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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112신고 응대 및 폭행사건 불성실 처리(20080513)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804-015402
  • 의결일자20080513
  • 게시일2015-06-09
  • 조회수4,140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지방경찰청장은 112신고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초기 대응조치를 미흡하게 처리한 대전○○경찰서 경사 박○○과 경장 안○○에 대하여 적절히 조치하고, 112신고 전화를 불친절하게 응대하고 고의로 전화를 받지 않은 ○○지방경찰청 ‘경위 김○○과 경사 오○○, 경사 윤○○에 대하여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8. 4. 5. 13:20경 ○○시 ○○동 소재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동행하여 조사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진단서를 끊어 고소하라”고 쌍방의 인적사항을 적어 주고 철수해 버려 상대의 위협이 두려워 고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불성실한 초동조치를 하였고, 이에 다른 경찰관을 보내달라는 신고에 대해 ○○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서는 불친절한 응대와 고의로 20여 회의 112신고 전화를 받지 않았는바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1 (대전○○경찰서장)
    112지령을 받고 민원현장에 출동하여 본바 신청인이 고의로 자신과 처의 차를 이용해 이삿짐 하역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에 신청인 등 3명을 대상으로 상해죄와 단순폭행의 차이를 설명하고 이미 범행이 종료된 점, 상처나 폭행피해의 흔적이 없는 점, 신청인이 병원치료를 요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벌의사가 있으면 “서로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하자 모두 이를 수용하여 상대방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상황을 종료하였다. 이후 재신고를 받고 출동해보니 신청인은 “경찰이 가고 난 뒤 ‘벽돌로 찍어 죽인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다.
    나. 피신청인 2 (○○지방경찰청장)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신고를 받고 순찰차를 출동시켰고, 이후 신청인이 다시 신고해 무전으로 확인한바 경찰관이 옆에 있음에도 경찰관이 없다고 다시 보내달라는 내용이었다. 신청인의 신고는 범죄와 관련 없는 항의성 전화로 고의로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112신고 시스템 상 모든 회선이 통화 중일 경우에 통화 중 신호음이 아닌 연결음이 송출되게 되어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신청인이 오해한 것이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 1이 제출한 2008. 4. 5. ○○지구대 ‘근무일지’에 의하면 피신청인 1 소속 경사 박○○과 경장 안○○이 13:07 현장에 출동하였으며, 그 내용은 “이○○이 이삿짐 운반 중이던 염○○와 시비 다투다 이○○에게 폭행당했다는 내용으로 염○○와는 화해할테니 이○○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 서로 혐의 부인하여 고소장 제출토록 함”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2 소속 청문감사관실에서 조사한 피신청인 1 소속 경사 박○○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현장도착 시 상황에 대해 “이○○이 이○○을 지적하며 ‘이 사람이 나를 때린 사람이다 경찰서로 가자 이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고 하였고, 이○○은 어이없다는 식으로 웃고만 있었다. 그때 염○○가 찢어진 옷을 들고 와 신청인에게 ‘어떻게 할거냐’고 하자 신청인은 ‘아저씨하고 나하고는 쌍방이니 화해하면 되고 난 이○○만 처벌하면 돼요’라고 하자 신청인이 ‘마누라와 새끼 안 보는데서 패 죽여 버린다며 본인을 승용차 뒤 주차장 쪽으로 끌고 갔다’고 하고, 신청인도 ‘아프다’고 하여 신청인 등에게 ‘서로 진단서를 끊어 고소하라고 하고 더 이상 소란하게 하지 말라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소란을 떨면 처벌할 수 있다‘고 하자 신청인이 ’그럼 다 된 거예요 가세요‘라고 하며 재신고 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신청인으로부터 재신고를 받고 간 상황에 대해서 박○○은 “신청인이 이○○을 가르치며 ‘저 사람들이 나를 벽돌로 때리려고 했다. 날 죽이려고 했다.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해 ‘주변을 살폈지만 벽돌 같은 것은 없었고, 순찰차를 운행 중이라 목격하지 못했다’고 하니 신청인이 ‘어떻게 그런 것을 못 볼 수가 있느냐’고 하였다. 그래서 ‘몸이 아프다면서 병원에 가 진단서를 떼어야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지 않느냐며 병원에 가라’고 하였다”고 되어있다.

    라. 이 민원사건을 임의동행사건으로 처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박○○은 “당시 이○○과 염○○가 이삿짐을 푸는 중으로 이○○과 염○○가 임의동행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신청인도 ‘아프다’고 하여 병원에 가라고 하였다”고 되어 있다. 현장의 상황과 관계없이 본인들의 동행의사에 따라 동행사건으로 동행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소사건으로 처리하느냐는 질문에 “이 민원사건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상황이 종료되었고,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맞은 부분에 대해서만 처벌해 달라고 하였으며, 신청인의 주장만 있을 뿐 명백한 증거는 없고, 고소사건으로 처리함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자의적으로 처리한 것은 없다”고 되어있다.

    마. 피신청인 2 소속 청문감사관실에서 작성한 이 민원사건 발생당시 이삿짐을 운반하던 염○○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이○○이 신청인을 밀친 후 경찰이 도착해 신분증을 달라고 한 후, 세 사람에게 물어보자 신청인은 ‘빨리 동행하여 처리하라’고 하였고 경찰관은 ‘맞았으면 진단서 끊어서 고소하라’고 하였다. 경찰이 떠나고 난후 싸움이 있었냐는 질문에 ‘싸움은 없었고 경찰관이 길에 차량을 세워두고 한참 쳐다보다 갔으며, 벽돌로 찍으려고 한 것은 말이 안된다’고 하였다. 또한, 인적사항은 신청인이 전화번호를 불러주어 제가 적었고, 저는 명함을 신청인에게 주었으며, 이○○은 경찰관이 주는 인적사항을 받았고 이때 신청인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

    바. 피신청인 2 ‘112신고센터 녹취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13:03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13:06에 “2차 신고”를, 13:28에 “경찰관이 고소장 제출하라고 하고 갔다고 다른 경찰을 보내 달라. 처리 안 해 준다잖아 이 양반은, 내가 가서 진술 할테니까 우선 아무나 보내 달라”고 되어있다.

    사. 피신청인 2 ‘무전지령 녹취기록’에 의하면 13:30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 소속 순찰차에 무전으로 재신고에 대해 지령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신청인 1 소속 경찰관은 “현재 현장에 있으며, 다른 경찰이 와도 마찬가지다”라고 보고하였다.

    아. 피신청인 2 ‘112신고센터 녹취기록’에 의하면 13:31 신청인은 “경찰관이 왔는데 경찰관 무슨 종이 한 장 주고 우리보고 알아서 하래, 그 이후에 얼마나 무서웠는데 돌로 찍을라고 그러는데 경찰관이 갔다니까 나보고 알아서 처리하라 그러고 이게 말이 되냐”고 항의하고 있고, 이에 경찰관은 “경찰관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돼요”라고 답변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13:32 신청인은 “전화 끊은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경찰관은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답하고 있고, 이에 신청인이 “녹음한다”고 하자 “녹음 열심히 하세요”라고 되어 있다. 19:35 신청인은 “112에서 전화를 받지 않은 것, 다른 사람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니 받은 사실, 폭행을 당해 죽을 뻔 했다”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자. 피신청인 2 소속 경사 윤○○는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지방경찰청 112 수신 전화회선은 34개이나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근무자는 4명으로 모두 통화중일 때 112신고를 한 상대방에게 신호연결음이 송출되게 되어있기 때문에 오해를 받고 있다”는 진술이고, 이와 관련하여 2007. 12. 18. 피신청인 2 소속 생활안전과장이 정보통신담당관에게 보낸 ‘112 신고전화 통화 연결음 교체요구’ 공문에 의하면 ‘112신고 시 모든 접수대가 통화 중이면 통화 중이라고 안내되어야 함에도 ’연결한다‘는 안내가 계속 나가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고 교체 요청’을 한바 있다.

    차. 대전○○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사 권○○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2008. 4. 5. 16:30경 신청인이 찾아와 ‘아무리 112에 신고를 해도 받지 않는다. 대전 ○○구 ○○동에서 맞아 죽을 뻔 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10여 회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는다. 어떻게 112신고센터에서 전화를 안 받을 수 있냐’고 항의하였으며, 이에 신청인의 휴대폰으로 2-3회 112신고를 하였으나 받지 않았고 이어 청문감사관실 전화를 사용하자 바로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고 있다.

판단

  • 가. 경찰청 예규 제143호 「112신고 센터 운영규칙」제6조에는 “112신고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12 신고 등 제반신고 사항에 대한 접수와 지령”으로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7조 제2항에는 “112센터 직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운영실장은 일일교양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112요원은 다음 각호의 112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화응대는 정중하게 2. 상황파악은 정확하게 3. 보고전파는 신속하게 4. 현장대응은 민첩하게”로 되어 있다. 경찰청 훈령 제57호「범죄수사규칙」 제50조에는 “경찰관은 범죄에 의한 피해신고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관할 구역안의 사건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하며 신고가 구술에 의한 것일 때에는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피해신고서에 그 내용을 충분히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 보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역경찰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8조에는 “지역경찰관이 범죄의 신고를 받았거나 피의사실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범죄현장의 보존, 증거의 수집, 피해현장과 범죄 실황조사 기타 필요한 조치와 수사를 행하고 해당사건을 수사전담 경찰관에게 인계한다”고 되어 있다.

    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경찰서로 동행하여 조사해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진단서를 끊어 고소하라”고 쌍방의 인적사항을 적어 주고 돌아가 버려 상대의 위협이 두려워 고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불성실한 초동조치를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 1 소속 경찰관은 당시 이삿짐을 계속 올려야하는 상황이었고, 현행범 체포요건이 되지 않았으며, 신청인이 “아프다”고 주장해 양측의 동의를 받아 서로 고소하도록 인적사항을 교환해 주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관련규정에 범죄 신고를 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도록 되어 있고, 증거를 수집하도록 되어 있는 점, 피신청인 1이 제출한 근무일지에 신청인이 폭행을 당했다는 기록되어 있는 점, 염○○가 “이○○이 신청인을 밀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염○○가 “신청인이 옷을 찢었고, ‘때려 죽여 버리겠다’며 주차장으로 끌고 갔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신청인이 현장에서 임의동행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염○○가 피신청인 2 청문감사관실 조사에서 인정하고 있는 점, 112신고 녹취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출동한 경찰관의 처리에 대해 재신고를 하고, “다른 경찰관을 보내달라”고 경찰의 업무처리결과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점, 인적사항 교환의 경우 서로의 동의를 받고 알려 주었다고는 하나 현재의 위험이 없더라도 장래의 안전을 위해 경찰이 파악하고 있다가 필요 시 제공할 수 있음에도 현장에서 제공한 점 등을 볼 때 신청인의 임의동행 요구를 무시하고 “쌍방 간 고소하여 처리하라”는 경찰의 대응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 불친절하게 전화응대를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경찰관을 왜 다시 보내주지 않느냐”는 신청인의 재신고에 대해 피신청인 2 소속 경사 오○○는 신청인의 전화가 범죄 신고가 아닌 민원성 전화라면 민원처리 규정에 따른 안내를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안내절차 없이 “현장에 있는 경찰관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고만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점, 전화를 끊은 경찰관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에 대해 경위 김○○은 “우리는 알려줄 필요나 의무가 없다”고 답변한 점, 녹음하고 있다는 신청인의 얘기에 “녹음 열심히 하세요”라고 답변한 점 등을 볼 때 불친절하게 전화응대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신청인이 112신고전화를 20여 회 하였으나 고의로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 2의 ‘112신고시스템’은 통화중일 경우 연결음이 송출되게 되어 있어 신청인이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다른 사람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을 때 전화를 바로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대전○○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소속 경사 권○○의 진술에 의하면 신청인의 휴대폰으로 연결할 때는 받지 않다가 청문감사관실 전화로 하니까 바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전화를 고의로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결론

  • 그렇다면, 112신고를 처리함에 있어 미흡하게 대처하였고, 112신고전화를 불친절하게 응대하고 고의로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에게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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