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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범죄 미처벌 이의(20080602)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804-055383
  • 의결일자20080602
  • 게시일2015-06-08
  • 조회수3,564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신고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신청 외 나○○의 경범죄 위반행위를 처벌하지 않은 경사 신○○와 순경 정○○에 대해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7. 11. 17. 23:15경 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진관 출입문 앞에서 신청 외 나○○ 등 4명이 소변을 보아 신청인의 아내가 항의하자 나○○이 욕을 하는데 격분하여 상대방을 밀쳐 폭행혐의로 처벌받은 사건(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노상방뇨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지 않았다.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사건은 ○○지구대로부터 동행된 쌍방폭력사건으로 각 피의자들의 진술과 진단서를 토대로 신청인은 상해로 신청 외 김○○과 진○○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송치하였으나, 나○○에 대한 노상방뇨 행위는 처벌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사건 송치의견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2007. 11. 17. 23:15경 ○○시 ○○동 소재 ○○스튜디오 앞 노상에서 피해자 나○○이 위 사진관 출입문에 소변을 보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왜 남의 가게 앞에 소변을 보느냐’고 나무라자 ‘그러면 옆에 누면 되냐’고 하면서 사과도 없이 그냥 간다는 이유로 쫓아가 등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우측 귀 부위를 1회 차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히고, 이를 만류하는 김○○과 진○○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김○○과 진○○은 공동으로 신청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폭행을 가한 것이다”로 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경사 신○○와 순경 정○○이 작성한 ‘폭행 등 피의자 동행보고’에 의하면 “(중략)나○○이 ○○스튜디오 출입문에 소변을 누어 소란을 피우던 중 신청인이 밖으로 나와 ‘왜 남의 가게 앞에서 소변을 누느냐’며 나무라자 ‘그럼 옆에 누면 되느냐’며 말대꾸하고 가버리자 화가나 뒤 쫓아 폭행을 하고, 김○○과 진○○은 합세하여 신청인에게 폭행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 소속 ○○경사 신○○는 우리 위원회 질의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본바 ‘나○○이 사진관 출입문 현관부위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언쟁이 되었다’고 하여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고, 동행 후 나○○의 경범죄 위반부분에 대하여 처벌하고자 하였으나 기소중지자로 확인되어 검거 조치하여 처벌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답변한바 있다. 또한 피신청인이 제출한 ‘기소중지자 검거보고 및 수배해제 요구서’에 의하면 “2007. 11. 17. 23:50경 ○○시 ○○동 소재 ○○스튜디오 앞 노상에서 발생한 폭행사건 관련 신원 조회한바 수배자로 확인되어 검거한 것임”으로 되어 있다.

    라. 이 민원사건에 대해 ○○지방검찰청 ○○지청에 의하면 “신청인은 벌금 100만원, 김○○과, 진○○은 기소유예 되었다”고 되어 있다.

판단

  • 가. 「경범죄처벌법」 제1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17.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6조에는 제1항에는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경범죄처벌법시행령」제2조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의 액수는 별표와 같다”고 규정되어있고 [별표]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에 노상방뇨는 50,000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노상방뇨 행위를 처벌하지 않았다는 신청인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제출한 ‘송치의견서’와 ‘임의동행 보고서’에 신청 외 나○○은 신청인이 운영하는 ○○스튜디오 출입문에 소변을 보았다고 되어 있는 점,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나○○이 경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점, 노상방뇨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훈방의 경우 범죄사실이 경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며, 고령이거나 정신박약자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나○○(남, 35세)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훈방의 경우 근무일지에 기재하는 등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나 이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찰이 노상방뇨에 대해 처벌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

  • 그렇다면, 노상방뇨에 대해 처벌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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