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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차량수배요구(20080421)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0802-042434
  • 의결일자20080421
  • 게시일2015-06-09
  • 조회수2,636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인천2x나8xxx호 코란도 차량에 대하여 수배조치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신청인의 아들 연○○의 친구인 신청 외 소○○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인천 2x나8xxx호 코란도 차량(이하 “신청인의 차량”이라 한다)을 편취당하여 법령위반 스티커 등의 처리 등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차량을 수배조치하도록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신청인은 신청인의 아들인 연○○이 2006. 3. 20. 인천 ○○구 ○○동 19번지 14호 ○○아파트 앞 노상에서 신청 외 소○○에게 신청인의 차량을 빌려주었으나 위 소○○이 차량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인천○○경찰서(현재는 피신청기관과 통합되었음)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나. 당시 신청인은 신청인의 차량을 수배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경찰 업무 지침 상 모든 사안에 대하여 차량을 수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난차량 등의 경우에 가능한 것이므로 도난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신청인의 차량을 수배할 수 없었다.

사실관계

  • 신청인의 고충민원신청서, 인천지방법원 약식명령, 피신청기관 백○○ 경장의 소명서와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여 검토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 외 소○○은 2006. 3. 20.경 신청인의 아들 연○○으로부터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으러 갈 데가 있는데 차를 빌려 달라’며 연○○을 기망하여 연○○으로부터 신청인의 차량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나. 신청인은 신청 외 소○○의 사기행위에 대해 2006. 5. 4.경 인천○○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시키면서 신청인의 차량을 수배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그러나 당시 신청인의 사건을 담당하던 백○○ 경장은 차량수배는 도난차량 등의 경우에 가능한 것이므로 도난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신청인의 차량은 수배할 수 없다며 이를 거절하였다.

    라. 신청 외 소○○은 2007. 6. 26. ‘인천지방법원 2007고약25087 사기’에서 벌금 3,000,000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마. 우리 위원회는 사기로 편취당한 차량의 수배 가능 여부에 대하여 경찰청장에 질의하여 ‘가능하다’는 서면답변을 받고, 2008. 4. 10. 피신청기관 청문감사관실에 전화하여 다시 질의하였으나, 도난이 아닌 사기로 인한 수배는 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다.

판단

  • 가. 「범죄수사규칙」 제31조(장물수배) 제1항에 의하면 “장물수배라 함은 수사 중인 사건의 장물에 관하여 다른 경찰관서에 그 발견을 요청하는 수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24조(수사의 공조) 제1항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의 체포, 출석요구 또는 조사, 장물 기타 증거물의 수배, 압수수색 또는 검증과 참고인의 출석요구 또는 조사 기타 필요한 조치(이하 ”수사 등“이라 한다)를 다른 사법경찰관에게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기로 편취당한 차량의 수배 가능 여부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질의에 대하여 경찰청장은 “사기로 편취당한 차량의 수배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 관련 차량이 사기행위에 의해 편취당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및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배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차량은 ‘인천지방법원 2007고약25087 사기’의 확정판결에 의해 사기로 편취당한 것이 명백하고, 형법상 사기로 편취당한 차량은 장물에 해당하므로 위 규칙 제31조 제1항에 따른 장물수배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경찰청장의 회신문에서도 이를 명확히 확인해 주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차량을 수배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신청인의 차량에 대하여 수배조치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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