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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고소사건 접수지연 등 이의(20080513)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803-031339
  • 의결일자20080513
  • 게시일2015-06-09
  • 조회수3,117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청인의 고소사건 접수를 지연시키고, 검사 지휘 없이 수사기간을 초과하였으며, 진행 중 사건을 미제처리 통지한 경사 정○○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 및 재발방지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피신청인이 피해자인 신청인을 기망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피의차량 번호와 신청인의 진술을 조작․허위 보고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으니 조사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가. 신청인은 2006. 11. 28. 도로 상에서 성명불상의 차량 운전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당일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 소속 경사 정○○이 지연처리하고, 차량 조회 등에 대한 수사보고를 허위로 하였으며, 수사 중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미제처리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피해자인 신청인을 기망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피의차량 번호와 신청인의 진술을 조작하여 허위보고하였다.

피신청인의 주장

  • 가. 본 건은 신청인이 2006. 11. 28.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으로, 피신청인 소속 경사 정○○은 같은 날 피해자 신문을 실시하여 수사보고하고, 이후 검거된 피의자도 신청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처벌의사를 밝히고, 신청인도 방어 차원에서 피의자를 밀쳤다고 일부 피의사실을 인정하여 2007. 3. 5. 쌍방 폭행죄 기소의견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피의차량 번호와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조작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에 대한 피의자신문도 신청인의 진술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신문조서를 열람시킨 후 서명 무인을 받았는바, 위법하게 처리한 사실이 없으며, 상대 피의자인 신청 외 김○○은 모르는 사람이다.

    다. 송치사건이 미제처리 통지된 것은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에 이 건 고소사건이 2건으로 입력되어 1건을 종결시키기 위한 것으로 기억되며, ‘피의자 검거로 송치’를 이유로 종결승인 받은바, 사건을 은폐한 적은 없다.

사실관계

  • 신청인의 고충민원신청서, 피신청인 소속 경사 정○○의 답변서, 같은 소속 직원 김○○(전산실)의 진술, 수사기록, 범죄관리시스템 화면 출력물, 경찰청의 사실조회 회시와 담당직원(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인은 2006. 11. 28. 성명불상의 차량 운전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피신청기관을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피신청인 소속 경사 정○○은 당일 신청인에 대한 피해자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수사보고 하였다.

    나. 위 정○○ 경사는 2006. 12. 28. ‘피의차량 번호(서울 8x고8xxx)를 전산실에 의뢰하였으나 해당 자료를 발견치 못하여 계속 수사 중‘이라고 보고하였고, 2007. 1. 5. 서울8x고8xxx호 차량 번호를 조회하였고, 2007. 1. 13. 이후 상대 피의자인 신청 외 김○○(이하 ’신청 김○○‘이라 함)의 피의자신문을 실시하고, 신청 외 김○○의 피해 진술에 따라 신청인도 함께 수사하여 같은 해 3. 5. 서울○○지방검찰청에 쌍방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다 신청인은 신청 외 김○○과 함께 약식기소되었으나, 단독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08. 3. 13. 벌금형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이 건 고소사건은 2007. 1. 5.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에 최초 접수(접수번호: 2007-000193)되어 같은 달 6일 신청인에게 접수사실이 통지되었고, 같은 해 1. 17. ‘피의자 검거로 송치’ 사유로 미제종결 승인 요청되고, 1. 29. 승인종결되면서 신청인에게 ‘미제종결’ 메시지가 전송되었으며, 2. 26. 별건으로 다시 접수(접수번호: 2007-00226)된 후 3. 5. 송치종료되었다.

판단

  • 가.「범죄수사규칙」제3조(법령 등 엄수)는 “수사를 할 때에는...법령과 규칙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66조(고소 고발사건의 수사기간)는 “...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기간내...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경찰민원봉사실운영규칙(2006. 9. 20. 경찰청 예규 제361호)」제8조 제2항과 제3항은 “...고소․고발 등 형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민원서류는 지체없이 주무과에 이송한다”고 규정하고, “민원사무처리 주무과에 민원을 직접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민원실의 처리부에 등재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이 고소사건을 지연처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기관 소속 경사 정○○이 2006. 11. 28. 신청인의 고소장을 제출받아 당일 피해자신문을 하였음에도 2007. 1. 5.에야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에 입력접수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지연접수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고소사건은 접수 2개월 내에 수사 완료하여야 하고,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를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의 수사지휘를 득해야 하는바, 이 건 민원관련 고소사건의 접수일은 신청인이 고소장을 제기한 2006. 11. 28.로 봄이 타당하므로, 검사수사 지휘 없이 2007. 3. 5. 송치종결한 것은 범죄수사규칙 제66조 수사기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된다.

    다. 피의차량 조회가 2007. 1. 5. 이루어졌음에도 2006. 12. 28. 차량조회 의뢰하여 수사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의차량 조회의뢰에 관한 경찰청 회시에 의할 때, 위 경사 정○○은 2007. 1. 5. 5회 피의차량을 조회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경찰청 정보통신2담당관실 노○○과 피신청인 소속 김○○ 등의 진술로는 고소제기일인 2006. 11. 28.부터 2007. 1. 4. 기간 중 정○○ 경사의 해당 차량에 대한 조회의뢰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위 정승일 경사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차량조회를 의뢰하였으나 해당 자료를 발견치 못하여 계속 수사 중’이라는 2006. 12. 28. 자 수사보고(제2차)가 사실과 다르다는 신청인 주장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라. 피신청인이 피의자를 검거하여 수사 중임에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미제처리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범죄관리시스템(CIMS)상 접수번호 2007-0001932 사건의 최종 승인종결일자가 2007. 1. 29.인 점, 별건으로 입력한 접수번호 2007-00226 사건의 초기입력일 2007. 2. 26.로 추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중복사건의 정리를 위해 접수번호 2007-0001932건을 종결하였다는 경사 정○○의 주장은 착오 내지 사용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07. 1. 17. 범죄관리시스템(CIMS)에 ‘피의자 검거로 송치’를 입력하여 승인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미제종결․통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수사진행 사실과 다른 내용을 통지한 책임까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피신청인이 피의차량 번호를 조작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작성한 2006. 11. 28.과 12. 28.자 수사보고서 각 2쪽에 피의차량 번호가 ‘서울8x고8xxx’이 아닌 ‘서울8x고8xxx’로 기재된 것은 사실이나 보고서 각 1쪽 피의자의 인적사항란에 기재된 차량번호가 ‘서울8x고8xxx’인 점, 신청인에 대한 피해자 진술조서에 ‘서울8x고8xxx’로 기록되어 있는 점, 이후 정확한 차량번호로 조회의뢰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단순한 오타로 판단된다.

    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조서인양 속여서 작성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 외 김○○이 2007. 1. 13. 신청인에게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여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점, 2007. 1. 17.자 신청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등에 대한 고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점, 신청인이 ‘신청 외 김○○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해 밀기만 했다’는 진술이 있는 점, 신청인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제목을 읽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서명․무인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기망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사. 신청인이 혐의를 인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대방의 멱살을 잡았다’라고 허위 보고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7. 1. 17. 수사결과보고 1쪽 3항에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한 것이다’로 범죄사실을 기재하고 있으나, 위 3항의 ‘범죄사실’은 혐의사실을 기술한 것으로 신청인이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보고는 아니며, 내용도 ‘ ..... 흔드는 등....’으로 표현하고 있어 ‘상대방을 밀쳐낸 것’이라는 신청인의 진술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아. 위 정○○ 경사와 신청 외 김○○이 서로 아는 사이로 공모하여 사건을 조작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위 정승일 경사는 신청 외 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상이한 주장을 하고 있고, 달리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결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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