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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수사과정상의 신고인 신변보호 위반에 대한 조사요구(20080526)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804-019946
  • 의결일자20080526
  • 게시일2015-06-08
  • 조회수2,858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신변보호를 소홀히 한 경장 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8. 3.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시도를 사전에 눈치채고 신청 외 이○○(이하 ‘용의자’ 라 한다) 명의의 ○○은행 등 2개의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알아내어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였으며, 용의자가 ○○은행에서 계좌해지를 하려다 경찰에 검거(이하 ‘이 민원사건’ 이라 한다) 되었다. 이 민원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서○○은 수사과정 상 알게 된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용의자에게 알려줌에 따라 용의자는 신청인에게 지급정지를 풀어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은 신분노출에 의한 보복의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는바, 이는 부당하니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신고자 보호를 소홀히 한 담당 경찰관에 대해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사건 용의자는 불상의 통장 구매자에게 속아 통장을 양도한 자로서, 조사해 본바 보이스피싱 사건의 범인들과 연관된 사실이 없고, 신청인을 신고자나 피해자가 아닌 단순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로 판단하여,「범죄수사규칙」제10조의3 제1항에 의한 피해금 회복을 위해 신청인의 성명과 직장 대표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범죄인지보고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의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해서는 아니됨에도, 2008. 3. 13. 서울 ○○구 ○○동에 있는 ○○은행 ○○지점에서 ○○은행 6xx-xxxxxx-xxx 계좌 1개를 개설하여 그 즉시 불상자에게 퀵서비스 택배를 이용하여 양도하는 등 총 16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하였다” 라고 되어 있고, ‘인지경위’란에는 “2008. 4. 4. 부정계좌로 입력된 통장 명의자가 은행에 나타났다는 신고를 접한 ○○서 ○○지구대 경위 이○○ 외 1명이 용의자를 임의동행하여 인계함에 따라 인지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나. 신청인 주장에 대한 우리 위원회 답변 요구에 대해 피신청인 소속 경장 서○○은
    “용의자를 조사해보니 통장을 양도하였을 뿐이라며 일관된 진술을 하고, 진술내용을 확인하여 볼 때 보이스피싱 범인들과는 연관된 사실이 없어 용의자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입건하였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다.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경위에 대해서 경장 서○○은 “○○은행 통장에 불상의 피해자가 송금한 498만원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 통장 명의자인 용의자에게 피해자를 찾아서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용의자가 지급정지한 금융기관 담당자의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여 신청인의 직장 대표전화번호와 이름을 알려주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라. 신청인은 “용의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피의자들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신분이 노출되어 보복에 대한 불안감으로 신변에 위험을 느끼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판단

  • 가. 「범죄수사규칙」제10조의3 제1항에는 “수사를 할 때에는 피해자 등에 대하여 형사절차의 개요를 설명하고, 당해 사건의 처리진행상황 및 기타 피해자 등의 구조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11조에는 “경찰관은 피해자 등과 자료제공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범죄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제4조 2항에는 “경찰공무원은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범죄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범죄수사규칙」을 근거로 피해자의 피해금 회복을 위해 신청인을 금융기관의 업무 담당자로 판단하고 개인정보를 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피해금 회복을 위한 조치였다 하더라도, 「범죄수사규칙」제10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지대상은 ‘피해자 등’이라고 되어있고, 같은 규칙 제10조의2 제1항에 의할 때 ‘피해자 등’의 범위는 범죄피해자 또는 그 친족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용의자가 이 규칙에 의한 통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점, 개인정보 공개 시에는 「범죄수사규칙」제11조, 「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제4조에2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을 신고자가 아닌 단순 금융기관의 업무 담당자로 판단한 것은 담당 경찰관의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여지는 점, 설령 신청인을 단지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로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위 규칙들에 의할 때 신청인을 자료제공자로써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해석들이 경찰관이 수사를 함에 있어 지켜야 하는 절차 등을 규정한 범죄수사규칙의 목적에도 부합된다는 점, 이 민원사건의 용의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피의자가 아니더라도,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알지 못하는 신청인으로서는 용의자의 일방적인 전화에 의하여 신변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신고자 보호를 소홀히 하였고 업무처리 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신고자 보호 소홀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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