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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청소년 사건 처리에 대한 부당성 조사요구(20080513)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804-019233
  • 의결일자20080513
  • 게시일2015-06-08
  • 조회수2,412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서울○○경찰서장은 동의 없이 신청인의 아들 사진을 촬영한 경장 황○○, 사진을 활용하여 탐문수사하고 수업 중인 학생을 임의동행한 경위 김○○와 조사 중 신청인에게 불친절한 언행을 한 경사 김○○에 대해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8. 3. 27. 신청인의 아들인 전○○(16세)가 경찰에 연행된 사건(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담당 경찰관은 동의도 없이 아이들의 사진을 찍어 수사에 활용하고, 학교에서 수업 중인 학생을 연행하였으며, 조사 시 “당신 같은 자식은 키우지 않는다. 어디 와서 노동판에서 하는 행동을 하고 그래”라고 신청인에게 말하는 등 불친절한 언행을 하였는바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의 아들인 전○○에 대해 사진을 찍은 것은 2008. 3. 21. 발생한 금품갈취사건에 대한 계도차원에서 사진을 찍었고, 이후 발생한 금품갈취사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위해 학교 측과 부모 측의 동의를 받고 학교에서 임의동행하였으며, 불친절한 언행은 이 민원사건을 조사하던 중 신청인이 조사내용에 불만을 품고 고성을 지르며 조사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사건 ‘의견서’에 의하면 “피의자들은 (중략) 2008. 3. 일자 불상경부터 서울 ○○구 ○○동 소재 ○○초등학교 및 인근 ○○학원 근처에서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골목길로 데리고 간 뒤 주변에서 망을 보고 금품을 빼앗는 방법으로 500원을 빼앗는 등 2008. 3. 초순경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10여명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금품을 갈취한 것이고, 2008. 3. 25. 08:20경 서울 ○○구 소재 ○○공단 앞 마을버스 정류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현금 8,000원을 빼앗는 등 금품을 갈취한 것이고, 2008. 3. 3. 시간 불상경 (중략) 폭행을 한 것이다”로 되어 있다.

    나. 신청인의 아들인 전○○의 사진을 찍은 피신청인 소속 경장 황○○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2008. 3. 21. 16:00경 서울 ○○구 ○○동 노상에서 ‘형들이 돈을 뺏으려 했다’는 신고를 접하고, 가해학생 3명을 지구대로 동행하였으나 사안이 경미하여 ‘청소년시절 잘못된 행동으로 평생을 후회할 수 있다’고 계도한 후 훈방 조치하였다. 훈방 시 가해학생들이 추후 잘못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선도차원에서 ‘경찰관 아저씨가 얼굴을 기억해 두었고, 다음에 또 이러한 행동을 하면 봐주지 않는다’며 사진을 찍었고, 학생들이 순순히 응해 특별한 동의 절차를 받은 것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이 민원사건으로 신청인의 아들인 전○○를 임의 동행한 피신청인 소속 경위 김○○는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전○○에 대한 범죄사실을 특정 받고 서울○○고등학교를 찾아가, 순찰차는 정문에 세워두고 생활지도부장을 만나 사실조사를 위한 임의동행에 따른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수업이 끝나고 귀가 할 경우 신병확보가 어려울 것 같아 마지막 수업 1교시를 남겨두고 학교 측의 양해와 전○○의 동의를 얻어 지구대로 임의동행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부모에게 사전 연락해 동의를 구했고, 순찰차는 정문에 세워두는 등 학생의 인권보호에 노력을 하였다”고 답변한 바 있다.

    라.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전○○를 학교에서 임의동행할 때 피신청인으로부터 사전 연락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우리 위원회조사에서 신청인은 “본인이나 아내는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학부모로부터 받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마. 이 민원사건 담당조사관인 피신청인 소속 경사 김○○는 우리 위원회 질의에 대하여 “2008. 3. 27. ○○임의 동행한 피의자 전○○ 외 3명에 대해 조사하던 중 신청인이 찾아와 전○○의 여죄수사에 대해 고성을 지르며 항의를 하고, 조서내용을 보며 ‘직접 돈을 뺏은 것도 아닌데 왜 피의자로 지목하느냐. 당신도 자식 있을 것 아니냐’며 조사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 잠시 분을 참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키우지 않아요’라고 하였으며, 나중에 다시 ‘노동판도 아니고’라며 혼잣말을 한 것을 신청인이 ‘난 저런 아이들 같은 자식은 키우지 않아, 너 같은 자식을 키우진 않는다, 어디 와서 노동판에서 하는 행동을 하고 그래’라는 식의 발언을 하였다고 하는 등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한바 있다.

    바. 신청인은 2008. 3. 31.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2008. 4. 4. “(중략) 먼저 저희 직원들로 인해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것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더욱이 자녀 문제로 많은 걱정을 갖고 오셨을텐데 그 걱정을 덜어드리지 못할망정 이런 일이 발생되어 무어라 말 할 수 없는 죄송함을 느낍니다. 담당자를 불러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민원인에게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행위에 대하여 호되게 질타했습니다만 어찌 귀하의 마음에 상처가 지워지겠습니까 (중략)”하고 답변한바 있다.

판단

  • 가. 「국가공무원법」제59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년법」제2조는 “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 예규 제10호 「소년업무 처리규칙」제8조는 “경찰관이 직무상 소년 또는 그 보호자를 소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유의하여야 한다. 소년의 학교 또는 직장에서 공공연하게 소환하는 일은 가급적 피하여야 한다. 소년 또는 보호자를 소환할 때에는 보호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현장조사를 할 때에도 될 수 있는 한 사복을 착용하여 관계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경찰청 훈령 제461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51조에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85조에는 “경찰관은 경찰관서 안에서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거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신청인 아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진을 찍어 부당하게 수사에 활용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 소속 경장 황○○은 단지 선도차원에 사진촬영을 했다고 주장하나 관련 규정에 경찰관서 안에서 신원을 추정할 수 있거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사진을 촬영한 점,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 등 제반규정을 준수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점, 실제 이 사진이 탐문수사에 활용되었고 이 민원사건 담당조사관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관련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는 등 당초 선도차원의 목적과 달리 사진이 부당하게 활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신청인이 학교에서 수업 중인 학생을 연행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경찰관은 학교 측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임의동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규정에 소년의 경우 학교에서 공공연하게 소환하는 일은 가급적 피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소년의 경우 조사를 할 때에도 될 수 있는 한 사복을 착용하여 배려하여야 함에도 정복을 입고 학교를 출입한 점, 수업 중인 학생을 임의동행하여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된 점, 임의동행하면서 학교 측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보호자가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학교에서 부당한 임의동행을 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이 민원사건 조사 시 담당조사관이 “당신 같은 자식은 키우지 않는다. 어디 와서 노동판에서 하는 행동을 하고 그래”라고 폭언을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사건 담당자인 경사 김○○가 얘기한 의도가 신청인의 주장과는 다르다고 하나 조사 중 “나는 이렇게 키우지 않아요. 노동판도 아니고”라고 얘기한 사실이 있는 점, 신청인이 경찰서에 제기한 민원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사과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인정된다.

결론

  • 그렇다면, 이 민원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신청인의 아들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하여 수사에 활용하고, 수업 중인 학생을 임의동행하였으며, 조사 중 불친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에게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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