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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압수물의 환부 이의(20080714)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806-019411
  • 의결일자20080714
  • 게시일2015-06-05
  • 조회수3,613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압수한 자동차 열쇠를 적법절차에 따라 환부하지 않은 경장 조○○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가. 신청인은 2007. 6. 1. ○○경찰서에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도난신고를 하였고, ○○경찰서 형사과 담당자는 같은 해 6. 6. 도난 차량을 발견하고 이 사건을 수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담당경찰관은 신청인과 자동차 점유자인 신청 외 이○○이 각각 소유하고 있었던 차량의 열쇠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검사지휘를 받아 자동차와 차량의 열쇠를 신청 외 이○○에게 모두 돌려주었다.
    나. 이에 신청인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차량의 소유권이 신청인에게 있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신청 외 이○○이 열쇠를 돌려주지 않아 차량을 가지고 올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고, 신청인 소유의 차량은 벤츠(350L)로 열쇠가 없이는 차량을 견인할 수도 없으며, 추후 차량을 가지고 오더라도 차량의 열쇠를 제작하려면 차량을 파손해야 하는 등 재산상 막대한 손실을 감당해야 하므로 자동차 열쇠를 신청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신청 외 이○○에게 돌려준 담당경찰관의 부당한 행위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2007. 6. 1. 자동차 도난신고를 하였고, ○○경찰서 ○○지구대에서 도난 차량을 찾아 신청인 사건을 수사하게 되었는데, 당시 도난신고자인 신청인과 용의자 이○○은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두 사람 모두 각각 차량열쇠를 가지고 있어 검사지휘 받아 차량을 환부할 때 함께 돌려준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용의자가 가지고 있던 차량 열쇠를 달라고 하여 보관하였으며, 이후 ○○지방검찰청 검사 최○○의 지휘를 받아 점유자 이○○에게 환부한 것이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07. 6. 1. 신청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도난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나. 2007. 6. 6. 도난차량으로 수배된 신청인 소유의 자동차를 ○○경찰서에서 인계받았다.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신청 외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신청인과 신청 외 이○○이 각각 가지고 있던 자동차의 열쇠를 임의제출 받은 사실이 있다.

    다. 피신청인 소속 경장 조○○는 2007. 6.(날짜불상) 검사 지휘 없이 점유자(신청 외 이○○)에게 자동차와 자동차 열쇠를 인계하였다.

    라. 신청인은 2007. 6. 11. 피신청인 소속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여 피신청인 소속 경장 조○○가 사건처리를 함에 있어 검사지휘를 받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2007. 7. 16. 특별교양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

    마. 피신청인 소속 경장 조○○는 신청인 사건에 대해 ○○지방검찰청에 수사지휘건의 한 사실이 있다. 사건 접수는 2007. 6. 16.자로 ○○지방검찰청에 접수되었다.

    바. 검사의 지휘 없는 인계로 민원이 발생하였고, 검사 최○○은 “점유자인 이○○에게 환부할 것을 지휘함”이라고 지휘한 사실이 있다.

    사. 피신청인은 2007. 6. 22. 검사 최원석의 지휘에 따라 점유자인 신청 외 이○○에게 신청인 소유의 자동차와 임의제출 된 신청인 소유의 열쇠를 환부한 사실 있고, 신청 외 이○○에게 이에 대한 인수증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사전통지 한 사실은 없다.

판단

  • 가.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에 의하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5조에는 “전3조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8조에는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52조 제4항에는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또는 압수물의 피해자 환부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135조 소정의 자에게 통지를 한 후 신속히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53조에는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에 관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자로부터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신청인은 2007. 6. 1. 신청인 소유의 차량에 대한 도난신고를 하였고, 피신청인이 수사를 진행하던 중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던 차량의 열쇠를 임의제출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신청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동차의 점유자인 신청 외 이○○에게 환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피해자인 신청인과 용의자인 신청 외 이○○을 차량 절도사건으로 조사하던 중 두 사람 사이에 채권채무관계로 다툼이 있는 것이 확인되어 차량의 환부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점유자인 신청 외 이○○에게 환부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 답변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지휘건의 한 ○○지방검찰청 검사 최○○의 지휘서에는 도난차량에 대한 환부의 내용은 있으나, 신청인과 신청 외 이○○이 임의로 제출하여 압수한 차량의 열쇠에 대한 지휘내용은 없다는 점, 「형사소송법」제128조에 따르면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나, 임의제출물건이라도 일단 압수되면 그 효과는 영장에 의한 압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환부와 가환부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임의제출 받은 차량열쇠에 대한 언급은 수사지휘건의 내용에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도난차량과 그 부속물(종물)인 이○○의 열쇠만을 점유자 이○○에게 환부하는 것이 타당하고,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열쇠에 대하여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출자인 신청인에게 환부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신청인의 열쇠를 검사의 지휘 없이 신청 외 이○○에게 환부한 것은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제53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피신청인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환부할 경우 환부 전 피해자나 피의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함에도 신청 외 이○○에게 차량과 열쇠를 환부하며 이에 대한 사전통지를 신청인에게 한 사실이 없는 바, 이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제52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특히 대법원은 통지절차와 관련하여 “미리 피해자와 피의자 등에게 통지하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압수물의 환부․가환부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생략한 압수물 환부․가환부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대법원 결정 1980. 2. 5. 80모3 참조) 압수물건에 대하여 환부․가환부의 처분을 함에는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자 사이에서 정당한 권리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음을 명심하여 신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

결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 소유의 자동차 열쇠를 임의제출 받아 신청 외 이○○에게 환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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