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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민원처리에 대한 이의제기(20080609)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805-000967
  • 의결일자20080609
  • 게시일2015-06-08
  • 조회수2,766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사이버경찰청 게시물을 관리함에 있어 불성실하게 답변 처리한 경장 이○○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제기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버경찰청 게시판 서장과의 대화방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답변내용을 『 , 』(이하 ‘쉼표’라 한다)로 입력하는 불성실한 답변을 하였다. 이를 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의 민원에 대해 쉼표로 답변한 이유는 사이버경찰청 운영규정 제7조 제2항 제1호 제2호 규정에 의거하여 삭제하려 하였으나 삭제 시 신청인이 동일 내용의 민원을 반복하여 게재할 경우 사이버경찰청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동일 내용의 민원에 대한 답변이 불필요하여 관리자의 구두결재를 받아 무응답으로 처리하였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이 2007. 6. 30.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신청 외 유○○으로부터 모욕을 당하였다고 제기한 진정사건과 2007. 9.경 신청 외 김○○가 위법하게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고 제기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각기 혐의 없음으로 내사종결 처리한 바 있다.

    나. 신청인이 2008. 3. 13. 게시한 내용에 의하면 ‘냉무 지난번 1일자 민원글 예기치 않은 삭제 건으로 민원인에게 신뢰감을 잃게 하였으므로 주번 이외의 개인정보는 생략함’으로 되어있고, 답글은 쉼표로 되어있다. 또한 신청인이 2008. 3. 17. 게시한 게시내용에 의하면 ‘당신네 경찰서는 정당성이나 타당성 검증 없이 한 사람에게 사법판단의 불공평함에 민폐를 끼치고 (중략)’으로 되어 있고 답글은 쉼표로 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 소속 경장 이○○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은 2008. 2. 29.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버경찰청 자유게시판에 “정보공개청구 처리결과에 따른 장난스러운 공권의 태도”라는 민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자유게시판 23건, 국민신문고 11건, 서장과의 대화방 4건을 게재하였고, 민원내용이 유사하고, 특정기관․단체 또는 개인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글을 게재하여 상사로부터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미답변 처리하라는 지침을 받아 처리하였으며, 그간 검사의 이름을 알려달라는 내용 등에 대해 담당자가 답변토록 하여 수회 답변하였음에도 신청인은 이에 대해 항의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다.

판단

  • 가. 경찰청 훈령 제334호「사이버경찰청운영규칙」 제1조에 “이 규칙은 지역적으로 분산된 조직역량을 인터넷을 매개로 사이버공간에 집결시키고, 이를 총괄하여 종합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조직인 사이버경찰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4조에는 “사이버경찰청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홈페이지를 통한 각종 민원·신고의 접수 및 처리 3. 인터넷을 통한 각종 시책자료의 수집 및 제공 4. 기타 사이버상 종합적인 치안서비스의 제공” 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7조 제2항에는 “운영기획팀장은 사이버경찰청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삭제할 수 있다. 1 특정기관․단체 또는 개인을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나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또는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명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5. 장난성 내용 또는 오류 입력에 의한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6. 기타 법령에 위반되거나 사이버경찰청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있다.

    나. 사이버경찰청 서장과의 대화방 게시물을 관리함에 있어 답변내용을 쉼표로 입력하는 등 불성실한 답변을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30여회 민원을 제기하였다고는 하나 「사이버경찰청운영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삭제할 자료가 아니라면 담당자로서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피신청인의 주장처럼 신청인의 민원이 반복민원이라면 관련규정에 따라 삭제하여야 함에도 삭제하지 않은 점, 설사 신청인의 민원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타당성이 결여되었다 하더라도 추가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함에도 쉼표로 답변을 입력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업무처리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이버경찰청 게시물을 관리함에 있어 불성실하게 답변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

  • 그렇다면, 사이버경찰청 게시물을 관리함에 있어 불성실하게 답변하였다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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