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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수사이의(20080609)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804-035729
  • 의결일자20080609
  • 게시일2015-06-08
  • 조회수2,959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 외 조○○이 신청인에게 리니지1 명의계정을 매도한 것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 다시 수사해 달라는 신청인의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6. 12.말경 ‘○○○○○○’라는 인터넷 중개사이트를 통해 신청 외 조○○에게 156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주고 인터넷 게임 리니지1 명의계정 ‘○○○○○○○○'을 샀는데, 위 조○○은 위 계정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 계정에 접속하여 신청인이 게임을 하면서 위 계정에 모아둔 아이템을 가져가 이런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경찰서에서는 위 사건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접수를 하였는데, 정작 위 사건이 조○○의 주소지인 창원○○경찰서로 이송된 다음에는 단순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벌금형에 그쳤는바,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위 조○○에 대한 신청인의 고소장(사기죄 등)을 접수하여 다시 수사하게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신청인은 이 사건 접수 시 신청 외 조○○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했겠지만, 조사결과 위 조○○의 행위는 사기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정통법 위반(통신망침해)에 해당되어 정통법 위반으로 입건, 조사하여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한 것이다.

    나.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어떤 죄명을 적용할지는 1차적으로 사건담당자의 의견이며, 검사가 그의 판단으로 공소제기 후 판사의 판결로 벌금형을 선고했으면 신청인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없다.

    다. 또한, 이미 정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확정판결이 있었으므로 사기죄 등으로 다시 조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다.

사실관계

  • 신청인의 고충민원신청서, 피신청기관 소속 정○○ 경장의 답변서, 피신청인 제출의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인은 2006. 12.말경 ‘○○○○○○’라는 인터넷 중개사이트를 통해, 신청 외 조○○에게 156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주고, 조주환의 리니지1 명의계정 ‘○○○○○○○○'을 구매한 사실이 있다.

    나. 2007. 11.말경 신청 외 조○○은 신청인에게 판매한 위 계정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받고 게임운영사 (주)○○○○○로부터 계정 명의자 인증을 받아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위 계정에 접속하여 신청인이 게임을 하면서 위 계정에 모아둔 아이템을 가져가 신청인이 이를 ○○경찰서에 신고하였다.

    다. ○○경찰서는 2008. 1. 14. 위 사건을 신청 외 조○○의 주소지인 피신청기관으로 이송하였고, 피신청기관 사이버수사대 정○○ 경장이 이를 조사하였다.

    라. 피신청기관 소속 정○○ 경장은 위 사건을 정통법 위반으로 입건시켰고, 2008. 2. 정통법 위반의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

    마. 피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신청 외 조○○의 범죄 사실은 “○○○○○○라는 인터넷 중개사이트를 통해 신청인으로부터 156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받고 인터넷 온라인 게임 리니지1의 명의계정 ‘○○○○○○○○'을 판매한 후, 위 명의 계정이 조○○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받고, 게임운영사 (주)○○○○○로부터 계정 명의자 인증을 받아 계정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위 계정에 접속한 다음 신청인의 아이템을 가져갔다”는 것이었다.

    바. 신청 외 조○○은 ○○지방법원으로부터 정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판단

  • 가. 관련법령 등

    1)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의하면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법원은 게임 아이템에 관하여 “게임 아이템을 빼앗기 위하여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계정과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시가 20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가해자의 계정에 옮긴 경우 상해죄와 공갈죄를 인정할 수 있다”(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0. 11. 8. 선고 2000고단1366 판결), “피고인은 게임 캐릭터를 피해자에게 18만원에 판매하고 계정포기각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가 사용 중인 피고인의 계정에 접속한 뒤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 계정상의 피해자 소유의 110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회수하여 합계 128만원 상당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를 인정할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23. 선고 2006고정5458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나. 판단

    1) 이상의 관련 법령 등에 의할 때, 신청 외 조○○이 신청인에게 판매한 위 계정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받고 게임운영사 (주)○○○○○로부터 계정 명의자 인증을 받아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신청인의 계정에 접속하여 신청인의 아이템을 가져갔으므로 신청인은 신청 외 조○○의 위법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통법 제48조 제1항은 불법행위를 수단으로 하여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해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는 것(대법원 2005. 11. 5. 선고 2005도870 판결 참조)이므로, 그 보호이익이 상이하다. 따라서 신청 외 조○○에 대하여 정통법 위반의 확정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한편, 피신청기관 소속 정○○ 경장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에서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어떤 죄명을 적용할지는 1차적으로 사건담당자의 의견이며, 이후 검사가 최종 종결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정○○ 경장은 신청인의 피해사건을 정통법 위반으로만 입건시켰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면서 의견서의 범죄사실에도 정통법 위반의 사실만 적시하였으며, 그에 따라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도 정통법 위반의 가부만 판단한 것으로서 다른 범죄에 대한 성립 가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검토가 없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신청인이 종전의 판단내용과 다른 법익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신청 외 조○○의 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요구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피신청인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이를 접수하여 수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신청 외 조○○을 재산범죄로 다시 수사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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