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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행정처리 절차 미 준수 및 직무유기(20080707)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CA-0805-059220
  • 의결일자20080707
  • 게시일2015-06-05
  • 조회수2,467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은 공무원제안심사를 진행하며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업무처리를 한 담당공무원 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1과 같은 신청 및 제안심사를 하지 않고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며 이를 조사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7. 11. 7.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피신청인에게 의뢰된 공무원제안심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제안심사기간을 초과하였고, 도면을 FAX로 송부해 기재된 내용도 파악할 수 없는 자료로 심사하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평가서에 심사관․확인관의 날인도 없고, 경찰청으로부터 FAX로 송부 받은 다음날 발송문서에 결재한 사실을 볼 때 피신청인은 제안서를 심사하지 않고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를 조사해 담당 공무원을 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경찰청으로부터 제안심사의뢰 공문과 제안서가 별도로 송부되어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지체하여 처리한 사실은 있으나 공정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경찰청장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 2007. 11. 7.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교차로 개선방안’ 제안서(이하 ‘이 민원서류’라 한다)를 경찰청에 접수하였고 경찰청장은 2008. 1. 11. 이를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해양부)에게 이송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 소속 안○○는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제안서는 약 A2사이즈로 우편으로 송부할 경우 구겨질 우려가 있어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해 2008. 1. 23. 피신청인 소속 제도개혁과 김○○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신청인 소속 제도개혁과장은 2008. 1. 23. 이 민원서류를 접수하여, 2008. 1. 25. 도로환경과장에게 ‘공무원 제안서 검토요청’ 문서를 발송하고, 이 민원서류는 별도로 도로환경과 홍○○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였으며, 도로환경과장은 2008. 4. 11. ‘공무원제안서 검토회신’ 문서에 결재하고, 2008. 4. 14. 창의혁신담당관(제도개혁과장)에게 발송하였으며, 신청인에게는 2008. 4. 21. ‘공무원 제안 심사결과 통보’ 문서를 발송하였다.

    다. 피신청인 소속 도로환경과 김○○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문서는 2008. 1. 25. 받았으나 제안서 검토요청 공문은 전자결재로 접수되고, 이 민원서류는 서무담당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됨에 따라 업무처리가 지체되었으며, 제안심사는 2008. 4.경 신청인의 전화를 받고 (주)○○ 도로공항부 이사 강○○에게 팩스로 의뢰해 2008. 4. 8. 전자우편으로 회신 받았다.”고 진술한바 있다.

    라. (주)○○ 도로공항부 이사 강○○는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김○○ 주사가 ‘시간이 급하다’고 이 민원서류를 FAX로 보내줘 검토한 후 전자우편으로 보내주었으며, 문서의 글자는 제대로 알아볼 수 없었으나 그림만으로도 제안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제안내용은 기 도로설계시 반영하고 있는 평면교차로와 유사해 좋은 성적을 주지는 못했다”고 진술한바 있다.

    마. (주)○○ 도로공항부 이사 강○○가 우리 위원회 제출한 전자우편 발송내역에 의하면, ‘발송자’는 김○○(xxxxxxx@xxxxxx.com)으로 ‘받는 사람’은 김○○(xxxxx@ xxxxx.go.kr)으로, ‘제목’은 심사위원 평가서로, ‘첨부’는 심사위원 평가서.hwp로, ‘보낸 날자’는 2008. 4. 8. 14:06으로 되어있다.

    바. 국토해양부 「공무원 제안제도운영규정」별지 2호 서식 ‘심사위원 평가서’ 서류에 심사관이나 확인관이 날인하는 항목은 없다.

    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서류 심사결과에 의하면 ‘교차로의 지․정체 원인은 변속차로가 없거나 교통신호 운영체계가 부적절하여 발생되므로 변속차로를 설치함으로서 지․정체를 완화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설계는 이미 「평면교차로 설계지침(2004 건교부)」에서 (중략) 상세히 작성되어 있어 (중략) 사고다발지점 개선사업 등을 실시할 때 변속차로를 설치하고 있음’으로 되어 있고 심사결과는 ‘불채택’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판단

  • 가. 「공무원제안규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이 소관 업무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제8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10조 제1항에는“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토해양부 「공무원 제안제도운영규정」 제8조에는 “제출제안․불채택제안의 재심․불채택제안 시행에 따른 재심의 채택여부 결정 및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시에 심사자는 별표 1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별표 제2호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총무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0조 제1항에는 “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관업무의 팀(과)장․담당자가 별표1․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 민원서류에 대한 제안심사기간을 초과하였고, 제안을 심사함에 있어 내용도 파악할 수 없는 자료로 심사하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공무원 제안규정」에 제안심사의 경우 1개월 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으나 이 민원서류가 피신청인에게 최종적으로 접수된 일자가 2008. 1. 25.이고 신청인에게 통보된 일자가 2008. 4. 21.로 총 91일 만에 통보되어 기간을 초과한 점이 인정되고, 이 민원서류는 당초 컬러로 작성되어 전자우편으로 송부되었으나 제안심사업무 담당자인 김○○이 외부 심사자에게 FAX로 전송하여 흑백 상태로 심사가 이루어졌고, 이 민원서류 심사자인 강○○가 ‘기재된 설명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민원서류 제안심사와 관련하여 평가계획이나 결과에 대한 결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제안심사업무 담당자인 김○○이 ‘업무처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리기간을 초과하였고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 민원서류 ‘제안 평가서’에 심사관․확인관의 날인이 없음에 비추어 볼 때 제안서를 심사하지 않고 허위로 평가서를 작성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국토해양부 「공무원 제안제도운영규정」별지 2호서식인 ‘심사위원 평가서’에 심사관이나 확인관이 날인하는 항목이 없는 점, (주)○○ 소속 강○○가 ‘이 민원서류를 심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심사결과를 전자우편으로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허위로 평가서를 작성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결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공무원제안제도 심사를 함에 있어 처리기간을 초과하였고 업무처리가 미흡하였다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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