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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부검감정 지연 이의(20080513)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803-039436
  • 의결일자20080513
  • 게시일2015-06-09
  • 조회수4,035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 ○○대학교총장은 신청인 부친의 사망사건 관련 부검감정서를 관할경찰서로 2년 간 지연하여 통보한 부교수 이○○의 행위에 대해 적절히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2. 피신청인 경찰청장은 신속한 부검감정 회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역의 부검의뢰 대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의 모친(지○○)은 2007. 6. 19. (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친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1년이 넘게 부검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며 고충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당시 위원회에서는 ○○대학교의 부검감정 회신이 지연되어 수사가 종결되지 못한 것으로, ○○대학교에서 2007. 7. 내에 부검감정서를 관할경찰서로 통보할 것이라며 민원을 종결하였으나, 2008. 3. 현재까지 수사가 지연되고 있어 민원을 다시 제기하는 것이니 향후 신청인과 같은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1. 피신청인 의견

    가. ○○대학교총장(이하 ‘피신청인 1’이라 한다)
    ○○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부교수 이○○의 부검감정서를 늦게 제출한 이유는 법의학적 판단에 신중을 기하고 자문을 받는 등 진료기록 검토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이고, 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을 정도로 한가롭지 않기 때문에 지연되었으며, 부검감정서는 2008. 4. 2.자로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나. 경찰청장(이하 ‘피신청인 2’라 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의사 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해당 지역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 변사자 부검 의뢰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이하 “법의학교실”이라 한다.)과 경찰청 사이에 어떠한 협약을 체결한바 없기 때문에 지연에 따른 독촉 등 이행강제수단이 없다.

    2. 관계기관 의견

    가. ○○지방경찰청장
    부검의뢰는 부검시설이나 부검의사(법의학 또는 병리학)가 있는 병원에서 실시하여야 하고, 부검의뢰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은 없는 상태이며, 법의학교실 부검결과 회신이 늦어져 사건 종결처리를 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국과수 남부․중부․동부분소 등에 분산하여 의뢰하고 있으나, 사체의 장거리 이송 등으로 인한 비용문제(이송비 30만원 가량 소요)와 국과수의 부검의사가 부족하여 검시관련 업무에 애로사항이 많은 상태이다.

    나. ○○지방경찰청장
    「범죄수사규칙」,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법의학교실 곽○○ 교수, 채○○ 교수, 이○○ 교수 등을 위촉하여 위탁부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검시관련 협약 및 자체 규정은 없다.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연구소의 경우에는 감정처리에 관한 사항을 소 예규「감정절차 규정」제10조 제1항 별표1에 따라 유형별 감정처리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적인 부검의 처리기한은 시체부검 15일, 의료 및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망인 경우 부검 30일, 연구소에서 부검시행하지 않은 법의학적 사인 관련 질의 7일, 병리조직검사 10일, 시체검안 5일, 성별․연령(두개골, 치아) 및 치흔 15일, 임상화학 검사 10일 등으로 처리기한을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의 모친(지○○)은 2007. 6. 19. 위원회에 남편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1년이 넘도록 사건을 지연하고 있고, ○○경찰서에 확인하니 부검감정서가 나오지 않아 지연된다는 답변을 받고 억울하다며, 수사지연 시정요구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

    나. 피신청인 1은 2007. 6. 28. 신청인이 모친이 제기한 위 민원에 대해 “신청인 사건의 감정결과가 늦어진 점 사과드리고, 우리나라 전반에 걸친 검시제도 자체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현재 감정의 결과가 바로 나오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조만간(7월 중) 결과 회신을 하도록 하겠다.”는 공문을(시행 총무과?3916) 우리 위원회로 통보한 사실이 있다.

    다. 신청인은 2007. 6. 19. 제기한 위 민원이 10개월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자, 2008. 3. 21. 재차 우리 위원회로 민원을 접수하였으며, 피신청인 1은 우리위원회 조사가 개시된 후인 2008. 4. 2.경 ○○경찰서로 위 사건 부검감정서를 제출하였고, ○○경찰서는 검사지휘를 받아 2008. 4. 초경 내사 종결처리 하였다.

    라. 부검감정의뢰와 관련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의 답변에 따르면, 현재 ○○․○○지역의 경우 부검감정 의뢰와 부검감정 회신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밝혔고, 관계기간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부검과 관련된 자체 절차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시체부검 15일, 의료 및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망인 경우 부검 30일, 연구소에서 부검시행하지 않은 법의학적 사인관련 질의 7일, 병리조직검사 10일, 성별연령(두개골, 치아) 및 치흔 15일 등 처리기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

판단

  • 가. 피신청인 1 소속 법의학교실의 부검감정서 지연처리에 관하여

    1)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가 직접 해부하거나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도하에 해부하게 하는 경우, 4. 형사소송법 제140조 또는 제1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부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에 의하면 “시체를 해부하는 자는 시체에서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같은 법 제20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아니한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형사소송법」제140조에는 “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73조 제1항에는 “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내에 들어 갈 수 있고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 피신청인 1 소속 법의학교실은 2006. 6. 22. 07:00경 ○○시 ○○면 ○○리 소재 ○○연못 인근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병원 후송 후 사망)와 관련하여 ○○경찰서로부터 부검감정의뢰를 받고 약 2년이 지난 2008. 4. 2. ○○경찰서로 부검감정서를 회신한바 있으며, 회신 지연사유로 “법의학적 판단에 신중을 기하고, 진료기록 검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한가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2007. 6. 19. 신청인의 모친(지○○)이 제기한 동일한 민원에 대해 2007. 7.경 부검감정서를 회신하겠다고 위원회로 밝혔고, 위원회는 2007. 7.경 신청인의 모친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하였음에도 피신청인 1 소속 법의학교실은 당시와 같은 이유로 재차 10개월 동안 부검감정 통보를 지연하였다는 점, 2008. 3. 25. 위원회의 조사가 다시 시작되자 같은 해 4. 2. 부검감정결과를 ○○경찰서로 회신하였다는 점, 유사업무를 하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절차규정에 따르면, 부검처리기한을 15일로 규정하고 있고, 여타의 부검관련 사항을 모두 포함한다 해도 3개월을 넘지 않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법의학교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동일한 잣대로 비교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2년이 경과한 후에 감정통보를 행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성실의무를 준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사망사건의 부검감정 업무는 국민의 사인과 관련하여 범죄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변사자의 사망원인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신속을 요구하는바, 신중을 기한다는 이유로 한 사건의 사체를 부검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는데 2년을 지연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수사종결을 고대하는 유가족 입장에서 볼 때 그 부검 결과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연계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 1 소속 법의학교실의 부검감정서 지연 통보는 담당자의 직무태만에 기인한 것이다.


    나. 피신청인 2 의 국민 사인의 부검감정절차에 관하여

    1) 「범죄수사규칙」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를 발견하거나 사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22조에 의한 검시가 행하여지도록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다음의 사항을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53조 제1항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지휘를 받았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이 검시를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56조 제1항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검시를 한 경우에 사망이 범죄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즉시 경찰서장과 당해 검시를 지휘한 검사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피신청인 2의 답변에 따르면, ○○지방경찰청, ○○지방경찰청 등에서 ○○․○○지역의 변사자 검시를 피신청인 1의 법의학교실에 의뢰함에 있어, 상호기관 간 협약서 등 어떠한 절차적 규정이 없다고 하는바, 변사자와 관련된 검시결과가 이 민원과 같이 2년 이상씩 지연되고 타살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면, 사건의 공소시효 문제, 범인의 증거인멸, 국외도주 등 사건해결에 결정적 문제가 발생치 않을 수 없다는 점, 체계적인 과학수사를 통해 범죄의 예방과 범인의 조기검거 등 살인사건에 대한 수사에 심대한 장애가 예상된다는 점, 이 민원과 같이 부검감정서 통보가 지연되는 문제를 방치할 경우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신청인 2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으로 검시결과 지연처리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 1의 직무태만 행위를 조사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 1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피신청인 2에게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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