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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고소사건 지연처리 등(20080609)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0804-045768
  • 의결일자20080609
  • 게시일2015-06-08
  • 조회수2,666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지연처리 한 피신청인 소속 경사 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1과 같은 신청 및 사건축소, 접수일자 조작을 조사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7. 10. 15. 신청 외 장○○, 고○○, 박○○ 등을 선거법위반과 정치관계법위반 등을 이유로 각 고소(이하 ‘이 사건’이라고 함)하였는데, ○○경찰서 김○○ 담당경찰관은 위 사건을 수사함에 2007. 12. 26. 고발장이 접수된 것처럼 날짜를 조작하고, 이 사건을 축소, 지연하는 등 문제를 야기하였는바, 억울하니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의 고소장 내용과 고소의 취지가 선거법위반 및 정치관계법위반이 아니라 명예훼손이었던 사안으로, 2008. 2. 26. ○○지방검찰청 ○○지청 윤○○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사건 기록 일체를 송부한 사안으로 사건을 축소한 사실은 없다. 다만, 당시 신청인의 처벌의사 보류라는 애매한 태도와 고소장 보정 과정에서 두 달 보름간의 시간이 소요된 사실 등 수사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점은 인정하나, 신청인의 담당경찰관 교체요구, 고소장 제출 후 최소 2회 이상 상담한 점, 정식 접수 이후의 수사과정에서 나타나듯 민원인의 법률상 오해, 상담지연 등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사건을 조작하거나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왜곡하여 사건을 처리한 것은 아니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07. 10. 15. 신청 외 장○○, 고○○, 박○○ 등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있으며,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장 박○○에게 배당되었다가, 신청인의 교체요구로 2007. 11. 5. 같은 팀 경사 김○○으로 교체되어 수사한 사실이 있다.

    나. 피신청인 소속 경사 김○○은 2007. 10. 15. 접수된 이 사건의 고소인 진술조서를 2007. 12. 26. 작성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2008. 2. 1. 작성하였으며, 2008. 3. 5. ○○지방검찰청 ○○지청에 송치한 사실이 있다.

판단

  • 가. 「범죄수사규칙」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고소 또는 고발된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제10조의3에서 규정하는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는 고소․고발인 등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신청인은 2007. 10. 15. 신청 외 장○○, 고○○, 박○○ 등을 각 선거법위반, 정치관계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이 사건에 대한 날짜를 조작하고, 명예훼손으로 축소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 자료에는 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고소접수대장에서 2007. 10. 15.로 접수일자가 명시되어 있고, 사건송치서(2007제1461호)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실이 확인되며, 신청인에게 이 사실을 조사관이 이야기하자 신청인 또한 신청취지가 명예훼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날짜조작 및 축소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신청인이 2007. 10. 15. 고소장을 접수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이를 2008. 3. 5. 검찰로 송치하여 신청인의 사건을 지연처리 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신청이 고소장을 접수한 날짜는 2007. 10. 15.로 고소접수대장과 송치기록목록에서 확인되고, 피신청인 소속 경사 김○○이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날짜는 2008. 3. 5.로 사건송치서와 답변서에서 확인되며, 위 조사과정에서 경찰서장에게 지연보고를 하거나, 담당검사의 연장지휘를 받은 사실이 없는 바, 이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담당검사의 연장지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범죄수사규칙」제6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 소속 경사 김○○의 수사지연 행위를 조사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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