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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기록 삭제 요구(20080602)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804-031229
  • 의결일자20080602
  • 게시일2015-06-08
  • 조회수3,954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2006. 12. 13. ○○시 ○○동 (주)○○산업 정문 앞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신청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교통사고 기록을 정정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피신청인은 2006. 12. 13. ○○시 ○○동 (주)○○산업 정문 앞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신청인을 가해자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벌점 25점과 함께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하여 날인을 거부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이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여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벌점만 삭제하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는 교통사고기록이 아직도 부당하게 남아 있으니 이를 삭제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수사한 바, 공소권 없는 불기소처분 의견을 검찰에 제시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되었고, 신청인에게 「도로교통법」 제48조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벌점 25점과 함께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였으나 신청인이 날인을 거부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지방법원 ○○지원에서 이를 기각하여 다시 검찰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기소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그 결과에 따라 벌점 25점은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서 삭제하였지만 교통사고기록은 정정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택시운전원으로서, 2006. 12. 13. ○○시 ○○동 (주)○○산업 정문 앞 노상에서 도로를 이탈한 후 신청인차량(이하 “택시”라 한다) 앞 범퍼 부분으로 가로수를 충돌하여 신청인차량에 탑승한 피해자(이하 “고○○”라 한다)가 전치16주의 중상을 당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신청인은 피해자 고○○와 그 일행인 김○○을 탑승시키고 운행 중, ○○시 ○○동 ○○ 모텔 앞 사거리 부근에서 김○○을 하차 시킨 후, 고○○가 ○○동으로 가자고 하기에 ‘술을 마셨으니 그만 내려달라’ 하였으나 계속 가자고 하기에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동방향으로 시속 약 60km/h 속도로 주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신청인 주장에 의하면, 사고 장소 부근에 이르러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고○○가 갑자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 택시가 도로를 이탈한 후 가로수를 충격한 것이며, 고○○와 말다툼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로수로부터 3?4미터 떨어진 전방에서 핸들을 돌렸기 때문에 제동장치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라. 피해자 고○○가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신청인이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진행하다 가로수를 충격한 것이라 진술하였는데, 검찰에서는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정황상 그렇게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하는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신청인은 본 교통사고 상황에 대하여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 진실로 추론할 수 있는 생리반응이 나타났으며, 피해자 고○○는 사고 당시 상황을 기억할 수 없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지 못하였다.

    바. 신청인은 2007. 7. 24. 안전운전의무위반 및 중상 1명의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벌점 25점과 함께 범칙금을 납부 할 것을 통고받았다.

    사. 피신청인은 2007. 7. 31. 신청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수사한바,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실황조사서 등 그 증거가 충분하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공소권 없는 불기소처분 의견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였고, ○○지방검찰청 ○○지청은 신청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였다.

    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범칙금 납부 통고서에 날인을 거부하여 ○○지방법원 ○○지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지방법원 ○○지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자. 피신청인은 즉결심판이 법원에서 기각되었으나, 실황조사서 및 관련자 진술 등 그 증거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신청인을 「도로교통법」 제48조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을 제시하였다.

    차. ○○지방검찰청 ○○지청은 신청인의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하여 신청인의 택시 최종정차위치가 약 45도 각도로 정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갑작스럽게 핸들을 꺾은 것으로 보이고, 신청인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신청인의 주장내용이 진실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였다.

    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벌점 25점을 삭제하였으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는 인적피해 내용과 함께 교통사고 기록이 등재되어 있다.

판단

  • 가. 신청인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48조 (안전운전의 의무)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 제동장치와 그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통고처분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163조(통고처분) 제1항에는 “경찰서장 …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5조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제1항에는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 1. 제1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운전면허대장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8조(교통사고의 조사보고) 제2항에는 “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8의 기준에 따라 벌점을 산정하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면허번호 및 벌점 등을 즉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운전면허관리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되도록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운전경력의 증명 등)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은 제77조 제3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운전기사를 채용하는 회사들이 사고기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경력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점(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등재된 일정한 사항이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기준이 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등을 종합하면, 단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 주문형식이 ‘범죄혐의 없음’이 아니라 ‘공소권 없음’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범죄혐의가 없음이 명백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고(광주지방법원 2007. 12. 6. 선고 2007구합 1378 판결 참조), “…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나 제3자의 의한 교통법규 위반 등의 이상행동이 개재되었을 때에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이상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가해차량의 운용 공용자 내지 운전자의 책임이 부정된다는 사고방식을 의미 …”라고 판시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1987. 3. 26. 선고 86다 3986 판결 참조)

    나. 신청인의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하여

    신청인의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였으나 신청인이 날인을 거부함에 따라 즉결심판을 청구하였고, ○○지방법원 ○○지원은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한 점, ○○지방검찰청 ○○지청은 신청인의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하여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 한 점, 사고 당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피해자 고○○의 이상행동을 예측할 수 있어 그에 따라 조향장치를 조작하거나 즉시 감속 또는 급제동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는 신뢰의 원칙에 의해 피해자나 제3자가 이상행동을 하였을 때 운전자 책임은 부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을 교통사고 야기한 자로 단정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교통사고 기록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교통사고 기록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형사처분 이전에 행정적 처분인 벌점을 산정하고 그 내용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등재하는 것으로, 형사처분이 다르게 결정되었을 시 행정처분도 실체적 위반 및 과실에 따라 정정되어야 할 것인 바, 법원 및 검찰의 결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여된 벌점 기록은 삭제하였지만 교통사고 야기자로 교통사고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은 위법 ․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신청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남아 있는 교통사고 기록을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부당하게 기재한 교통사고 기록을 삭제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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