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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고소사건 접수 관련 이의(20080630)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806-022254
  • 의결일자20080630
  • 게시일2015-06-05
  • 조회수3,554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은 형사소송법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오해하여 신청인의 고소를 접수하지 않은 경위 송○○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1과 같은 신청 및 피신청기관 소속 ○○지구대 경찰관들의 사건미접수는 부당하다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8. 6. 7. 밤 11시경 신청인 가게의 배달원이 배달결제금과 오토바이를 가지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바,

    가. 신청인이 위 배달원을 ○○지구대에 신고하였더니 불상의 경찰관이 이틀 후인 월요일에 ○○경찰서로 가서 고소장을 쓰라며 사건을 접수시켜 주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

    나. 신청인은 이틀 후인 월요일에 위 배달원을 고소하기 위해 ○○경찰서로 찾아 갔는데, 그곳 경찰관이 “휴대폰 주인이 그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면서 배달원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만으로는 고소를 할 수 없으니 돌아가라고 하여, 신청인이 진정서라도 쓰고 가겠다고 하였고 위 경찰관이 진정서를 쓰려면 오토바이 견적서 등 관련서류를 가져와야 한다고 하여 신청인은 결국 고소도 하지 못하고 위 경찰서에서 나왔으니 위 송○○ 경찰관의 말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

    다. 신청인은 진정서를 쓰기 위해 관련서류를 가지러 가던 중 도난신고라도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지구대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 다른 경찰관이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피해자조서를 작성해 주고 배달원이 지명수배자인 것을 확인해 주어 사건접수를 하였는데, 그 이후 ○○지구대에 다시 전화하니 사건접수가 되어 있지 않다며 다음날 다시 하라는 말을 들었고, 도난신고도 안 되어 있었으니 그 진상을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민○○ 순경의 주장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민○○ 순경은 2008. 6. 8. 01:30경 신청인으로부터 ‘배달원이 배달하러 나간 지 30분이 경과되었으나 소식이 없다’며 입금할 돈과 오토바이를 가지고 도망간 것 같다는 112 신고를 접하고, 위 신청인을 만나서 마감시간에서 30분 지난 정도로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고 판단하기 곤란하여 범죄로 확정짓기 어렵다고 한 사실이 있고 당시 신청인도 동의하여, 좀 더 기다리다가 소식이 없으면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안내하고 사건을 접수시키지 않았다.

    나. 피신청인 소속 송○○ 경위의 주장

    피신청인 소속 송○○ 경위는 신청인이 2008. 6. 9. ‘배달원이 배달용 오토바이와 배달결제금을 가지고 도망가서 고소하러 왔다’고 하여 배달원의 인적사항을 물어보니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만 알고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있었는바, 현행 형사소송법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고소장은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을 때 민원인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여 문서로 제출하면 피고소인은 피의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시 신청인은 고소장을 제출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런 경우에는 진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진정서를 제출하려면 피해를 입증할 피해견적서 등 관련서류가 필요한데 신청인이 이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여, 피해오토바이 견적서와 등록증 및 일일매상장부를 지참하여 민원실로 다시 방문하든지 또는 관련서류를 첨부한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안내하고 사건접수를 하지 않았다.

    다.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이○○ 경사의 주장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이○○ 경사는 2008. 6. 9. 신청인으로부터 ‘지난 토요일 채용한 배달원이 수금한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는 말을 듣고 배달원의 이름, 연령대로 전산조회를 하여 용의자를 특정한 후 운전면허 사진을 신고자에게 열람하게 한 바, 신청인이 맞다고 하므로 업무상 횡령으로 피의사건 발생보고하고, 전산수배를 한 사실이 있다.

사실관계

  • 신청인의 고충민원신청서,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민○○ 순경, 이○○ 경사의 각 답변서, 피신청인 소속 송○○ 경위의 답변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구대 근무일지 등 관련 자료, 우리 위원회와 신청인의 통화내용 등을 종합하여 검토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인은 2008. 6. 8. 01:30 ○○지구대에, 배달원이 하루매상과 오토바이를 가지고 나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나.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민○○ 순경은 마감시간에서 30분 지난 정도로 도망갔다고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더 기다려도 소식이 없으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안내하고 사건접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신청인도 이에 수긍한 사실이 있다.

    다. 신청인은 2008. 6. 9. 위 배달원을 고소하기 위해 피신청기관 민원실에 찾아간 일이 있다.

    라. 피신청인 민원실 소속 송○○ 경위는 신청인에게 배달원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만 알고 주민등록번호 등이 정확하지 않으므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없다고 한 사실이 있고, 신청인에게 진정서를 제출하려면 피해를 입증할 피해견적서 등 관련서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민원접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마. 그 후 신청인은 도난신고를 먼저 하기 위해 다시 ○○지구대로 찾아갔고, ○○지구대 이○○ 경사가 신청인이 알려준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로 전산조회를 하여 용의자를 특정하고 사건접수와 전산수배를 한 사실이 있다.

판단

  • 가.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민○○ 순경에 대한 판단

    통상 범죄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사건접수를 신청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경찰관은 이를 접수하여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최근 고소․고발사건의 증가로 인한 경찰수사력 역량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고소․고발사건 처리지침에 의하면, 경찰관은 범죄피해자 등의 고소․고발 시 이를 임시사건으로 접수하여 사전검토를 거쳐 형사사건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수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 등 제반 구제절차를 안내함으로써 고소장을 반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처리지침에 비추어 볼 때, 민○○ 순경이 신청인에게 마감시간에서 30분 지난 정도로 도망갔다고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더 기다려도 소식이 없으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안내하였고, 무엇보다 신청인이 이에 수긍하여 위 민○○ 순경이 사건접수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는 위 민○○ 순경의 사전검토내용에 대하여 신청인의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써 위 민○○ 순경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피신청인 소속 송○○ 경위에 대한 판단

    1)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 의하면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2항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민원사항의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전신․모사전송 등 정보통신망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법 제8조 단서에 따라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우편․전신․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이재상 저 제6판 p187)에 의하면 “범인의 성명이 불명하거나 오기가 있거나 범행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틀리는 곳이 있어도 고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범죄사실에 대한 신고가 있으면 되며 범인이 누구인가를 적시할 필요는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하며, 이러한 수사개시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고소인 것이다. 따라서 위 형사소송법 저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고소를 함에 있어서는 범죄사실에 대한 신고가 있으면 되고, 범인이 누구인가를 반드시 적시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위 송○○ 경위는 우리 위원회에 대한 답변에서, 신청인이 피고소인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진정서를 제출해야 할 사안이라고 하였는바,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다는 점은 고소사건 접수의 결격사유는 아니며, 진정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수사개시와 관련된 행정편의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3) 또한, 송○○ 경위는 현행 형사소송법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고소장은 민원인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여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송○○ 경위의 주장은 상술한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과 제2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단서 및 동 시행령 제5조의 법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써, 위 송○○ 경위가 신청인의 고소를 접수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라고 판단된다.

    다.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의 이○○ 경사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이 제출한 “업무상 횡령 피의사건 발생보고”, “2륜차 도난 수배차량 조회 화면”에 의하면, 이○○ 경사는 신청인이 두 번째로 ○○지구대에 찾아갔을 때 신청인의 신고내용에 대해 종업원의 이름, 연령대로 전산조회를 하여 용의자를 특정한 후, 운전면허 사진을 신청인에게 열람하게 하여 이를 확인하고, 당일 업무상 횡령의 혐의로 피의사건 발생보고와 전산수배를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이○○ 경사에 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 소속 송○○ 경위가 배달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로는 고소를 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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