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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기록 삭제 요구(20080519)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0802-047761
  • 의결일자20080519
  • 게시일2015-06-08
  • 조회수3,857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2006. 12. 24. 서울 ○○사거리에서 발생된 교통사고를 재조사 하여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신청인의 교통사고 기록을 정정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6. 12. 24. 서울 ○○사거리에서 발생된 교통사고에 대하여 신호위반 가해자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사건처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벌점 45점과 함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여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심판을 청구,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취소하라는 인용 의결을 받았으나, 피신청인은 벌점만 삭제하고 교통사고기록이 아직도 부당하게 남아 있으니 이에 대하여 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호(신호위반)에 의거하여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후, 신청인에 대하여 즉시 통고처분하여 달라는 통고처분 의뢰서를 송부하였으므로 신청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신호위반이 아닌 안전운전의무위반 사고로 가해자 처리하였다.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사건을 처리한 근거는 2003년 경찰청에서 발행한 ‘질의회시집’ (서울경찰청 교안 63320-3191(2001. 7. 6.))의 ‘도봉 질의회시’ 이며, 이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도 가해자로 교통사고 기록을 등재한 것이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06. 12. 24. 10 : 00경 서울 ○○사거리 사지교차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신청 외 홍○○의 운행차량(이하 ‘라보트럭’이라 한다) 및 신청 외 조○○의 운행차량(이하 ‘스타렉스차량’ 이라 한다)과 충돌하여 인적․물적 피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신호위반)에 따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다.

    나. 사고 당시 신청인의 버스 이동 속도는 운행기록지에 의하면 25km/h?35km/h 속도로 이동하였고, 라보트럭과 스타렉스차량은 정지선에 신호대기 후 출발하다가 신청인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되었다.

    다. 본 사고에 대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서에 의하면, 각 차량들이 일시정지선에서 충돌지점까지 이동거리는 차량 전면을 기준으로 신청인 운행 시내버스가 약 82.2m, 라보트럭 약 6m, 스타렉스차량 약 5.8m 였고, 이때 이동되는 시간은 시내버스의 경우 약 8.5초?11.8초, 라보트럭 약 2.47초, 스타렉스차량 약 2.43초가 소요된다고 추정하였다.

    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 검사는 2007. 4. 30. 신청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의사건을 수사하여 신호위반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판단한 후, 신청인차량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하였다.

    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 검사는 2007. 6. 19. ‘… 피의자 정○○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피의자 정○○에 대하여 2007. 4. 30. 당청에서 혐의없음 처분하였으니, 위 피의자에 대하여 즉시 통고처분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피신청인에게 통고처분 의뢰를 하였다.

    바. 신청인은 2007. 6. 20. 피신청인이 본 사건을 자신의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며 구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즉결심판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종결한 사실이 있다.

    사. 피신청인은 2007. 9. 28. 신청인에게 안전운전의무위반 및 205만 3000원의 물적피해 및 중상 2명과 경상 1명의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벌점 45점과 함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였다.

    아. 신청인은 2007. 10. 18. 이의를 제기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07년도 제37회 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신청인(경찰청)은 신청인의 운전면허정지처분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자. 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 재결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벌점 45점을 삭제하였으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는 인적․물적 피해 내용과 함께 교통사고 기록이 등재되어 있다.

    차. 우리 위원회에서 2008. 4. 2. 본 사건 통고처분 의뢰 내용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질의한 결과, 서울○○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의 기소의견과 달리 불기소 결정한 경우이므로, 송치관서에서 그 내역을 알지 못하고 있을 것이 우려되어 신청인이 신호위반 이외의 다른 도로교통법 상 범칙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통고처분을 하라는 취지로 통고처분을 의뢰한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판단

  • 가. 신청인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제1항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에는 “신호등이 황색 등화 일때 1.차마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8조 (안전운전의 의무)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 제동장치와 그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교통사고의 조사)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54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3. 교통사고 발생원인 …6. 운전자 과실유무… 7. 그 밖에 교통사고 유발요인 및 증거수집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통고처분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163조(통고처분) 제1항에는 “경찰서장 …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5조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제1항에는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 1. 제1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지침」제21조 제2항 제1호에는 “피해자의 불벌의사가 있을 때 즉, 합의가 되었을 때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적용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되, 그 원인행위에 대하여서는 도로교통법 해당법조를 적용 통상 처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자동차운전면허대장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8조(교통사고의 조사보고) 제2항에는 “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8의 기준에 따라 벌점을 산정하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면허번호 및 벌점 등을 즉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운전면허관리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되도록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운전경력의 증명 등)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은 제77조 제3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법원은 “…운전기사들이 사고기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경력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점(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등재된 일정한 사항이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기준이 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등을 종합하면, 단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 주문형식이 ‘범죄혐의 없음’이 아니라 ‘공소권 없음’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범죄혐의가 없음이 명백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2007. 12. 6. 선고 2007구합 1378 판결 참조)

    나. 검찰의 통고처분 의뢰에 따른 처리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신청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기소의견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후 안전운전의무위반에 대한 통고처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피신청인에게 통고처분을 의뢰할 경우, 피신청인이 가․피해자를 혼동하지 않도록 적절한 내용으로 통보해야 할 것인바, 이건 사실관계 “마항”의 통고처분 의뢰 내용으로는 신청인을 교통사고 가해자로 단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등 충분히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신청인의 경우, 검찰이 신호위반에 대한 범죄혐의를 입증하지 못하여 혐의 없음을 판단하고 종합보험가입에 따라 공소권 없음 결정한 다음, 통고처분을 의뢰하였다 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신청인을 가해자로 처리하라는 지시내용으로 오인한 점, 신청인에 대하여 범죄혐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는 실체적 사실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교통사고 가해자로 처리를 할 수 없는 점 등으로 종합하여 볼 때, 올바른 해석 또는 안전운전의무위반에 대한 재조사 없이 내부적 업무사항인 ‘질의회시집’ 내용만으로 신청인을 교통사고 가해자로 처리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교통사고 기록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교통사고 기록은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형사처분 이전에 행정적 처분인 벌점을 산정하고 그 내용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등재하는 것으로, 형사처분이 다르게 결정되었을 시 행정처분도 실체적 위반 및 과실에 따라 정정되어야 할 것이다. 구 행정심판위원회가 신청인에게 부여된 운전면허정지처분이 부당하다고 의결함에 따라 피신청인도 신청인의 벌점기록은 삭제 하였지만 가 ․ 피해자 구분에 대한 설명이나 재조사도 없이 교통사고 가해자로 기록한 것은 위법 ․ 부당하다고 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라. 도로교통법위반 사항에 대하여

    교통사고 신호위반을 규명할 수 없을 시,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운전자를 가려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적용한 안전운전의무위반 해당법규는 운전자가 자동차 장치 조작 미숙, 교통상황의 부적절한 파악이나 대처, 차의 구조나 성능에 따른 안전 운전 미숙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요건이 있어야 해당된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작성한 수사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자동차 장치 조작 미숙 등 안전을 위반한 요건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신청인이 과속을 하지 않은 점 등은 신청인이 상대차량 운전자들보다 안전 운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교차로 진입 시 통행 우선권에 대하여 살펴볼 때,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각 차량들의 사고 전 진입거리로 선진입 여부를 비교하여 보아도 신청인 차량이 상대운전자 차량들보다 현저하게 먼저 교차로를 진입한 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별표3 신호의 뜻에 따라 선신호가 주의신호(황색신호)로 변경되면 선 신호차량은 신속히 교차로를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고, 후신호 차량은 양보의 의무가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신청인을 교통사고 가해자로 처분 한 사실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본 교통사고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 한 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록을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부당하게 기재한 교통사고 기록을 삭제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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