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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사건 통지 불이행(20080730)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806-016502
  • 의결일자20080730
  • 게시일2015-06-05
  • 조회수2,291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절도 피해 신고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통지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사 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을 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이 2007. 8. 19. 신고한 절도 피해 사건에 대해, 피신청인이 11개월이 지나도록 신청인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고, 2008. 6. 2. 신청인의 신고로 검거된 별건의 오토바이 절도 피의자가 신청인의 오토바이를 가져갔는지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해도 연락 없이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에게 사건 처리 현황을 통보하지 못한 점은 모두 인정하고, 신청인의 피해 신고 사건은 용의자를 검거하지 못하여 2007. 11. 21. 미제사건으로 편철하였고 계속 수사할 것이며, 신청인이 요청한 별건의 절도사건 혐의자에 대하여 신청인 사건과의 관련성 여부를 조사했으나 혐의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07. 8. 19. 신청인 소유 오토바이 절도 피해를 신청 외 강○○(신청인의 부인)을 통해 피신청인에게 신고하였고, 피신청인 소속 경사 박○○은 신고 당일 출동하여 피해 오토바이에 대해 도난 차량으로 전산 입력조치하고 사건 발생을 보고하였다.

    나. 피신청인 소속 경사 유○○은 2007. 8. 19. “사건 발생 및 수사중”임을 보고하고, 2007. 9. 21.과 10. 21. “○○구 ○○동, ○○구 ○○동과 ○○동 소재 인근 오토바이 수리점 및 부품 판매점을 탐문 수사 하였으나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계속 수사 중”임을 보고하고, 2007. 11. 21. “...학교 및 자퇴학생, 전과자 등 탐문수사하고, 경비원 및 거주민 등 탐문 수사 중”임을 보고하면서, 범인 검거 전망 희박을 이유로 미제 처리 승인을 받아 미제사건 수사기록부에 편철하였다.

    다. 신청인은 2008. 6. 2. 별건의 오토바이 절도범을 신고한 사실이 있고, 위 경사 유○○은 2008. 6월 초 경 ○○지구대로부터 ‘신청인이 신고한 별건의 절도 피의자가 신청인의 오토바이를 가져갔는지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해당 사건 피의자인 신청 외 김○○ 등에 대해 관련 혐의를 조사했으나 신청인 소유 오토바이를 절취했다는 혐의는 확인하지 못하였고, 신청인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한다. 한편 위 김○○ 등에 대한 절도 피의사건 담당자인 피신청인 소속 경사 하○○은 위 김○○ 등이 신청인 소유 오토바이를 절취한 혐의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판단

  • 가.「범죄수사규칙」제10조3은 “ ... 피해자 에 대하여 ... 사건의 처리 진행상황 ... 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경찰민원 봉사실 운영 규칙」제2조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제23조는 “... 민원인에게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절도 신고 사건에 대해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경사 유○○이 신청인의 주장을 이의 없이 인정하는 점, 민원 사건에 대한 통지는 업무 담당자가 수행할 가장 기본적인 임무라고 볼 수 있는 점, “범인 검거 전망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미제 사건으로 편철까지 하고 신청인의 추가 조사 요구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은 것은 통지 의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피해자인 신청인에게 사건 처리 현황을 전혀 통보해 주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통지 의무 해태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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