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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기록 삭제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CA-0802-036914
  • 의결일자20080421
  • 게시일2015-06-09
  • 조회수3,839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운전경력증명서상의 2007. 6. 3.자 교통사고기록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피신청인이 2007. 6. 3. 08:00경 서울 ○○구 ○○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부당하게 처리하여 신청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이를 기재하였는데, 대장을 기초로 발급되는 운전경력증명서에도 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신청인이 개인택시 인수에 곤란을 겪고 있으니 구제하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서울○○경찰서장
    본 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교통사고의 정의와 같이 “차량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에 해당되는 명백한 교통사고이므로 본 건과 같이 처리하였고, 이에 따라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시 본 건 사고 경력이 조회되는 것이다.

    나. 경찰청장
    교통사고 조사결과 피해자가 단순물피로 파악된 경우에 ⌜교통사고처리지침⌟에 따라 내사종결하고 가해자에게는 별도의 통고처분을 하지 아니하며 해당 내용을 TAMS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가해자의 운전경력증명서에 교통사고 사실이 파악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은, 일단 교통사고로 접수되면 통고처분과 조사를 받게 되어 사고당사자들이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경제적․행정적인 손실과 국민 불편이 초래되어 이를 국민편익 차원에서 개선한 것이고, 동 처리기준 이외의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 제6항, 동 법 시행령 제32조, 동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을 적용하여 교통사고기록을 입력⋅관리한다.

사실관계

  • 가. 사고지점은 서울 ○○구 ○○사거리 내의 ○○동에서 ○○동방면 남쪽 횡단보도 근처의 6차로 가운데 6차로이다. 사고 당시 기상상태는 맑았고, 노면상태는 건조하였으며, 사고와 관련 도로 및 차량의 문제점은 파악되지 않았다.

    나. 신청인은 2007. 6. 3. 08:00경 서울3x바6xxx 회사택시(이하 ‘이 택시’라 한다)를 이 사고지점에서 운행하였으며, 신청 외 정○○은 경기7x바1xxx 시내버스(이하 ‘이 버스’라 한다)를 운행 중 교차로신호가 바뀌자 급제동하였고, 사고지점에서 택시의 조수석 후렌다를 버스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이하 ‘이 사고’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고에 대하여 신청인은 이 택시가 6차로에서 일시정지하고 있었는데 이 버스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다가 급정차하여 발생한 사고로 주장하고 있으며, 신청 외 정○○은 신호를 어긴 사항은 인정하지만 이 택시가 5차로에서 6차로로 급하게 방향을 틀은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버스를 뒤따라오던 다른 버스에서 이 사고를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목격자 이○○는 “버스가 정지를 하고 있는데 택시가 비틀비틀하면서 우회전을 하다가 택시가 버스를 추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피신청인은 2007. 6. 15. 신청 외 정○○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였고 신호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여 신청인이 피해자인 것으로 파악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진단서를 반영하여 인명피해 교통사고로 처리하고자 하였으며, 그에 앞서 2007. 6. 13. 신청 외 정○○에게 안전운전위반을 적용하여 범칙금과 면허벌점 15점을 통고한바 정성만은 2007. 6. 14. 통고한 범칙금을 납부하여 처분사실을 확정하였고, 처분사항을 수용하였다.

    바. 이후 정○○은 2007. 6. 17. 피신청인의 교통사고조사에 대하여 ○○시지방경찰청장에게 재조사를 신청하였으며, ○○지방경찰청장은 2007. 8. 1. 목격자 진술 등을 반영하여 택시에 과실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한 재조사 결과를 피신청인에게 하달하였고, 피신청인은 2007. 8. 24. ○○지방경찰청장이 하달한 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서울○○지방검찰청 담당검사의 지휘 하에 이건 교통사고 사건을 ⌜교통사고처리지침⌟에 따라 내사종결 처리하였다.

    바. 피신청인은 이 사고를 ⌜교통사고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하였음에도 전산에 단순물적 피해를 입력하지 않고 주요 위반사항을 입력하여, 신청인의 운전경력증명서에 2007. 6. 3. 물적피해 교통사고 경력이 나타나도록 처리하였다.

판단

  •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6항에는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교통사고 발생일시 및 장소 2. 교통사고 관련자, 차량 및 보험가입여부 3. 교통사고 발생원인 4. 교통사고 피해상황 5. 교통사고 현장상황 6. 운전자 과실유무 및 부상자의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의 여부 7. 그 밖에 교통사고 유발요인 및 증거수집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에는 “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8의 기준에 따라 벌점을 산정하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면허번호 및 벌점 등을 즉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운전면허관리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되도록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경찰청장이 2006. 11. 15. 단순물피교통사고에 대하여서는 통고처분 및 가⋅피해자 구분을 하지 않고자 하는 이유로 개정한 ⌜교통사고처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21조 제3항 제1호에는 “피해자가 불벌의사가 있을 때 즉, 합의가 되었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보상할 수 있는 보험⋅공제에 가입한 때에는 단순 물피 사고처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교통사고사고처리대장에 등재 한 후 형사입건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사고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교통사고로 보고 있지만 본 의결서 판단 가항에 기재된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처리를 한 것이 아니라 지침에 따라 처리하였다. 즉, 신청인에게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형사입건과 통고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물피교통사고로 내사종결을 하였다. 그러나 실제 전산입력과정에서는 지침에 따른 단순물적 피해로 입력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주요 위반사항이 있는 것으로 입력하였는 바, 피해자를 기준으로 지침에 따른 사고처리를 하면서 전산입력만 달리하고, 그에 따라 신청인의 운전경력증명서에 2007. 6. 3.자 교통사고기록이 기재되도록 한 것은 지침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해하는 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과 관련된 교통사고의 전산입력 내용을 수정하여 신청인 명의의 운전경력증명서에 2007. 6. 3.자 교통사고기록이 파악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신청인 명의의 운전경력증명서에 이 교통사고 기록이 파악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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