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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신호제어기 이전 요구(20080421)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0801-043698, 2BA-0801-052663, 2BA-0804-011129(병합)
  • 의결일자20080421
  • 게시일2015-06-09
  • 조회수2,934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시 ○○구 ○○2동 291-27 건물 전면 중앙에 있는 교통신호제어기를 이전하고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의 건물 앞으로 교통신호제어기를 이전하면서 신청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건물 중앙에 설치한 것은 부당하며, 주민들이 악취 나는 쓰레기를 동 제어기 부근에 무단투기하고 있는바, 교통신호제어기로 인하여 지난 2년 간 1층 상가가 비워져 있어 여러 가지로 고통과 피해를 받고 있으니, 교통신호제어기를 다른 곳이나 최소한 인근 건물과 건물사이로 이전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본 건 관련 교통신호제어기는 2004. 11. 29. 신형제어기로 교체하면서 당초 설치지점에서 수m 정도 이전되어 현 지점에 설치하였고, 현 지점에서 남측과 북측 각 180m 지점 횡단보도들의 연동운영을 제어하고 있다.

    나. 교통신호제어기는 전원선 수용의 용이성, 테이터통신을 위한 통신회선 구축의 용이성, 신호등과의 최단거리, 최소 보행공간 확보, 도로이용자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있는바, 현 지점이 최적의 장소로 판단된다.

    다. 신청인의 빌딩과 제어기 사이 보도 폭은 2.2m로 보행자 및 교통약자 이동에 유리한 상황이고, 현 지점 좌측으로 이전 시 교통에 방해가 되고, 도로건너편으로 이전시 전원선 및 통신선 수용의 애로 등으로 인한 유지관리 효율성 저하, 건물과 건물사이로 이전 시 예산 낭비요인 발생과 또 다른 민원제기 등이 예상되어 이전설치가 어렵다.

    라. 현 제어기 위치는 상가 조망권 피해가 크지 않다고 사료되며 다만 쓰레기 방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지자체에 수거 및 지속적인 무단투기 단속 등을 시행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바. 교통신호제어기 설치위치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규정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유지관리와 각종 행사 등을 위하여 도로의 상황을 가장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시 ○○구 ○○동 291-27 소재 ○○오피스텔을 2002년부터 소유하고 있다.

    나. 교통신호제어기는 ○○경찰서(현 ○○경찰서)에서 감독하여 2004. 09. 01. 시공하고 2005. 02. 22. 준공되어 현재 위치로 이전 및 교체되어 설치되어 있다.

    다. 2008. 2. 14. 현장조사에서 신청인의 건물우측으로 3~4m 이전하여 건물과 건물사이로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경찰청 담당자와 ○○시청 담당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였다.

    라. 2008. 03. 26. 피신청인(서울시장)의 공식적인 답변은 건물과 건물 사이 이전 시 예산낭비 요인발생과 또 다른 민원제기가 예상되어 이전이 불가하다고 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2006. 12. 1. ○○지방경찰청으로부터 교통신호기 및 교통신호제어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업무이관을 받았다.

판단

  • 가. 경찰청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에 ‘신호등의 설치장소는 도로와 교통여건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운전자가 적절한 시계 내에서 계속 신호등을 시인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교통신호제어기는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에서 하드웨어 규격과 요구기능을 명시하고 있을뿐 설치위치에 대한 규정은 없다.

    나. 피신청인은 현 교통신호제어기의 위치가 공로(보도)상에 설치되어 있고, 건물과의 거리도 2.2m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도로의 상황을 가장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주장하지만, 실지방문조사 결과 건물과 건물사이, 길 건너 ○○통신박스 옆, 우체국 앞 등에 이전 설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지방경찰청 담당자도 건물과 건물사이로 이전이 충분히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시청 담당자도 부정하지 않았다.

    다. 피신청인은 예산낭비, 유지관리의 어려움, 새로운 민원발생 등의 이유로 이전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그 취지는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때 제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민원발생이나 추가이전 등으로 예산낭비를 최소화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신청인의 건물 전면 중앙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한 점은 누가보아도 피신청인이 교통신호제어기를 설치할 때 예산낭비나 민원발생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볼 수 없다.

    라. 공공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개인의 희생이 요구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행정기관은 그 희생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바, 현 교통신호제어기의 설치위치와 주변의 상황을 살펴보면, 교통신호제어기를 신청인의 건물 중앙에 설치한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고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행위라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피신청인이 교통신호제어기를 설치함에 있어 주변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위치를 선정했다고 볼 수 없고, 동 시설 설치 후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치하는 등 관리 소홀도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교통신호제어기를 이전해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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