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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운전면허 취소처분 이의(20150608)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503-197290
  • 의결일자20150608
  • 게시일2015-06-09
  • 조회수2,726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1에게 신청인에 대한 2015. 1. 13.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시 소재 음식점 주차장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이하 ‘민원 사건’이라 한다). 신청인이 운전한 장소는 도로가 아닌 장소임에도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이 음주운전하다 단속된 장소는「도로교통법」제2조 제26호의 ’도로‘에 해당하므로 운전면허 취소는 정당하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2의 수사기록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4. 12. 22. 21:00경 경기 ○○시 ○○읍 ○○리 ○○로3길 소재 ○○○ 음식점(이하 ‘○○○’이라 한다)의 주차장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고에 의해 적발되었고, 당시 음주측정 수치는 0.118%이다.

    나. 피신청인2의 ‘내사결과보고(2014. 12. 23.)’ 및 ‘수사결과보고(2014. 12. 25.)’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피신청인들의 자료(2015. 4. 9.)에 따르면, 신청인이 단속된 주차장은 외부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차단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주차관리 요원도 없어, 외부 일반차량의 출입이 자유로운 공개된 장소라는 현장 출동 경찰관의 진술 등을 근거로 볼 때, 민원 사건의 음주운전 단속 장소는「도로교통법」제2조 제26호의 ’도로‘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다. 피신청인1은 2015. 1. 13. 신청인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에 대해 취소처분하였다.

    라. 신청인은 2015. 1. 28.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3. 10. 신청인이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 청구취지의 사정만으로 피신청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의 건축물현황도와 일반건축물대장(갑)에 따르면, ○○○은 지상3층의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이고, 1층은「주차장법」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이며, 2층과 3층은 일반 음식점으로 되어 있다.

    바.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 부설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좌우측 나대지에 설치된 주차장(이하 ‘노외주차장’이라 한다)을 실사하고, ○○○ 대표 김○○와 노외주차장의 토지 관계자(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 소속 도○○) 진술 등을 청취한 결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은 건물 1층의 부설주차장과 부설주차장 좌우측(부설주차장 출입구 기준) 2곳의 나대지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2) ○○○ 부설주차장은 건물 내 1층에 위치해 있고 주차구획이 그려져 있으며 내부에는 노외주차장의 출입방향을 화살표 표시로 안내하는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3) 신청인이 음주 운전한 장소는 ○○○ 부설주차장의 좌측에 위치(부설주차장 출입구 기준)한 노외주차장(이하 ‘민원 주차장’이라 한다)으로, 그 형태는 ㄷ자 모양이고 3면이 울타리와 볼라드(보도진입 장애물)로 막혀 있으며, ○○○ 부설주차장를 통해서만 외부와 통행이 가능하다.
    4) 노외주차장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 중에 있는 토지이나 장기간 미분양 되어 ○○○ 등에서 각종 쓰레기 투기 등을 방지하는 조건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로부터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받아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다.

    5) ○○○ 대표 김○○는 이 민원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관들이 민원 주차장의 관리 상황 이나 출입방법 등에 대해 자신에게 확인한 적이 없고, 민원 주차장을 자신이 자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진술이다.

    사.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피신청인2 소속 경사 전○○과 경장 최○○ 그리고 피신청인1 소속 경사 박○○의 진술을 청취한 결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신청인2 소속 담당경찰관 경사 전○○은 ○○○ 1층의 부설주차장이 민원 주차장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민원 주차장의 출입이 부설주차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 등에 대해 ○○○ 대표나 직원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하지 않았으며, 수사보고에 기재된 신청인의 음주운전 장소도 사실과 다르게 수사보고를 작성하였다.

    2) 현장 출동한 피신청인2 소속 경장 최○○는 신청인이 현장에서 도주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민원 주차장의 관리상황이나 출입방법을 확인할만한 경황이 없었고, 담당경찰관 경사 전○○에게 차단기 설치 여부와 주차요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한 사실은 있으나, 외부 일반차량의 출입이 자유로운 주차장이라고 진술한 기억은 없으며, 우리 위원회 조사 시 민원 주차장은 불특정 다수인들보다는 주로 음식점 이용자들이 사용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다.

    3) 피신청인1 면허계 소속 경사 박○○는 면허계에서 시행하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현장조사 없이 관련 서류 및 담당조사관의 의견을 듣고 처리하고 있고, 담당조사관의 착각이나 착오로 인한 잘못된 판단이 있었다면 면허취소에 대한 취소가 가능하다는 진술이다.

판단

  • 가. 관계 법령 등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생략)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생략)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8조 제2항은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도로교통법」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차장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1662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9566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302 판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2127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사유인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도로 이외의 곳을 운전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9359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3. 4. 11. 선고 2013누78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사건은 신청인이 운전한 장소가「도로교통법」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 교통질서유지 등의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도로인지 여부가 쟁점인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운전한 민원 주차장은「주차장법」제19조에 따른 합법적인 부설주차장은 아니지만 그 형태가 울타리 등으로 3면이 막혀 있고 건물 1층의 부설주차장(「주차장법」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며 부설주차장 내에는 민원 주차장의 출입방향을 표시하는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점, 민원 주차장에는 피신청인들의 주장대로 차단시설이나 별도의 관리인이 상주하여 통제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민원 주차장의 유일한 통로인 부설주차장만 관리하면 민원 주차장도 쉽게 관리가 가능하고, ○○○ 대표도 부설주차장 및 민원 주차장을 스스로 관리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민원 주차장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인지 여부에 대해 피신청인2 소속 담당경찰관과 현장출동 경찰관의 의견이 서로 다르고 담당경찰관은 신청인의 음주운전 장소가 민원 주차장임에도 다른 장소(주차장)로 착각하여 수사보고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운전한 장소는 현실적으로 ○○○ 이용자들이 특정한 용건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일반차량의 통행이 자유로운 공개 장소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1로부터 부당하게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들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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