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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단속 불친절 경찰관에 대한 조사요구(20080519)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804-041171
  • 의결일자20080519
  • 게시일2015-06-08
  • 조회수3,096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교통단속 시 불친절한 언행을 하고, 범칙금 고지서를 작성함에 있어 단속대상자의 인적사항을 부실 기재한 경사 김○○에 대해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8. 4. 17.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다 신호위반으로 단속(이하 ‘이 민원’이라 한다)적이 있는데 그 당시 단속하던 경찰관은 손을 높이 쳐들고 “운전 똑바로 못해”라고 소리치고, 인사와 위반사실에 대한 사전 안내도 없이 “아줌마”라고 운운하는 등 반말을 섞어가며 불친절하게 단속하였고, 교통범칙금 고지서에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도 부실 기재하였는바, 관련 사실을 조사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제한 속도(시속 30㎞)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횡단보도 신호를 보고 건너던 초등학생과 충돌할 위험이 있어 큰소리로 “아줌마 거기서요”라고 제지하였고, 단속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큰소리로 부르고 손으로 가리켜 창피했다”며 이의를 제기해 현장에서 사과하고 이해를 구한 바 있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범칙금 납부고지서’에 의하면 ‘납부 고지일’은 2008. 4. 17., ‘범칙자 성명’은 서○○, ‘위반 장소’는 ○○동 초등학교 후문 앞, ‘범칙내용’은 신호 지시위반, ’주소‘는 서울 ○○구 ○○동 166-37 ○○빌라 A- 101호로 각 기재 되어있다.

    나. 신청인의 성명은 ’서○○‘이고, 현주소는 ’서울 ○○구 ○○2가 101-124 ○○아파트 112동 801호‘이다.

    다. 이 민원과 관련하여 스티커를 발부한 피신청인 소속 경사 김○○는 단속정황에 대한 우리 위원회 질의에 대해 “단속 시 ‘○○파출소 김경삽니다’라고 밝힌 후 위반사실에 대해 안내하고 단속하였으며, 단속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이름과 범칙행위에 대해 2회 더 질문하여 제복에 부착된 이름표를 가르치며 김○○ 경사라고 신청인이 요구하는 대로 확인해 주었으며, 주소를 잘못 기재한 것은 신청인이 ‘바쁘니 그냥 적어 달라’고 해 그렇게 기재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라. 이 민원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길을 찾기 위해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차가 슬금슬금 나가고 있는 것을 몰랐는데 ”운전 똑바로 못해“라고 경찰관이 소리쳐 놀라 차를 세웠으며, 경찰관에게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하자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다. ”아줌마 거기서요“라고 얘기하였다는 경찰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신호가 바뀐 것을 보지 못하고 정지선을 넘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이는 횡단보도 대기선에 서 있었고, 차가 정지하는 것을 보고 횡단하는 등 경찰관의 얘기처럼 위험하거나 급박한 상황은 전혀 아니었다. 또한 처음부터 단속자의 인적사항과 위반사항을 얘기하지 않아 물어보았으며, ‘아줌마’라는 호칭은 단속 시 얘기하였고 계속 ‘아줌마’라고 하여 지적을 하자 다음부터는 이름으로 호칭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라. 피신청인 소속 청문감사관실 경사 조○○는 민원처리에 대한 우리 위원회 질의에 대해 “2008. 4. 18. 신청인의 민원(국민신문고, 2AA-0804-040942)을 접수하고, 경사 김○○의 진술청취 및 사유서를 제출받은 뒤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원인불문하고 민원이 야기된 자체에 대해 신청인에게 양해를 구하였으며, 김○○에게 는 같은 일이 발생치 않도록 친절한 업무수행을 당부한 바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의 친절교육 관련 근거 제시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조사에 “특별히 공문으로 작성된 것은 없으며, 청문감사관실에 불러 사유서를 징구한 후 교양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판단

  • 가. 「국가공무원법」제59조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경찰청「교통단속처리지침」제5조에 “교통법규 위반자를 지도․단속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명백한 위반사실 확인 후 안전장소로 유도, 2. 경례 후 소속과 계급, 성명을 말하면서 인사, 3. 위반내용과 적용법규 설명 후 정중히 면허증 제시 요구, 4. 통고처분 후 이의신청절차 안내, 5. 경례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 교통법규 위반자를 단속하는 때에는 그 운전자가 소지한 면허증과 본인과의 일치 여부, 소지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되었는지 등의 여부를 명확히 확인․대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민원과 관련하여 교통단속하면서 “운전 똑바로 못해”라고 소리치며, “단속자 인적사항과 위반사실에 대한 안내도 없이 ‘아줌마’ 운운하며 반말을 섞어가며 불친절하게 단속하였고, 범칙금 고지서의 이름과 주소도 부실 기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단속 상황에 대해 신청인과 김○○의 주장이 상이하여 명확한 판단은 어렵다고 보이나 큰소리로 제지하였다고 하는 사실은 서로 인정하고 있어 신청인이 불친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점, 단속 시 “○○파출소 김경삽니다”라고 인적사항을 밝혔고, “신청인이 2번 인적사항을 더 물어 답변했다“는 김○○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단속 시 ‘김경삽니다’라며 성명을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고 신청인이 2번 더 물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인적사항을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은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점, 단속 시 호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아줌마’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이는 점, 단속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사과하였다’고 김○○가 답변하고 있는 점, 신청인의 성명이 ‘서○○’임에도 범칙금 고지서에는 ‘서△△’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신청인의 주소가 ‘서울시 ○○구 ○○동’임에도 ‘서울시 ○○구 △△동’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교통단속 시 불친절하게 단속하였고, 범칙금 고지서를 작성함에 있어 성명과 신청인의 변경된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부실 기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

  • 그렇다면, 교통단속을 함에 있어 불친절한 단속과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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