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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관의 근무태도(20080623)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0805-004782
  • 의결일자20080623
  • 게시일2015-06-05
  • 조회수2,699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순찰차 거점근무 중 근무를 태만히 한 경사 노○○과 순경 양○○에 대해 특별교육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최근 강력범죄의 증가로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음에도 ○○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찰차 2대가 근무 중 잠을 자고 있었다. 이를 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지구대 소속 순찰차 43호(이하 ‘순43호’라 한다)는 서울 ○○구 ○○3동 소재 ○○타워 공사장 소음과 관련하여 거점 및 출동대기 근무를 하고 있었으나 잠을 잔 사실이 없고, 순찰차 44호(이하 ‘순44호’라 한다)는 전일 폭력사건 처리로 힘이 들어 거점 근무 중 잠깐 눈을 감고 있다가 신청인의 항의를 받은 사실이 있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2008. 4. 22. 05:00-07:00 ○○지구대 근무일지에 의하면 순43호의 경우 경위 김○○과 경사 인○○가 지정되어 있고, 순44호의 경우 경사 노○○과 순경 양○○이 지정되어 있으며, 근무시간은 2008. 4. 22. 21:00부터 익일 09:00까지이고 휴식시간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순43호 근무를 하였던 피신청인 소속 경사 인○○는 우리 위원회 질의에 대해 “운전석에 있던 김○○은 무전청취를 하고 본인은 휴대폰 조회기로 차량수배여부를 확인하고 있던 중 06:20경 화물차가 옆을 지나가면서 경적을 울리고 지나가 그 이유를 몰랐으나 지구대에 오니 ‘순찰차가 자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당시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근무 중이었음을 설명하였으나 신청인이 인정하지 않았고, 통화 중 신청인이 ‘순44호도 자고 있었다’고 얘기해 ‘경찰관이 근무 중 잤다면 근무가 힘들어서 그랬을 것이다. 미안하다’고 이해를 구한사실이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다. 순44호 근무를 하였던 피신청인 소속 순경 양○○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야간근무 시 폭력사건 처리로 피곤해 거점 근무 시 잠깐 졸은 사실은 있으나 의자를 넘기고 잠을 잔 사실은 없다. 당시 신청인에게 이해를 구했으나 신청인이 ‘경찰관이 근무 중 잠을 자면 되냐’고 항의했다”고 진술한바 있다.

    라.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경찰은 비상이라고 하면서도 순찰차들은 항상 자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수차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 순43호의 경우 운전석 근무자가 의자를 넘기고 자고 있어 경찰행정전화로 신고를 하자 나중에 순43호 근무자가 전화를 해와 ‘근무자가 근무 중 자면 되냐’고 했더니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으며, 순44호도 운전석에 있는 사람은 의자를 조금 넘기고 자고 있었고 관련내용은 사진촬영을 해두었다.”고 진술한바 있다.

판단

  • 가. 경찰청 훈령 제334호「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1항에 “지역경찰관은 관내 우범지역, 범죄취약지, 최근 범죄발생지 등에서 고정 또는 이동하면서 통행인과 차량에 대한 관찰 및 검문검색을 통한 근무지 주변에 대한 범죄예방 활동을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4조에는 “순찰 및 거점근무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여야 한다. 1.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면밀하게 관찰 2. 주민에 대한 정중하고 친절한 예우 3. 돌발상황에 대한 대비 및 경계 철저 4. 지속적인 치안상황 확인 및 신속 대응”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순찰근무자가 근무 중 잠을 자고 있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순44호 근무자의 경우 근무 중 전일 폭력사건 처리로 피곤하여 잠시 졸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순43호의 경우 근무자가 잠을 잔 사실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주장 외 달리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 그렇다면, 순찰근무자가 근무 중 자고 있었다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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