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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운전면허증 재교부시 주민등록증 복사 폐지 요구(20080421)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803-020615
  • 의결일자20080421
  • 게시일2015-06-09
  • 조회수3,446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들은 「경찰서 접수 면허증 재교부 절차 개선 관련 매뉴얼」 및 「경찰서 접수 면허증 재교부 절차 개선 및 신분증명서 범위 관련 업무지시」내용 중 운전면허증 재교부시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첨부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폐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운전면허증 재교부시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첨부하는 피신청인들의 내부규정을 폐지하여 달라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여러 번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니 조치를 취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현재 각 경찰서 및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는 국민들이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받는 경우 타인의 인적사항 도용 발생을 우려하여 내부규정 「경찰서 접수 면허증 재교부절차 개선관련 매뉴얼」(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3961(2006. 6. 21.)) 및 「경찰서 접수 면허증 재교부절차 개선 및 신분증명서 범위 관련 업무지시」(운전면허시험관리단 시행관리과-6098(2006. 6. 23.))에 따라 신분증(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보관하고 있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08. 1. 4.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여 재교부 받을 때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복사하는 피신청인들의 내부규정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니 폐지해 달라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요구한 적이 있다.

    나. 2008. 1. 11. 경찰청(이하 ‘피신청인 1.’이라 한다) 민원담당자 김○○는 운전면허증 응시원서를 접수하거나 분실, 재교부, 갱신 시에는 반드시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신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처리하는 것은 적법하고 타당한 행정절차라고 답변하였다.

    다. 2008. 2. 2. 신청인은 같은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재차 제기하였고, 2008. 2. 29. 피신청인 1. 민원담당자 김○○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의미는 민원인이 신분증명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제시한 자체로 민원인의 의무는 끝난 것이며, 주민등록증을 복사하는 행위는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담당공무원의 공무절차로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라. 신청인은 2008. 3. 6., 2008. 3. 11., 2008. 3. 12., 2008. 3. 13. 반복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신청인 1. 민원담당자 오○○는 주민등록증을 복사하는 행위는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담당공무원의 공무절차로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니라고 같은 답변을 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에서 본 민원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보관하는 절차까지 규정한 것이 아님을 회신하였다.

판단

  • 가. 신청인의 민원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 제1호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민등록법」제25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에 …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는 “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5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을 할 때에는 접수된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에 별표 1의 주민등록증 확인 고무인을 찍은 후 주민등록증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기재하고, 관계 공무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신청인들의 내부규정인 「경찰서 접수 면허증 재교부절차 개선관련 매뉴얼」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 -3961(2006. 6. 21.)) 및 「경찰서 접수 면허증 재교부 개선 및 신분증명서 범위 관련 업무지시」(운전면허시험관리단, 시행관리과-6098(2006. 6. 23.))의 신분증명서 관련 내용 중 “운전면허증 재교부 분야 … 본인이 직접 운전면허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 시험장에서 분실재교부 신청서․국제운전면허증신청서 접수 시 본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신청서 뒷면에 첨부할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피신청인들은 운전면허 재교부 시 타인의 인적 도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내부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관련서류에 첨부한다고 하였으나, 운전면허증 재교부 처리절차는 운전면허증 분실 신청서를 작성하고, 면허 조회 및 신분증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운전면허증을 제작․교부하는 절차로 이루어져 있어, 운전면허증 재교부 절차과정 중 주민등록증이 쓰여 지는 것은 본인 확인여부에만 사용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분확인과 관련된 「주민등록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따르면, 해당업무 관련공무원이 주민등록증으로 신분을 확인할 때는 확인 고무인을 찍은 후, 주민등록증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기재하여야 하고, 관계 공무원이 확인 고무인 란에 서명·날인하여야 하는 점, 본인의 확인은 공무원이 직접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은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첨부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등록증 사본(복사본)도 일종의 구비서류, 첨부서류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주민등록증으로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인 신분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또한 확인고무인을 찍고 관련공무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보관하는 것은 피신청인들이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운전면허 재교부 시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관련서류에 첨부하는 피신청인들의 내부규정을 폐지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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