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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 처리 시 유실물관리의 책임(20080630)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805-028712
  • 의결일자20080630
  • 게시일2015-06-05
  • 조회수2,602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사고 차량을 분실하게 한 담당경찰관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관계기관인 경찰청장은 사고 차량의 분실에 대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오토바이 단독 교통사고 후 기절하여 응급실에 실려 갔고, 다음날 신청인의 가족이 사고 난 오토바이를 찾으려고 경찰서에 갔으나, 경찰관이 사고 난 오토바이를 사고현장에 방치하여 분실하였는바, 오토바이 분실의 책임에 대하여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파출소 경찰관 2명은 2007. 10. 21. 17:30경 ○○랜드 부근에 교통사고 발생 신고가 있어 현장 출동하여 신청인을 병원으로 후송시키고, 사고 오토바이는 앞부분과 좌측부분 등이 심하게 파손되어 시동이 걸리지 않아 이동이 어려워, 추가사고 방지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인도로 옮겨놓았다.

    나. 파출소로 복귀 후, 신청인 휴대폰에서 누나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통화하여 사고소식을 알리자, 누나 1명은 병원으로 가고, 작은누나는 즉시 오토바이를 가져가겠다고 하여, 근무수첩과 교통사고발생보고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다음 근무자에게 업무인계를 하였다.

    다. 운전자의 누나가 즉시 오지 않았고, 야간 근무자들이 20:00경 오토바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23:20경에 다시 확인한바 사고 오토바이가 없어져 수배조치하고 수사를 하였지만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였다.

    라. 운전자의 누나가 오토바이를 즉시 가져가겠다고 진술하여 사고 오토바이를 파출소나 오토바이 수리점 등에 옮겨 보관하지 못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출동 경찰관이 운전자 구호조치와 현장에서 안전 상 필요한 조치를 하였고, 사고 운전자 가족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 이동조치를 명하였으므로 경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였고, 이후 사고 운전자 측에서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인이므로 사고 운전자 측에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07. 10. 21. 17:30경 대구 ○○구 ○○마을 커피숍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 중 운전부주위로 인도에 식재된 가로수에 충격한 사실이 있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근무일지, 사고접수․처리 현황,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등을 살펴보면, ○○파출소 박○○ 경위와 이○○ 경사가 사고현장에 출동하였고, 신청인을 ○○병원으로 후송하고 사고 오토바이를 인도로 옮긴 후 파출소로 복귀하였다.

    다. 이○○ 경사는 신청인의 휴대폰으로 신청인의 누나에게 전화를 했고, “18:00경 누나 통보, 누나 한 명은 병원가고, 한 명은 오토바이 가지러 오겠다고 했음”이라고 근무수첩에 기재한 사실이 있다. 신청인의 누나는 사고 당시 경찰관과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통화시간은 밤이었고 동생이 걱정되어 병원에 먼저 가봐야 하기 때문에 당장 가지러 갈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오토바이 인계에 대하여 신청인 측과 피신청인은 다툼이 있다.

    라. 경위 이○○은 2007. 10. 21. 19:00경 업무 인수인계를 하며 야간 근무자에게 사고위치를 알려 주고 오토바이와 핸드폰을 누나에게 인계토록 하였다.

    마. 야간근무자들이 20:00경 오토바이가 현장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바. ○○파출소 안○○ 순경은 2007. 10. 21. 23:20경 사고 오토바이가 현장에서 없어졌음을 인지하고 절도사건으로 전산입력 조치하였다.

판단

  • 가. 『도로교통법』제54조 제6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2조는 “국가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법 54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7호는 “그 밖에 교통사고 유발요인 및 증거수집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교통사고처리지침』 제17조 제1항은 “사고현장의 유류품은 후일의 증거가 되므로 수집 보관하되, 압수를 요하는 물품은 사법적 절차에 따라 압수토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유류품(증거품)의 보관은 분실, 파손, 변질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누나에게 전화하여 오토바이 이동조치를 명하였고 오토바이를 가지러 오겠다고 하는 내용을 근무수첩에 기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누나는 병원에 가봐야 하므로 가지려 갈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점, 설령 신청인의 누나가 오토바이를 찾으러 가져가겠다고 했을지라도 시간적으로 밤이고 지리적으로 익숙하지 않아 사고현장에 가서 직접 오토바이를 찾아간다고 생각하기 어렵고 견인되어 해당 경찰서나 파출소에 보관되어 있다고 통상 판단한다는 점, 현장사진으로 보아 오토바이가 폐차를 할 정도로 파손된 것이 아니고 육안으로 보아도 손상정도가 경미하고 수리를 하면 운행이 가능할 정도의 오토바이를 저녁시간에 인적이 드문 외곽도로변 인도위에 둔 것은 절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등을 볼 때 경찰관이 사고 오토바이를 현장에 방치해 두었다고 판단된다.

    라.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사고 오토바이를 인도에 옮겨놓고 파출소로 복귀하여, 신청인의 가족에게 전화하여 오토바이를 회수해 가라고 통보한 것으로 경찰관의 소임을 다하였고, 이후 사고 운전자 측에서 조치를 하지 않아 오토바이가 분실된 사인이므로 사고 운전자 측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도로교통법』 제54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교통사고처리지침』제17조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조사함에 있어 교통사고 발생원인과 사고에 대한 과실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보관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교통사고의 증거품인 사고 오토바이를 아무도 없는 사고현장에 놓아두고 파출소로 돌아온 점, 신청인의 가족에게 1회 연락 후 추후 확인하지 않았고 도난 후에 절도사건으로 수배조치 한 점, 신청인의 가족에게 인도하기 전까지 경찰관의 관리 하에 보관하지 않아 분실한 점 등을 볼 때, 위 경찰관은 위『교통사고처리지침』 제17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출동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오토바이를 방치하여 분실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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