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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자동차 도난신고해제 지연처리 조사요구(20080602)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804-036261
  • 의결일자20080602
  • 게시일2015-06-08
  • 조회수3,312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대전○○경찰서장은 도난차량을 발견하고 사후조치를 미흡하게 처리한 경위 이○○에 대해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피신청인 2에 대한 주문 1과 같은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7. 7. 3. 중고 카니발 자동차인 3x머2xxx(이하 ‘이 민원자동차’라 한다)를 구입하였으나 개인사정상 8일 만에 자동차 매매상사에 매도를 의뢰하고, 매도를 의뢰받은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처리를 미뤄 저당권을 설정한 ○○캐피탈에서 남편 급여를 차압해 장기하사관 심사를 앞둔 남편이 불이익을 받을 형편이 되었다. 이에 자동차매매상사로부터 이 민원자동차를 회수해 ○○캐피탈에 양도하여 처리하려 했으나 이 민원자동차에 도난신고가 되어 있어 처리가 불가능해 경찰에 도난해제를 수차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는 서로 미루기만 하였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1 (대전○○경찰서장)
    2008. 3. 16. ○○초소 판독기에 의해 이 민원자동차를 발견하였다. 도난차량의 경우 관할지구대로 차량 및 운전자를 인계하여 조사를 받도록 하여야 하나 당시 신고자, 소유자, 매매상사 직원 등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하여 본바 단순 민사관계로 도난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차량을 인도하고 수배해제 절차를 안내하였다.

    나. 피신청인 2 (경기○○경찰서장)
    이 민원자동차는 신청 외 양○○이 도난신고를 하여 도난 입력하였으며, 도난신고자인 신청 외 양○○을 대상으로 조사하던 중 이 민원자동차가 발견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어느 경찰서인지 몰라 연락오기만을 기다리다가 ○○캐피탈 직원인 신청 외 박○○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관련자에 대해 조사한 후 2008. 4. 25. 도난 해제하였다. 도난차량처리와 관련하여서는 경찰청 지침에 ‘발견관서에서는 신속히 수배를 해제한 후 수배관서에 수배해제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자동차 등록원부에 의하면 2007. 7. 3. 신청인 명의로 등록되었고, 같은 날 ○○캐피탈에서 900만원에 저당권설정을 하였으며, 2007. 8. 21. 박○○(상품용)에, 2007. 11. 5. 윤○○(상품용)에, 2008. 3. 14. 신청인에게 명의 이전된바 있다.

    나. 피신청인 2가 제출한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에 의하면 신청 외 양○○은 2008. 3. 5. 경기 ○○시 ○○동 346-9 ○○상가 주차장에서 이 민원자동차를 분실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도난 신고 시 양○○이 제출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양○○은 2007. 11. 20. ○○자동차매매상사(이하 ‘매매상사’라 한다) 윤○○에게 160만원(저당권은 양수인이 승계)을 주고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신청인은 신청취지에서 ‘2007. 8. 17. 이 민원자동차를 김○○에게 매도해 달라고 관련서류와 함께 맡겼으나 매도해 주지 않아 몇 달간 할부금을 대신 부담했으나 이후 생활고로 할부금을 내지 못하게 되자 ○○캐피탈로부터 남편 급여를 차압하였다. 이에 2008. 3. 10. 김○○에게 그간 수리비용 200만원을 주기로 하고 이 민원자동차를 돌려받아 2008. 3. 16. ○○캐피탈 직원인 박○○에게 인도해 준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라. 이 민원자동차 도난신고를 한 양○○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2008. 3. 16. ○○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나 당시 어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이 민원자동차는 매매상사 직원인 김○○에게 저당권은 매매상사에서 해결하는 조건으로 480만원을 주고 구입하였으나 김○○이 저당권을 풀어주지 않아 이전등록을 못하고 있던 중 도난당했으며 이 민원자동차 도난 해제는 부당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마. 피신청인 1 소속 경위 이○○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2008. 3. 16. 판독기에 의해 이 자동차를 발견하여, 당시 도난신고자인 양○○과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주였던 박○○, 같은 윤○○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양○○에 대해 조사하려 하였으나 양○○이 ‘○○까지 조사받으러 올 수 없다’고 하여 차량을 소유하고 있던 박○○에게 ‘도난 해제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도난신고를 한 경찰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안내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바. 피신청인 2 소속 경사 명○○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차량수배를 해제하려면 자동차 소재를 확인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발견한 관서에서 연락이 오는 것이 당연한 업무절차라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런데도 연락이 오지 않아 ○○초소에 여러 번 전화를 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고, 나중에 전화를 받았을 때에는 이 민원이 접수된 후였다. 박○○에게 출석 요구하기는 거리가 멀어 ○○초소에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으나 오지 않아 2008. 4. 25. 박○○을 조사한 후 즉시 도난 해제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다.

판단

  • 가. 경찰청 훈령 제57호 「범죄수사규칙」제24조에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의 체포, 출석요구 또는 조사, 장물 기타 증거물의 수배, 압수수색 또는 검증과 참고인의 출석요구 또는 조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다른 사법경찰관에게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경찰청 “도난․범법차량 컴퓨터 활용 수사지침(2005. 1. 3.)’ 2번 항목에 ‘수배차량 발견관서는 발견 즉시 해제 후 수배관서에 통보하고 수배관서는 그 결과를 신속․정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민원자동차에 대한 도난해제를 지연처리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피신청인 1 소속 경위 이○○은 근무 중 이 민원자동차가 도난차량임을 확인하였음에도 관련사실에 대해 상급부서에 보고를 하지 않은 점, 도난차량 발견 시 신고자 등 관련자에 대한 조사 후 수배해제를 하여야 함에도 구두조사와 안내만 하고 해제처리를 하지 않은 점, 피신청인 1 소속 이○○은 ‘도난신고자가 조사받으러 오기에는 너무 멀어 이 민원자동차 소지자에게 처리사항에 대해 안내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가 어렵다면 수배관서에 도난차량 발견통보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점, 이 민원자동차가 2008. 3. 16. 발견되었음에도 2008. 4. 25. 피신청인 2에 의해 해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난해제를 지연처리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신청인 2소속 경사 명○○의 경우, 2008. 3. 14. 사건을 배당받고 2008. 3. 20. 양○○을 조사한 점, 조사 시 양○○이 ‘이 민원자동차가 발견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발견한 관서가 어디인지 모른다’고 하여 발견통보가 오기만 기다렸다고 하고, 양○○이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이를 인정한 점, 2008. 4. 초순경 박○○으로부터 피신청인 1 소속 ○○초소에서 이 민원자동차가 적발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담당경찰관에게 연락한 사실 있는 점, 이 사건은 도난뿐만 아니라 매매상사 직원인 김○○의 범죄혐의가 주요내용인 점, 관련지침에 도난자동차 발견 시 발견관서에서 조치하고 수배관서에 신속히 통보하게 되어 있는 점, 2008. 4. 25. ○○캐피탈 직원인 박○○을 조사하고 즉시 도난해제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경사 명○○이 이 민원자동차에 대한 도난해제를 지연처리 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 그렇다면, 이 민원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이 민원자동차 도난해제 처리를 지연하였다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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