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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 재조사 요구(20080428)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0802-021802
  • 의결일자20080428
  • 게시일2015-06-09
  • 조회수2,687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2005. 8. 1. 09:05경 신청인과 신청 외 배○○ 사이에 발생한 인적피해 교통사고에 있어서 신청 외 배○○의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도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수사하고, 향후 이와 같이 교통사고 신고에 대하여 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 접수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5. 8. 1. 09:05경 서울 ○○구 ○○동 ○○식당 앞 보도상에서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한 신청 외 배○○(이하 ‘가해차량 운전자’라 한다) 운행의 차량으로부터 충돌 당해 부상을 입었고, 이러한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2개월이 경과하도록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지연수사하였고, 편파적으로 수사하여 가해차량 운전자에 대해서 도주에 대한 처벌 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보도침범)으로만 가볍게 처벌한 것은 부당하다.

피신청인의 주장

  • 가. 본 민원 관련 교통사고의 조사에 있어서 신청인과 가해차량 운전자는 2005. 8. 12. 과 2005. 8. 18. 피신청기관을 방문하여 언쟁하다가 가해자가 ‘보험처리 하겠다’ 는 의사를 표시하고, 사고당사자 상호 ‘사고처리를 원치 않는다’ 고 하여 사고접수를 하지 않은 것인데, 2005. 11. 신청인 측으로부터 ‘사고 처리해 달라’ 는 요청이 있어 2005. 8. 12.자로 교통사고 접수 후 조사하여 2006. 1. 11.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

    나. 가해차량 운전자의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여부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가해차량 운전자간 상호 면식이 있다고 인정되었고,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차량 운전자는 신청인이 넘어진 것을 보고 정지하여 신청인의 피해를 확인하였으며, 가해차량 운전자가 ‘신청인을 충격한 사실은 없으나 보험처리 해 주겠다’ 고 말한 점 등으로 보아 가해차량 운전자의 행위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에 해당되는 범죄라고 볼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 작성의 수사기록을 살피건대, 가해차량 운전자는 2005. 8. 1. 09:05경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시 ○○구 ○○동 645-1번지 앞 보도상을 주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보행하던 신청인을 충격하여 신청인이 부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신청인의 피해 결과와 사고 당시 가해차량 운전자가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한 점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나. 사고당사자는 2005. 8. 12. 피신청기관을 방문하여 교통사고를 신고하였고, 신청인은 ‘가해차량으로부터 충격당해 머리를 다치는 부상을 입게 되었고, 신청인은 가해차량을 불러 세워 아프다고 호소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냥 가 버렸는데, 사고당일 오후 통증이 너무 심해져 가해차량 운전자의 소재를 수소문하여 알게 되었고 가해차량 운전자의 소극적인 피해보상에 불만이 있어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라는 요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다. 가해차량 운전자는 2005. 8. 12. ‘보도상을 주행하던 중 신청인이 뛰어 가는 것을 보면서 옆으로 지나가다가 신청인이 바닥에 넘어지는 것을 보았고 정차하여 ‘괜찮으세요’ 라고 물으니 신청인은 ‘머리와 허리가 아프다’ 하였으나 신청인을 충격한 사실이 없어 병원에 데려가질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 라는 요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최초 신고일인 2005. 8. 12. 이후 2005. 11. 9. 신청인과 가해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2006. 1. 4. 가해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으며 2006. 1. 11. 가해차량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송치하는 등 약 5개월간 수사함에 있어서 본 사고조사의 주요 쟁점인 가해차량 운전자의 도주 범의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수사하거나 수사지휘를 건의한 바 없고, 송치 시에도 이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의견서에 가해차량 운전자에 대한 적용 법조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2항 단서 6호(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로 기재하여 송치하였고, 가해차량 운전자의 운전면허의 벌점부과에 있어서도 위반내용을 「도로교통법」제44조(안전운전 불이행)를 적용하였다.

    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피신청인의 송치의견과 같이 가해차량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구약식 기소하였고, 서울지방○○법원은 2006. 2. 2. 약식명령(2006형제2131)하여 벌금 일백만원에 처하였는데, 검사 또는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가 없어 형이 확정되었다.

판단

  • 가. 「도로교통법」제54조 제6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는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54조 제6항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일시 및 장소, 교통사고 발생원인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사고처리지침」제5조 제1항은 “사고발생을 인지하거나 신고에 접한 경찰관은 신속히 상사에게 발생일시, 장소, 사고의 종별, 피해상황 등을 즉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지침 제24조는 “교통사고의 조사․보고․통보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혼수상태, 기타 피해상황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조(검사지휘)하여 빠른 시일내 종결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2005. 8. 12. 신청인의 교통사고를 신고로서 접하고 사고당사자들로 하여금 진술서를 작성케 하였음에도 사고 당사자 간 합의 또는 피해자의 불벌의사가 있었다고 간주하여 이를 접수․조사하지 않고 방치해 두었다가 2005. 11. 비로소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2005. 8. 12.자로 접수하여 조사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는 위 법령과 지침을 보더라도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의 인지 또는 신고에 접했을 때에는 법령에서 정한 것을 즉시 조사하여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교통사고 신고의 접수를 회피한 것에 해당되고 이는 경찰공무원의 재량권을 일탈한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다. 피신청인은 가해차량 운전자의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제5조 의3 소정의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와 이와 관련하여 수사지휘 건의 및 송치 시 의견제출 등을 생략하였는데, 이는 이 건 교통사고의 주요 쟁점으로서 필요적으로 조사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여진다.

    라. 일응 가해차량 운전자가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은 위 범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고, 이와 반대로 신청인과 가해차량 운전자간 면식이 있다고 인정되고 가해차량 운전자가 신청인이 넘어진 것을 보고 정지하여 피해를 확인한 점 등은 가해차량 운전자가 위 범죄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이러한 범의 등에 대한 피신청인의 판단은 심리적으로만 그칠 것은 아니고, 송치 시 수사내용과 판단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이에 대한 판단이 곤란할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처리했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또, 가해차량 운전자의 위반내용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2항 단서 9호(보도침범)에 해당됨에도 단서 6호(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로 기재하여 송치하였고, 가해차량 운전자의 운전면허의 벌점부과에 있어서도 위반내용이 「도로교통법(2004. 12. 23. 일부개정, 법률 제7247호)」제12조 제1항(보도침범)에 해당됨에도 같은 법 제44조(안전운전 불이행)를 각각 잘못 적용하였는데, 이는 신청인과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미치는 효과는 비록 경미하고 단순한 착오라고 할지라도 소홀한 수사의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다.

    바. 결과적으로 피신청인의 신중하지 못한 수사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 소정의 범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초 판단한 부분과는 동일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가해차량 운전자의 행위가 위 범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수사하고, 향후 이와 같이 교통사고 신고에 대하여 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 접수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2005. 8. 1. 09:05경 발생한 교통사고에 있어서 공정하게 재수사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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