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성폭행사건 조사거부관련 허위 게시물 게재 정정요청(20080519)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804-053005
  • 의결일자20080519
  • 게시일2015-06-08
  • 조회수2,697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2008. 4. 16. 게시된 ‘언론보도에 대한 답변’ 내용 중 사실과 다르게 게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일부내용에 대하여 정정 및 그 정정사유를 함께 게재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8. 3. 26. 신청인 딸(이하 ‘A양’이라한다) 등 3명이 수개월 동안 성폭행을 당해 신고를 하였으나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을 접수하지 않은 사건(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과 관련된 언론보도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홈페이지게시판에 경찰 관할이 아니라고 조사를 먼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다른 경찰서로 이첩을 요구하였다’고 전혀 사실과 다르게 게재하였으므로 이를 정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2008. 4. 15. ‘성폭행 접수 거부’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홈페이지에 수십 건의 항의성 댓글이 폭주함에 따라 경무과 홍보담당자 및 민원실 인터넷 관리자가 사건 개요에 대한 정확한 답글 게재가 필요하다고 하여 형사과장이 사건의 진상보고서 및 담당형사의 답변내용을 참고해서 게재하였다.

사실관계


  • 가. 2008. 4. 16. ○○뉴스 ‘성폭행 피해 여고생 자살기도 경찰수사 엉망' 기사에 의하면 “경찰이 상습 성폭행에 시달리다 자살을 기도한 여고생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고도 이를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등 늑장 대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략)”고 보도된 바 있다.

    나. 피신청인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된 ‘언론보도에 대한 답변’에 의하면 “(중략) 3. 26.경 피해자, 피해자의 어머니와 ○○쉼터 관계자 등이 우리 경찰서 폭력팀에 최초 방문하여 담당형사가 상담을 하면서 고소장을 작성, 접수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살 시도 후 기억이 명확하지 않고, 몹시 힘들어하여 심적 안정을 찾고 기억을 되살린 후 조사키로 하여 3. 29.경 피해자, 피해자의 어머니와 ○○쉼터 관계자 등이 재차 우리경찰서에 방문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의자가 다른 범죄로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라고 하였고, 피해자와 ○○쉼터 관계자는 피의자가 이미 다른 범죄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를 원하였습니다.(중략)“으로 되어 있다.

    다. ○○지방경찰청장이 제출한 ‘징계의결서’에 의하면 피신청인 소속 박○○ 경장은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2차례에 걸쳐 경찰서를 방문, 피의자를 특정하여 성폭행 피해신고를 하였음에도 사건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거지 관할인 ○○경찰서에 접수하라며 사건 초동조치를 태만히 한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1,2,3호에 해당되는 징계사유라 하여 ’정직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심의결과‘에는 ’혐의자는 2009. 4. 24. 당 징계위원회에 출석 진술에서 징계사유로 적시한 내용 인정한다.(중략)“로 되어 있다.

    라.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소속 박○○ 경장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지방경찰청 징계의결서 내용도 인정할 수 없고, 언론보도와 관련하여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중이며, 관련 사실은 신청인과 함께 왔던 ○○쉼터 선생님에게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고 관련사실을 부인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은 피신청인 CCTV 자료에 다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마. 반면, 이 민원사건과 관련한 박○○ 경장의 진술에 대해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박○○ 경장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분명히 먼저 경찰에서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접수를 하지 않았다. 당시 박○○은 ‘○○나 ○○서로 가라’ 해 내가 ‘왜 ○○로 가야하느냐’고 하니 ‘○○쉼터가 ○○에 있으니 ○○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해 ‘그럼 △△에 있으면 △△로 가야하느냐’고 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은 딸이나 ○○쉼터 선생님에게 물어보면 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바.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쉼터 원장인 박○○(이하 ‘쉼터 원장’이라한다)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경찰서 백경사와 신청인의 어머니가 찾아와 피신청인에게 다 얘기가 되었다고 해 3. 26. 피신청인을 찾아가 진술하였다. 당시 박○○은 ‘진술만으로 고소가 되었다. 하지만 진술녹화를 하려면 사건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진술해야 하는데, A양의 피해사실이 많고 이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니 일기 형식으로 작성․정리하여 3일 후 다시 오라고 하였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준비해 3. 29. 방문했는데 박○○ 경장이 잠깐 보자고 하더니 ‘선생님 안되겠습니다. 관할이 아니라서 못 하겠습니다’라고 해 ‘사전에 얘기 다 들었고 지난번엔 진술만으로 고소가 된 것이라고 해 놓고 이제 와서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자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마음을 접었습니다. ○○나 ○○에서 하게 전화를 해 주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나중에 도착한 신청인이 관련사실을 알고 ‘○○으로 가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항의하였으며, 박○○이 ‘고소사건 접수는 주소지나 범죄발생지여야 한다’고 설명할 때 A양이 ‘그렇다면 이곳도 범죄지가 있다’고 피해사실을 진술하자 박○○은 ‘그것은 미수에 해당되어 안 된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판단

  • 가. 경찰청 훈령 제334호「사이버경찰청운영규칙」 제1조에 “이 규칙은 지역적으로 분산된 조직역량을 인터넷을 매개로 사이버공간에 집결시키고, 이를 총괄하여 종합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조직인 사이버경찰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4조에는 “사이버경찰청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홈페이지를 통한 각종 민원·신고의 접수 및 처리 2. 인터넷 방송을 통한 경찰 홍보 및 교육 3. 인터넷을 통한 각종 시책자료의 수집 및 제공 4. 기타 사이버상 종합적인 치안서비스의 제공”으로 되어 있고 경찰청 훈령 제57호「범죄수사규칙」제50조에는 “경찰관은 범죄에 의한 피해신고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관할 구역안의 사건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하며 신고가 구술에 의한 것일 때에는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피해신고서에 그 내용을 충분히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 보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된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의자가 다른 범죄로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라고 하였고, 피해자와 ○○쉼터 관계자는 피의자가 이미 다른 범죄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를 원하였습니다.’는 내용에 대해 살피건대, 피신청인 소속 박○○은 신청인이 먼저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쉼터원장의 진술에 의하면 “3. 29. 조사받으러 가자 박○○ 경장이 관할이 아니라서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말한 점, 신청인도 “다른 경찰서에 가서 또 다시 진술할 수 없다고 박○○ 경장에게 항의했다”고 진술한 점, ○○지방경찰청 ‘징계의결서’에 피신청인 소속 박○○이 ‘이를 인정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피신청인이 게재한 ‘언론보도에 대한 답변’이 박○○ 경장의 답변내용을 근거로 하여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인정된다.

결론

  • 그렇다면, 이 민원사건과 관련한 피신청인의 ‘언론보도에 대한 답변’ 내용이 담당경찰관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사실과 다르게 게재되었다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