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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 처리 이의(20080721)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0805-023306
  • 의결일자20080721
  • 게시일2015-06-05
  • 조회수3,147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은 2006. 07. 02. 20:30경 광주 ○○구 ○○동 ○○마트 앞 교차로에서 발생한 신청인 엄○○의 차량과 신청 외 유○○ 차량과의 충돌 교통사고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교통사고 발생의 책임에 대하여 다시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1과 같은 신청 및 신청인을 기만한 담당경찰관의 처벌을 바란다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6. 7. 2. 20:20경 광주광역시 ○○구 ○○동 ○○마트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담당경찰관이 허위 조작하여 사고가해자로 검찰에 송치하였지만 담당 검사가 ‘혐의없음’ 으로 처분하였고, 담당경찰관에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기록변경을 요구하였지만 불가하다고 하고, 상대운전자를 피의자로 송치하지도 않았는데 상대운전자에 대한 검찰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가지고 오라는 식으로 신청인을 기만하였는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기록을 정정하고 신청인을 기만한 담당조사관을 처벌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상대운전자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이 증명된다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의 가해자 및 피해자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안내한 것일 뿐, 상대운전자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가지고 오라고 한 사실이 없다.

    나. 검찰에서 무혐의처분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만으로 행정처분 및 사고당사자를 변경한 예가 없었고, 통상 검찰에서 변경지시 공문이 접수되면 변경 처리하고 있는바, 신청인에 대한 처분결과증명서만으로는 사고당사자 변경이 불가하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06. 07. 02. 20:30경 광주 ○○구 ○○동 ○○마트 앞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세피아차량을 운전 중, 신청 외 유○○가 운전하는 로체승용차에 충격된 후 회전하면서 사고3차량인 캐피탈의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2006. 12. 13. 신청인의 세피아 차량이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사고교차로에서 유턴을 하는 중, ○○ 쪽에서 직진하는 로체 차량에 의해 우측부분이 충격되었고, 신청인의 차량은 다시 회전하면서 캐피탈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의견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수사지휘 요청을 하였다.

    다. 광주지방검찰청 안○○ 검사는 2006. 12. 14. 로체운전자가 ‘좌회전하려다가 사고가 났다‘라고 진술함에도 실황조사서에 직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부정확하게 표시되어 있고, 사고당사자와 사고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로체운전자가 2차로에서 급하게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니, 사고당사자에 대한 대질조사 후 재지휘를 받으라고 지시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2007. 04. 05. 세피아차량의 운전자는 사고 장소에서 유턴 시 사고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하지 않은 과실은 있지만,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 공소권 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마. 광주지방검찰청 검찰주사 박○○은 2007. 11. 21. 경찰수사기록 중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분석서는 세피아 차량의 조향장치 변화에 따른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오류가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 사고 신고자의 확인서의 내용, 사고3당사자 캐피탈 차량운전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로체운전자를 피의자로 변경하고 세피아 운전자인 신청인을 피해자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보고하였다.

    바. 광주지방검찰청에서 2007. 11. 23. 발행한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는 캐피탈 차량운전자의 진술, 초동조치 경찰관의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사고사진, 충격현장, 두 차량운전자의 행선지 방향 등을 고려하면, 교통사고가 피신청인의 의견대로 세피아 운전자가 유턴 중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로체 운전자가 신청인의 우측에서 갑자기 뛰쳐나가다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은 신청인 세피아 운전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하였고, 로체운전자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지하여야 할 것이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인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단

  • 가. 『형사소송법』제196조 제1항은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경사,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변경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담당검사는 수사지휘에서 피신청인이 신청 외 유○○의 진술과 다르게 직진했다고 판단하고 있고, 신청 외 유○○에게 교통사고의 주된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수사보완을 지시하였지만 피신청인은 당초의 의견대로 송치한 점, 피신청인은 검찰에서 사고당사자를 변경하라는 지시공문이 없다면 사고당사자의 변경이 불가하다고 답한 점,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식문서인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서 신청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의 책임이 없고 오히려 상대운전자가 교통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한 점, 사법경찰관은 검찰의 처분 결과를 알고서도 신청 외 유○○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인지하여 처리하지 않은 점, 신청인은 교통사고의 책임이 없다고 처분되었음에도 행정적으로 이를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규정된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본 건 교통사고에서 신청 외 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소권없음으로 종국처분 할 수 밖에 없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지할 실익이 없다고 담당검사가 판단하여도,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본 건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기록되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본 건 교통사고를 재조사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의 가해자․피해자를 정정하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벌점 등도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담당경찰관이 상대운전자가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아 사건처분증명서 발급이 안 됨을 알고서도 고의로 신청인에게 상대운전자에 대한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받아오라며 신청인을 기만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담당경찰관은 상대운전자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이 증명되어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안내한 것일 뿐 증명서를 가지고 오라고 한 적은 없다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바, 신청인을 기만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교통사고의 책임소재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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