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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위압수사 이의 등(20080623)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0805-019156
  • 의결일자20080623
  • 게시일2015-06-05
  • 조회수2,553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경찰관의 위압수사에 관한 CCTV 녹화자료 보존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신속히 확보하지 않고 녹화자료가 삭제되도록 방치한 경위 강○○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신청인에게 큰 소리로 인격을 무시하고 공포감을 조성한 수사관을 조사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의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소속 경위 박○○이 다른 직원들이 모두 보는 상황에서 경찰서가 떠나갈 정도로 큰 소리를 치며 신청인의 인격을 무시하고 공포감을 조성하였고, 신청인이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후 청문감사관실에 조사실 CCTV 녹화자료 보존을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무시하고 보존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신청인이 택배 운송장을 반환하지 않은 직원을 횡령과 공갈 등으로 고소하여 운송장은 재산적 가치가 없고 사용해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이고, 공갈을 입증할 증거가 있으면 제출하라 하자 신청인이 “횡령이 되는데 왜 횡령이 되지 않는다고 하냐”, “영장을 받아 전화 통화 내역을 확인하면 되지 왜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하냐”며 항의하고, “대통령인수위원회에 가겠다”, “경찰청에 진정 하겠다”, “동생이 경찰관이니 문의하고 오겠다”며 나가버렸고, 피신청인이 휴대전화로 “설명이 잘못되었으면 이해하고 조사를 받으시라“고 권유하였으나 신청인이 욕설을 하여 더 이상 대화가 어려웠다.

    나. 피신청인 소속 경위 박○○은 선 채로 신청인에게 큰 소리를 지른 사실이 없고 공포심을 조장할 이유도 없으며, 피신청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은 여러 부서가 함께 쓰는 곳으로 완전히 개방되어 있다.

    다. 상황실에서 보관되는 CCTV 자료는 녹음은 되지 않으며, 한 달가량 저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추후 확인하면 될 것이라 판단하여 신청인이 최초 조사를 받은 날로부터 약20일(신청인의 자료 보존 요구일로부터 약 10일)이 지나 확인하였으나 해당일 자료가 이미 삭제되어 있었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08. 2. 14. 신청 외 정○○이 택배용 운송장을 반환하지 않은 채 퇴사하고, 신청인에게 칼침을 놓는다고 공갈했다며 횡령 등으로 고소하였고, 같은 달 18일 피신청인 소속 경위 박○○에게 조사를 받았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조사를 받은 2008. 2. 18.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 경위의 위압 수사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신청인은 2008. 2. 28.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위 민원을 하달 받았다.

    다. 신청인은 2008. 2. 18.로부터 약 10일후, 청문감사관실 소속 경위 강○○에게 전화로 2008. 2. 18.자 조사실 CCTV 녹화 자료 보존을 요청하였고, 위 강○○ 경위는 신청인에게 자료를 보존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라. 경위 강○○은 ○○지방경찰청에서 하달 받은 신청인의 민원에 대하여 2008. 3. 5.과 11일 박○○ 경위와 신청인을 각 조사하여 같은 달 17일 “불문”조치 건의 의견으로 청문감사관과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였고, 같은 달 19일 신청인에게 ‘박○○ 경위가 언성을 높였다는 부분에 대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과장으로 하여금 교양하였음’을 회신하였다.

    마. 신청인이 조사받은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 설치된 CCTV 녹화자료는 시스템 용량 문제로 약 3주간 보존된다. 신청인의 고소사건은 2008. 5. 13. 검찰청에 송치되었다.

판단

  • 가.「청문감사관운영지침」제16조는 “경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항의 경우 다른 민원에 우선해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경찰민원봉사실운영규칙(경찰청예규 제48호)」제9조는 “민원은 구술 ... 기타 민원인이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민원봉사실운영규칙(경찰청예규 제48호)」제2조(준용)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은 “ ... 처리기간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 ...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장비관리규칙(경찰청훈령 제279호)」제97조 제1항은, “ ... 경찰관의 인권침해 방지 등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민원 또는 사건 ... 관련된 녹화 CD 등은 1개월간 보존하고 ... ”로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98조 제2항은 “음주소란․난동행위자 등에 대하여는 모든 행위가 CCTV에 녹화되어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CCTV 녹화 자료 보존 요청을 무시하고 별 것 아니라며 보존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문감사관실 소속 경위 강○○은 신청인에게 CCTV 녹화자료를 보존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고, 신청인의 자료 요구일로부터 약 10일 후, 민원 발생일로부터 약 20일 정도 지나서 CCTV 녹화 자료를 확인하였으나 이미 삭제되어 내용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다.
    경찰서에 설치된 CCTV 자료는 민원인의 불법행위는 물론, 경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관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CCTV 녹화 자료를 보존하겠다고 답변한 이상, 증거 가치의 유무를 떠나 신속히 녹화자료 보존 조치를 취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료의 증거 가치를 임의로 판단하고, 자료 보존기간 현황도 확인하지 않은 채 기록이 삭제될 때까지 방치한 것은 객관적이고 신속․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 할 수 있는 바, 신청인의 증거 자료 보존 요청을 무시하고 CCTV 녹화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조사 개시 전에 선채로 “증거 있냐” 는 등 큰소리를 치며 신청인의 인격을 무시하고 공포감을 조성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손짓 등 신체적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경위 박○○이 신청인에게 횡령죄에 해당 여부를 설명한 것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할 이유가 없다고 답변한 점, 피신청인 소속 경사 강○○이 박○○ 경위가 신청인에게 큰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관련 CCTV 녹화자료가 보존되어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큰 소리를 지르며 신청인의 인격을 무시하고 공포감을 조성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달리 없다.

결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CCTV 녹화자료 보존 요청을 받고도 이를 신속히 확보하지 않아 녹화자료가 삭제되도록 방치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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