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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수사 이의(20080721)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806-058161
  • 의결일자20080721
  • 게시일2015-06-05
  • 조회수2,274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신고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50조 제3항, 「범죄수사규칙」 제10조의2 제2항, 제167조 제3항을 각 위반한 ○○파출소 경사 김○○, 경장 정○○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8. 6. 20. 19:50경 신청인 아파트에 신문을 강매하는 외판원을 신고하였는데, 당일 21:00경 ○○파출소 김○○ 경사로부터 전화가 와서 신고를 접수할 수 없으니 아파트 관리소 앞에서 만나자고 하여 이를 거부하고 전화를 끊었는바, 위 김○○ 경사와 같은 파출소 정○○ 경장이 21:30인 야간에 신청인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하고 신청인의 퇴거요청에 불응하였으므로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파출소 김○○ 경사와 안○○ 경장은 2008. 6. 20. 19:57 ○○시 ○○동 ○○아파트에 무단침입자가 있다는 신청인의 112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인 신청인으로부터 신고내용을 청취하고 피해진술서와 CCTV에 찍힌 사진 1매, 동영상CD 1개를 임의 제출받아 파출소로 귀소하였다.

    나. 피신청인 소속 ○○파출소 김○○ 경사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 경장과 안○○ 경장이 귀소하여 신청인의 피해진술서를 보여주면서 “사건내용이 애매한데 진술서 내용이 주거침입이나 상해 등이 되겠느냐”고 질문을 하여, 당시 소 내 및 112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과 논의한 뒤 피해진술서에 기재되어 있던 신청인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사건처리절차 및 발생보고 절차 등을 설명하고 신청인 모친에 대한 보강수사가 가능한지 문의하였는데, 신청인이 욕설을 하면서 “나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고 진술서를 받아갔으면 경찰관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냐. 네 마음대로 해, 진술서를 버리든, 보고하든, 만약 보고하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어”라고 하여, 위 김○○ 경사가 어이가 없어 “그럼 제가 주소지를 방문하여도 되겠습니까”라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으나, 신청인이 ○○파출소로 전화해서 욕설을 하여 안○○ 경장이 전화를 끊었고, 발생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

    다. 위 김○○ 경사와 정○○ 경장이 신청인 아파트를 방문하였을 때, 출입문 옆에 설치되어 있는 비디오 폰을 누르고 발생보고 사건 때문에 방문하였다고 하자, 신청인이 집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약 5분 동안 욕설을 하여 정○○ 경장이 소지하고 있던 디지털카메라로 위 신청인의 고함소리를 촬영․녹취하였다.

    라. 위 김○○ 경사는 신청인이 욕설을 하여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 신청인 집 현관 신발장까지 들어갔고, 신청인 동생이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여 더 이상 머물고 있으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 현관 밖으로 이동하여 신청인과 신청인 가족들이 진정되기를 기다렸으나, 신청인이 집안에서 112 및 119에 전화를 하여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귀소하게 되었다.

    마. 위 김○○ 경사와 정○○ 경장이 신청인 집에 방문하였을 때부터 귀소할 때까지 신청인 집 안팎에 머문 총 시간은 약 10분 정도이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 제출의 사건․사고접수 및 처리현황에 의하면, 신청인은 2008. 6. 20. 19:57 ○○시 ○○동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무단침입자가 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피신청인 제출의 수사보고(2008. 6. 20.), 피신청인 소속 김○○ 경사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면, 피신청인 소속 ○○파출소 김○○ 경사와 안○○ 경장이 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인 신청인으로부터 피해진술서와 CCTV에 찍힌 사진 1매, 동영상 CD 1개를 임의 제출받아 귀소하였고, 김○○ 경사와 정○○ 경장이 위 피해진술서로는 사건발생보고를 할 수 없어 보강수사를 위해 신청인 집으로 다시 찾아갔다

    다. 김○○ 경사의 위 답변서에 의하면, 위 김○○ 경사는 보강수사를 위해 2008. 6. 20. 21:00 신청인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고, 신청인과 전화통화 시 신청인이 보강수사에 불응하는 취지의 말과 함께 욕설을 하여 신청인 아파트로 방문해도 되겠냐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직후 신청인이 ○○파출소로 전화하여 욕설을 하였고, 신청인 아파트로 방문하였을 때도 신청인이 욕설을 하여 동행한 정○○ 경장이 소지하고 있던 디지털카메라로 이를 촬영․녹취하였으며, 신청인 주거지인 702호 출입문 옆에서 신청인이 진정되기를 기다리다가 출입문을 두드렸다고 한다.

    라. 신청인의 우리 위원회에 대한 진술에 의하면, 신청인은 위 김○○ 경사와의 전화통화 시 위 김○○ 경사가 아파트 관리소 앞에서 만나자고 했을 때 이를 거절하였다고 한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동영상 CD에 의하면, 위 김○○ 경사는 신청인 아파트 내부 현관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신청인은 위 김○○ 경사에 계속적으로 나가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으며(이때 신청인은 위 김○○ 경사에 대하여 큰 소리로 나가라고는 하였으나 욕설은 하지 않았다), 위 김○○ 경사는 발생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다가 신청인 측에서 112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아파트 문 밖으로 나간 사실이 확인된다.

    바. 위 김○○ 경사의 위 답변서에 의하면, 김○○ 경사는 현관 밖으로 나와서도 신청인의 가족들이 진정되기를 기다리다가 신청인과는 대화가 되지 않겠다고 판단하고 귀소하였다고 한다.

    사. 피신청인 제출의 협박사건 발생보고(2008. 6. 20.), 위 김○○ 경사의 답변서에 의하면, 결국 신청인 신고사건은 피의자의 진술서를 참고하여 협박으로 발생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김○○ 경사와 안○○ 경장이 2008. 6. 20. 협박사건 발생보고를 한 것이 확인된다.

판단

  • 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제50조 제3항에 의하면, “출석요구의 방법 및 출석시간, 장소 등을 정할 때에는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범죄수사규칙」 제10조의2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 등의 조사에 있어서는 조사에 적합한 장소를 이용하고, 그 외 피해자 등에게 가능한 한 불안 또는 괴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67조 제4항에 의하면 “조사는 소속 경찰관서 사무실에서 하여야 하며 부득이 그 이외의 장소에서 할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신청인 주장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속 김○○ 경사와의 전화통화 시 김○○ 경사의 방문을 거절하였는데 21:30인 야간에 신청인 집으로 찾아왔고, 허락도 없이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집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도 묵살했다고 하므로 살피건대, 위 김○○ 경사는 김○○ 경사와 안○○경장이 받아온 피해진술서 및 관련 자료만으로는 협박 등 범죄사건발생보고를 하기 미흡하여 보강수사를 위해 신청인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신청인이 보강수사를 거절하며 욕설을 하여 신청인 집으로 방문하겠다고 하고 집으로 찾아갔다고 한다. 그러나 ① 신청인이 보강수사를 거절하며 욕설을 하였다는 위 김○○ 경사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피신청인이 제출한 CD 동영상에는 신청인이 큰 소리로 나가라고 한 것은 확인되나, 욕설을 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것이 신청인 집으로 방문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② 위 김○○ 경사의 주장에 의하면 위 김○○ 경사와 정○○ 경장이 신청인 집으로 방문하였을 때 신청인이 욕설을 하여 위 김○○ 경사와 정○○ 경장이 신청인 아파트 출입문 밖에서 신청인이 진정되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위 김○○ 경사가 신청인 아파트 내부 현관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을 때에도 현관 밖에서 신청인 가족들이 진정되기를 기다렸다고 하는 점, ③ 신청인은 위 김○○ 경사가 신청인 집으로 방문하겠다고 하였을 때 이를 거절하였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은 위 김○○ 경사가 신청인 집으로 방문하겠다고 하였을 때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김○○ 경사와 정○○ 경장은 신청인 집으로 찾아가 현관까지 들어갔고, 이에 항의하는 신청인의 목소리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녹취하였으며, 신청인이 퇴거를 요구하는데도 발생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조사해야 한다며 현관 신발장 앞에 서 있다가 신청인이 큰 소리로 계속하여 나가라고 하자 현관 밖으로 나감으로써 이 건 민원을 야기시켰는바, 이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제50조 제3항, 「범죄수사규칙」 제10조의2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범죄수사규칙」 제167조 제4항에 의하면, 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경찰관서 사무실에서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이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이외의 장소에서 하더라도 소속 경찰관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수사권이 제한되어 있는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당시 위 김○○ 경사와 정○○ 경장이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을 들어, 신청인의 거절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서장의 사전승인도 받지 않고 곧바로 신청인 집으로 찾아간 것은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김○○ 경사와 정○○ 경장이 21:30의 야간에 신청인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하고, 신청인의 퇴거요청에 불응한 데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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