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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 처리절차 이의(20080421)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803-000082
  • 의결일자20080421
  • 게시일2015-06-09
  • 조회수3,147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 대전○○경찰서장은 ○○지구대 담당자 경사 류○○에게 교통사고 초동조치 미흡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피신청인 ○○지방경찰청장은 112신고센터 운영장비 관리 소홀로 민원을 야기한 112신고센터에 직무감사를 실시하여 관계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할 것을 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의 아들이 2007. 12. 1. 대전시 ○○동 ○○아파트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초동 경찰관이 목격자 확보를 소홀히 하고 사고차량 운전자인 신청 외 관계인 권○○(이하 ‘사고차량 운전자’라 한다)를 현장에서 돌려보내는 등 초동조치를 잘못하여 가해자인 사고차량 운전자가 아직까지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등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한 112 신고자 녹취록을 정보공개 요구하였으나 처음에는 녹취록 기계가 고장이 나서 녹취록이 없다고 하였다가 다음날에는 전혀 녹음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등 진위가 의심스러우니 조사하여 조치를 취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대전○○경찰서장

    ○○지구대 담당자인 경사 류○○은 2007. 12. 1. 112 순찰 근무 중, 112지령실로부터 교통사고가 발생되었다는 지령을 받고 현장 출동하여 확인한바, ○○동 방향으로 횡단보도 약 12m 지난 지점 1차로 상에 다이너스티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이 정지하여 있어 운전자에게 ‘현 위치가 사고 난 후 정지된 그대로 입니까’라고 묻자 ‘그렇다’하여 정지 위치를 락카로 표시한 후 이동하도록 하였다. 당시 사고차량 전 후로 혈흔, 제동 흔적 등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사고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 및 인적사항을 파악하면서 음주여부에 대하여 확인한바, 술냄새가 나지 않았고 혈색이나 말투로 보아 음주는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사고현장 주변에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었으나 사고를 목격하였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고, 사고차량 운전자에게 교통사고 조사 전담 경찰관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고 동 현장에서 무전으로 교통사고조사계 담당직원에게 조치사항을 전달한 후 근무지로 이동하였다.

    나. 피신청인 ○○지방경찰청장

    본 민원에 대하여 2008. 2. 21. 신청인으로부터 접수된 녹취록을 공개하여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받고, 동 사건과 관련된 112신고 녹음상태를 확인한바, 2007. 11. 27. 19:55 ? 2007. 12. 3. 05:00경까지 확인되지 않은 이유로 프로그램이 중단되어 녹음이 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고, 녹음된 것을 삭제하였을 경우에는 복원이 가능하나 녹음자체가 되지 않아 재생 및 복원이 불가하다는 녹음장비 설비업체 책임자의 진술이 있은 후 동 사건과 관련된 3건의 사건처리표만 공개하고 녹취록에 대하여 공개하지 못하였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의 아들 채○○(이하‘보행자’라 한다)은 2007. 12. 1. 14:40경 대전시 ○○구 ○○동 ○○아파트 상가 앞 횡단보도(또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사고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중상을 입었다.

    나. 112신고사건 처리표에 의하면, 112신고센터는 2007. 12. 1. 14:46:55경 사고차량 운전자와 별도로 대전-서-○○1-1420 소방본부로부터 이건 교통사고에 대한 신고를 최초로 접수하였고, 같은 날 14:47:11 사고차량 운전자로부터 ‘제가 학생을 쳤다’라는 신고를 받았으며, 같은 날 14:48:37 사고와 연관이 없는 남자로부터 이 교통사고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였다.

    다. 대전○○경찰서 소속 ○○지구대 담당자 경사 류○○은 112지령실로부터 교통사고를 지원하라는 지령을 받고 사고현장을 확인 한바, 횡단보도로부터 약 12m 떨어진 지점에 사고차량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사고차량 운전자에게 사고 후 차량을 이동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노면에 사고차량 최종위치를 표시하였으며 노면에는 혈흔이나 제동흔적 등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위 경사 류○○은 사고현장 주변에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사고를 목격하였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고, 사고차량 운전자에게 교통사고 조사 전담 경찰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 후, 무전으로 교통사고 조사 전담 경찰관에게 조치사항을 연락하고 근무지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대전○○경찰서 소속 교통사고조사계 담당자 경사 손○○은 교통사고 무전연락을 받은 당시 교통사망사고를 조사하고 있던 중이었고, 먼저 사고차량 운전자와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사고 경위에 대하여 청취하였으며, 피해자인 보행자가 119 구급차를 타고 혼자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같이 병원으로 가라고 하였다. 이후 사망사고 조사를 계속하던 중 사고차량 보험설계사로부터 사고차량 운전자가 너무 놀라 병원에 가야하기 때문에 보행자인 어린아이가 후송된 병원에 가지 못할 것 같다는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다.

    바. 위 경사 손○○은 사무실로 돌아와 사고차량 운전자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보행자 큰아버지와 사고 현장을 조사하였고, 사고 당시 주변에서 목격하였던 목격자를 확보, 조사를 하였다.

    사. ○○지방경찰청 소속 112신고센터 근무자 경위 유○○은 2007. 12. 3. 05:00경 112신고를 접수 받고, 신고 위치가 확인되지 않아 녹음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녹음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아. 위 112신고센터의 녹음장비 제조 및 납품업체 책임자 안○○에 의하면, 녹음장비는 전원을 켤 때와 끌 때 모두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 암호를 넣도록 되어 있고, 장비 운용과 관련된 정보는 시간순서로 컴퓨터의 특정영역에 기록․보관되도록 된다.

    자. 위 안○○이 컴퓨터 운영기록(자체 로그기록)을 살펴본바, 녹음장비 동작이 2007. 11. 27.? 2007. 12. 3.까지 멈추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그 원인은 전원공급 차단이었으며, 전원공급 차단은 파워스위치를 4초 이상 눌러 끄거나, 전원플러그를 뽑거나, 멀티탭 콘센트 스위치를 끄는 경우에 발생될 수 있다.

    차. 대전○○경찰서 소속 교통사고조사계 담당자는 2008. 1. 4.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고차량 운전자를 신호위반 및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2008. 4. 8.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판단

  • 가. 교통사고 초동조치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2006. 11. 27. 경찰청훈령 제496호) 제30조에는 “지역경찰관은 관내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현장보존 및 관계인을 확보하고 주변 교통정리와 부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해당사건을 교통사고 전담경찰관에게 인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12신고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112신고센터운영규칙」(개정 2000. 4. 1. 경찰청 훈령 제301호) 제5조에는 “ 112센터는 …생활안전과장이 운영하며, 공휴일․일요일․일과후에는 당직관(상황실장)이 운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7조 제1항에는 “운영실(계)장은 설치장비의 적정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고장 또는 교신장애 발생시에는 다음 각호에 유의하여 조치한다. 1. 각종 112 운영장비 및 기타 무선망의 고장발생 즉시 전산통신과(계)장에게 고장수리 의뢰하고, 전산통신과(계)장은 타업무에 우선하여 수리 복구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 ” 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교통사고 초동조치가 적정하였는지에 대하여

    교통사고 초동조치는 현장에서 올바른 증거 조사를 통해 교통사고 처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되도록 하는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데, 대전○○경찰서 소속 ○○지구대 담당자 경사 류○○은 사고시간대와 가장 가깝게 출동한 경찰관으로서 현장에서 사고 목격을 하였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하여 목격자 탐문을 실행하지 않았던 점, 같은 날 시간적으로 후에 현장조사 한 교통사고조사계 담당자가 목격자를 확보하였음을 감안하면, 위 류○○은 조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계인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차량 운전자 인계에 있어서도 교통사고 조사 전담반 담당자에게 무전으로 인계하였다고 하지만, 당시 전담반 담당자가 또 다른 사고처리를 하느라 빠른 시간 안에 현장에 도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사고차량 운전자의 범죄혐의나 과실유무 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관할 지구대, 또는 경찰서로 직접 인계하여 범죄혐의에 대한 은닉이나 은폐 등을 방지하고 신속히 사고조사에 임하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사고차량 운전자를 방치한 채 근무지로 이동 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0조의 규정을 정확히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담당자 류○○의 초동조치가 잘못되었다는 신청인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112 신고 녹취 장비 운영이 적정하였는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12신고사건 처리표는 112신고센터 근무자가 직접 컴퓨터에 입력을 하는 것이고, 녹음장비는 그와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장비인바, 본 교통사고가 발생되기 이전 2007. 11. 27. ? 2007. 12. 3.까지 112센터 녹음장비가 7일 동안 멈추어 있었음을 부서 관계자 모두가 인식하지 못한 채, 본 사고와 관련이 없는 112신고로 우연히 녹음장비의 이상을 발견한 것으로 미루어 「112신고센터운영규칙」제7조 규정에 따라 112신고센터를 충실히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더 나아가 녹음장비는 112신고센터의 중요한 핵심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7일 동안 아무도 이를 점검하지 않아 결국 신청인의 정보공개요청과 관련하여 불신을 초래한 원인을 제공한바, 112신고센터 운영자들의 직무기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교통사고처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들의 초동조치 미흡과 112신고센터 의 운영미비를 들어 시정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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