대한 조사를 위해 아파트 CCTV를 확인하였으나 아파트 관리자 컴퓨터 조작이 미숙해 40여분이 지나서야 용의자 인상착의를 확인할 수 있었고, 사진 등을 USB에 저장하여 지구대에서 전화로 지령실에 보고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출동 시 경광등 작동 등 사이렌을 울리지 않고 출동한 사유와 현장에서 CCTV를 확인하여 바로 무전으로 보고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이미 도둑을 맞았다고 했기 때문에 경광등을 켜지 않고 출동하였으며, 무전은 여러 직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보고에 따른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구대에서 전화로 보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타. 현장감식을 위해 출동하였던 피신청인 1 소속 경사 여○○에 대해 현장감식 시 신청인이 족흔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과 출동당시 임장하였던 경찰관이 누구인지에 대한 조사에서 “현장에 임장해 족흔적과 지문에 대해 감식을 하였고, 감식당시 일부 족흔적에 대해 신청인이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 족흔적이 아닌 것으로 설명하였으며, 현장에 같이 임장한 경찰관은 경위 신○○가 아니라 경장 이○○이다”라고 한 바 있다.

    파. 이 민원사건 발생 당시 ○○지구대 사무소장이었던 경위 박○○에 대해 ‘도난사건 3회 방문처리제’에 따라 신청인을 방문하였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방문을 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한 바 있고,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사건 발생 다음날 경사 노○○ 등 3명이 방문한 이후로 현재까지 방문하거나 전화한 사람은 한명도 없다“라고 한바 있다.

    하. 신청인이 ‘국민신문고’에 제기하였던 민원에 대해 담당하였던 생활안전과 경장 박○○에게 해당 경찰관들에게 교양을 한 사실이 있는지, 신청인으로부터 ‘담당형사가 전화하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특별히 지시공문을 발송하거나 교양한 사실이 없으며, ‘담당형사가 전화하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바 있으나 전화하지 못했다“라고 한 바 있다.

    거. 이 민원사건 담당자인 형사과 경사 노○○에 대해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신청인을 방문해 향후 수사계획 등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으나 현재까지 수사상 특별한 사안이 없어 전화한 적이 없다”라고 한바 있다.

판단

  • 가. 「지역경찰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1조 제1항은 “지역경찰관은 관내상황의 파악, 범죄의 예방과 범인의 검거, 교통 및 제 경찰사범의 단속, 청소년선도․보호, 위험발생의 방지, 주민 보호․상담 등을 실시하기 위해 관할구역에 대한 부단한 순찰활동을 전개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25조 제1항은 “112기동순찰 근무자는 112신고사건 등과 상급 경찰관서 및 지구대에서 처리를 지시한 사건사고에 대해 타 임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현장 출동하여 초동조치를 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순찰요원은 현장출동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112신고센터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26조 제1항은 “현장조치시 다수의 경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12센터 및 지구대장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인접 순찰요원에게 직접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112신고센타 운영규칙」제14조는 “신고접수 및 상황 입력관리는 다음 각호에 의거 처리한다. 1. 신고사항에 대한 접수, 지령 및 조치결과 등을 즉시 컴퓨터에 입력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형사(강)61110-448(1998. 6. 5.) ‘도난사건 3회 방문 처리제 시행계획 하달’에 의하면, “도난사건을 공정․친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도난사건 3회 처리 방문제를 실시하며, 도난사건 발생시 최초 1개월간 3회 이상 피해자를 방문하고 방문횟수는 파출소 담당직원, 파출소장, 담당형사 각 1회 이상씩 방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1의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 우리 위원회 현장조사와 피신청인 1이 제출한 자료, 관련자에 대한 면담 및 전화조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민원사건 발생 시기가 구정 전 특별방범근무 기간이었던 점, 절도신고자가 어린아이임에도 무전지령 시 특별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112지령실 순찰차 호출에 대해 즉시 응대하지 않은 점, 순찰차가 현장에 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지령실에서는 이미 도착했다고 허위로 입력한 점, 112신고 시 신속히 출동하여 초동조치하게 되어 있으나 ‘도둑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경광등도 켜지 않고 출동한 점, 지령실 녹취기록, 112신고사건 처리표 등을 종합해 볼 때 출동시간이 15분여 지체되었음에도 5분 정도 지체되었다고 우리 위원회 질의에 허위로 답변한 점, 신청인의 주택과 ○○지구대와의 거리가 직선거리 1㎞ 내외이고, 소요시간 2-3분 이내임에도 늦게 출동한 사유가 ‘도로가 정체되어 늦었다’고 허위로 신청인에게 답변한 점, 도착보고의 경우 순찰차가 보고하여야 하나 현장에 있지 않았던 내근직원이 허위로 도착보고를 한 점, 신청인의 아들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절도용의자와 마주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고서도 1시간 36분여 지나서야 용의자 수배를 한 점, 녹취기록에 의하면 용의자에 대한 일제지령을 16:38에 하였으나 근무일지에는 16:24에 하였다고 다르게 기재한 점, ‘도난사건 3회 방문 처리제’에 따라 도난사건의 경우 3회 방문하게 되어 있으나 ○○지구대 사무소장의 경우 방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도난사건 3회 방문처리부’에 방문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한 점, ‘현장 감식 일지’에 경위 신○○는 현장에 임장하지도 않았음에도 임장하였다고 허위로 기록한 점, 신청인이 제기한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초기대처 미흡에 대해 지속교양 하겠다’고 하고서도 교양이나 특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담당형사가 전화하도록 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청을 받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고서도 조치하지 않은 점, 사건 담당형사의 경우 초기방문 이후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수사진행 사항에 대해 설명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12신고 처리에 대한 지연출동과 불성실한 업무처리 행태의 시정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절도신고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피신청인 1의 처리과정을 신뢰할 수 없다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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