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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 초동조치 이의(20080630)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804-040536
  • 의결일자20080630
  • 게시일2015-06-05
  • 조회수2,545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전주○○소방서장은 2008. 4. 10. 전북 ○○시 ○○구 ○○동2가 735-3 ○○사거리에서 발생한 사망 교통사고의 소극적인 피해자 응급구조와 관련하여,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소방방재청장은 피해자 구조 및 이송 범위 등과 관련하여 업무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8. 4. 10. 18:30경 전북 ○○시 ○○구 ○○동 소재 ○○사거리에서 발생한 사망 교통사고(이하 ‘민원사건’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1은 현장출동 즉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것으로 예단함으로써 피해자 고 김○○(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소생기회를 잃고 장례식장으로 이송되어 사망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유족으로서 억울한 일이니 교통사고 초동조치에 있어서 위법․부당함이 없었는지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2008. 4. 10. 18:34경 교통사고 출동지령을 받고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민간 병원 관계자로부터 ‘피해자는 동공이 확대되고 동공반응이 없으며, 호흡과 맥박이 촉지 되지 않아 사망으로 추정되어 시트로 덮었다’ 라는 진술을 들었고, 피해자를 평가한 결과, 피해자 머리 뒷부분에서 심한 출혈과 동공이 확대되어 동공반응이 없었으며 호흡과 맥박이 확인되지 않아 사망한 것이 확실하여 사고현장에 있던 경찰과 민간 병원 관계자에게 피해자를 인계하고 귀소하였다.

사실관계

  • 가. 전주○○경찰서장 제출의 수사기록을 살피건대, 가해차량 운전자 김○○(이하 ‘피의자’라 한다)는 상기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오토바이 굉음을 내면서 자신의 차량을 앞질러 간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뒤쫓아 가 높은 속도로 충격하여 살해하였고, 전주○○경찰서장은 피의자를 살인혐의로 구속 수사하였다.

    나. 피의자가 위 살인의 동기로 피해자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총 7중 충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피해자는 헬멧을 머리에 쓴 채 다량의 피를 흘리며 도로에 쓰러져 있었고, 피해자 운행의 오토바이는 형체식별이 곤란할 정도로 크게 파손되었다.

    다. 민원사건 발생 시 민간병원 구급차, 피신청기관 구급차와 소방차, 전주○○경찰서 순찰차 순으로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피신청인 1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는 이미 민간병원 관계자에 의해 사체포로 덮여져 있었고 피신청인 1은 이를 걷고 피해자를 평가한 결과 호흡과 맥박, 동공반응이 없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피해자 이송을 생략하고 귀소하였다. 그 후 우연히 민원사건 현장을 목격한 금성장례식장 관계자의 연락을 받은 시신 운반차량 운전자는 피해자를 같은 장례식장으로 이송하였다.

    라. 민원사건 발생 당일 검안의는 위 장례식장을 방문하여 검안하였고, 피해자가 뇌진탕, 두개저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검안서를 발행하였으며, 전주○○경찰서장은 민원사건 발생 익일 검사지휘 받아 사체를 유족에게 인도하였다.

판단

  •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4조 제1항에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구급차를 운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은 ‘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과 진단용 검체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사고 등에 의하여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자의 의료기관 등으로의 이송 외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 민원사건 발생현장에 출동한 구급대는 피신청인 1이 「소방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편성한 구급대로서, 구급차를 운용할 수 있고 위 구급차를 운용함에 있어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자의 의료기관 등으로의 이송은 어떠한 법령 등에 의해서도 제한받지 않는다.

    다. 피신청인 1의 피해자 구호에 있어서, 위 법률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등으로의 피해자 이송을 생략한 것은 현장도착 시 정황과 스스로의 피해자 평가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는데, 비록 피해자의 생명이 피신청인 1의 객관적 평가에 있어서 사망에 이른 것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응급환자의 생명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의사의 선언이 없는 이상 피신청인 1의 판단만으로 피해자 이송을 생략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응급환자의 발생이 사건사고 발생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경우에 있어서는 응급환자의 외상이 치명적이어서 누가 보더라도 생명유지가 불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명회복의 가능성은 존중되어야 하고,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1은 현장에서 피해자 머리를 압박하고 있는 헬멧의 제거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평가결과에 치우쳐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송을 생략함으로서 의료진과 의료시설이 불비한 장례식장으로 이송되게 한 것은 피해자 생명의 존부를 떠나 피해자 구호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법률상 구급대의 설치 목적과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마. 결과적으로, 피신청인 1의 소극적인 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 1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고, 현대사회에서 격증하고 있는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응급처치를 받다가 사망한 자의 의료기관 등으로의 이송은 응급환자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2008. 4. 10. 18:30경 발생한 사망 교통사고의 초동조치에 있어서 피신청인1의 위법․부당함이 없었는지에 대하여 조사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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