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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신고미처리 이의(20080513)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804-050240
  • 의결일자20080513
  • 게시일2015-06-08
  • 조회수2,292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도난신고를 받았음에도 현장에 늦게 출동하고, 해당사건을 수사전담 경찰관에게 인계하지 않은 피신청기관 소속 경사 이○○와 경장 정○○에 대하여 적절히 조치하고,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8. 1. 8. 00:50 귀가 후 집에 도난사고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피신청기관 소속 ○○지구대(이하 ‘○○지구대’라고 한다)로 직접 찾아가 신고를 하였는데, 지구대 경찰관들은 신고 뒤 30분 뒤에 나타나 2-3분 정도 방안을 둘러보고 돌아간 뒤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당시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연락처를 물었으나 이름표를 보여주며 지구대로 전화하면 된다고 하여 그 후 두 번 정도 연락을 취했지만 매번 담당 경찰관이 부재중이라고만 하고 연락이 없으므로,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지구대 이○○ 경사와 정○○ 경장이 2008. 1. 8. 00:50 신청인의 도난신고를 받고 늦게 출동한 이유는 서울 ○○구 ○○동 소재 골목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늦은 시간이라 장사를 하는 곳이 없었고, 주변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나. 또한 도난신고를 받고 며칠 뒤 피해물품인 ○○○○ 22인치 모니터의 제조사 일련번호를 알기 위해 신청인의 휴대전화기로 전화하였으나 착신정지 상태였고, 신청인이 다닌다는 (주)○○○○○로 전화하였으나 역시 통화가 되지 않았으며, 신청인의 주거지인 서울 ○○구 ○○동 34-59 205호로 2차례 찾아갔으나 부재중이어서 만날 수가 없어 사건을 진행시킬 수 없었다.

사실관계

  • 신청인의 고충민원신청서, ○○지구대 이○○ 경사와 정○○ 경장의 답변서, ○○지구대 근무일지 등을 종합하여 검토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인은 2008. 1. 8. 귀가 후 도난사고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같은 날 00:50경 ○○지구대로 직접 찾아가 도난신고를 하였다.

    나. ○○지구대 이○○ 경사, 정○○ 경장은 신청인의 도난신고를 받은 때로부터 약 30분 후에 사고현장인 신청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였다.

    다. 당시 신청인이 도난당한 물품은 ○○○○ 22인치 모니터와 현금 60만원이다.

    라. ○○지구대 이○○ 경사, 정○○ 경장은 신청인의 도난신고를 받은 후 증거수집 등 그 어떠한 후속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의 도난사건을 피신청기관 소속 수사전담 경찰관에게 인계한 사실도 없다.

    마. 한편, 신청인은 도난신고 당시 다니던 (주)○○○○○를 지난 2008. 2. 29. 퇴사하였다.

판단

  • 가. 「범죄수사규칙」(1991. 7. 31. 경찰청훈령 제57호)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경찰관은 범죄에 의한 피해신고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관할 구역안의 사건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신고가 구술에 의한 것일 때에는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피해신고서에 그 내용을 충분히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 보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역경찰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2003. 9. 17. 경찰청훈령 제409호) 제28조에 의하면 “지역경찰관이 범죄의 신고를 받았거나 피의사실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범죄현장의 보존, 증거의 수집, 피해현장과 범죄 실황조사 기타 필요한 조치와 수사를 행하고 해당사건을 수사전담경찰관에게 인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신청인은 2008. 1. 8. 귀가 후 그 소유의 ○○○○ 22인치 모니터와 현금 60만원을 도난당한 것을 발견하고 즉시 ○○지구대로 찾아가 신고하였고, ○○지구대 이○○ 경사와 정○○ 경장은 신청인의 주거지에 입실하여 이를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이○○ 경사와 정○○ 경장은 피해신고서를 작성하고 증거수집 등의 후속조치와 수사를 행한 후 해당사건을 피신청기관 소속 수사전담 경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이○○ 경사와 정○○ 경장은 신청인의 도난신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위 민원이 접수된 2008. 4. 22.까지 3개월 이상 아무런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고 사건을 피신청기관 소속 수사전담 경찰관에게 인계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위 이○○ 경사와 정○○ 경장은 위 「범죄수사규칙」 제50조, 「지역경찰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8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지구대 이○○ 경사와 정○○ 경장은 도난신고를 받고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도난사고 후 신청인의 휴대전화기가 착신정지 상태였고, 신청인이 다닌다는 (주)○○○○○로 전화하였으나 역시 통화가 되지 않았으며, 주거지로 2차례 찾아갔으나 부재중이어서 만날 수가 없어 사건을 진행시킬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신청인은 도난신고 당시 위 이○○ 경사와 정○○ 경장에게 당분간 휴대전화를 쓸 수 없음을 미리 말하고 그가 다니던 (주)○○○○○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신청인은 위 회사를 지난 2008. 2. 29. 퇴사하였다. 그렇다면 위 이○○ 경사와 정○○ 경장이 진정 신청인에게 연락을 취하고자 하였다면 신청인의 도난신고일인 2008. 1. 8.부터 신청인의 퇴사일인 2008. 2. 29.까지 최소한 52일 동안은 충분히 연락을 취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위 이○○ 경사와 정○○ 경장이 신청인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메모를 남기는 등의 다른 방법으로도 신청인에게 충분히 연락을 취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위 이○○ 경사와 정○○ 경장이 신청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사건을 진행시킬 수 없었다고 하는 주장은 상당성이 결여된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또한 범죄신고 시 현장대응은 신속하고 민첩하고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이○○ 경사와 정○○ 경장은 신청인으로부터 도난신고를 받은 후 30분 늦게 사건현장에 도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이○○ 경사와 정○○ 경장은 당시 현장에 늦게 출동한 이유에 대하여, 신청인 거주지 부근인 골목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늦은 시간이라 장사를 하는 곳이 없었고, 주변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 도난사고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도난현장에 먼저 출동하여 범죄현장 실황조사를 한 다음에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하고 CCTV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인바, 위 이○○ 경사와 정○○ 경장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도난사건의 신고를 받고도 현장에 늦게 출동하고 해당사건을 수사전담 경찰관에게 인계하지 않은 데 대하여 조사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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