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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폭행(20080813)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806-050276
  • 의결일자20080813
  • 게시일2015-06-05
  • 조회수2,556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갑을 찬 상태에서 지구대로 연행된 신청인을 의자에 앉힘에 있어 뒷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귀를 잡아당기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신청인의 신체와 인권을 침해한 경사 조○○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8. 6. 16. 새벽 1시경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언쟁이 있었는바, 그 과정에서 택시기사가 신고를 하여 ○○지구대 남자 경찰관 1명, 여자 경찰관 1명이 출동하였는데, 그 중 남자 경찰관이 반말을 사용하여 반말을 하지 말라고 하였더니 그 남자 경찰관이 신청인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리고 발로 밟는 등으로 폭행한 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갑을 채워 ○○지구대로 연행하였고, ○○지구대에 도착해서도 신청인을 폭행했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조○○ 경사와 문○○ 순경은 2008. 6. 16. 02:31 택시요금을 주지 않고 폭행을 한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한바, 신청인이 택시 운전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슴을 밀치고 있어 조○○ 경사가 요금이 없으면 택시운전사에게 사정을 해야지 욕을 하면 되냐고 하였는데, 신청인이 조○○ 경사에게 욕을 하면서 쓰고 있던 모자와 손바닥으로 조○○ 경사의 얼굴을 각 1회씩 때려 위 조○○ 경사가 신청인의 머리채를 잡아채어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이송하였다. 신청인이 위 조○○ 경사로부터 맞았다는 것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반성의 기미 없이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의 고충민원신청서, 피신청인 제출의 답변서 등에 의하면, 신청인은 2008. 6. 16. 새벽 경 술을 먹고 신청 외 서○○ 운전의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요금 과다문제로 위 서한수와 다툰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신청인 소속 조○○ 경사, 문○○ 순경의 각 답변서, 범죄인지보고 등에 의하면, 조○○ 경사와 문○○ 순경은 2008. 6. 16. 02:31경 택시요금을 주지 않고 폭행을 한다는 위 서○○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현행범인 체포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2008. 6. 16. 02:50경 위 조○○ 경사, 문○○ 순경에 의해 공무집행방해(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위 조○○의 주장에 의하면 조○○ 경사는 신청인의 머리채를 잡아채어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고 한다.

    라. 피신청인 제출의 CCTV에 의하면, 2008. 6. 16. 02:56 조○○ 경사가 지구대로 먼저 들어오고 수갑을 찬 신청인이 뒤따라 들어오고 있는데, 먼저 들어온 조○○ 경사가 뒤따라 들어오는 신청인의 뒷 머리채를 잡고 의자에 앉히고, 3분 뒤에는 일어서 있는 신청인의 귀를 잡고 의자에 앉히는 장면이 촬영되었다. 당시 지구대에는 조○○ 경사 외에도 다수의 경찰관들이 근무하고 있었다.

    마. 현재 신청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건은 피신청인 소속 노○○ 경위가 담당하고 있다.

    바. 위 노○○ 경위는 신청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기각된 후, 2008. 6. 18. 서울○○지방검찰청 이○○ 검사의 재지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여 2008. 6. 24.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판단

  • 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경찰관은 직무수행 전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규칙 제11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직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경찰관은 체포․구속할 때 상대방의 신체와 명예 등을 부당히 침해하지 않는 장소, 시간, 방법을 등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폭행․가혹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 원칙이나, 체포과정에서 상대 피의자의 폭행, 항거 등을 제압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위력행사가 가능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해당 직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고 필요․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 소속 조○○ 경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신청인을 체포할 때 신청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수갑을 찬 상태로 지구대로 연행되어 들어오는 신청인을 의자에 앉힐 때에도 신청인의 뒷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의자에서 일어서는 신청인을 다시 의자에 앉힐 때 신청인의 귀를 잡아당긴 사실이 있다. 그러나, 신청인이 ‘택시요금을 주지 않고 폭행한다’는 택시기사 서○○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조○○ 경사, 문○○ 순경에 의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점,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하여 신청인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 공무집행방해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이 폭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 경사가 신청인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것은 그 직무에 필요한, 수인 가능한 범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설령 위 인정사실 외에, 신청인의 주장대로 위 조○○ 경사가 신청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것뿐만 아니라 업어치기도 하고 발로 밟았더라고 하더라도 이는 입증이 불가능하고 체포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그 한계를 정하는 것이 실제로 어렵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피신청인 소속 조○○ 경사의 위 행위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현행범 체포라는 해당 직무의 목적 달성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는바, 위 조○○ 경사가 이미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체포되어 수갑을 찬 상태에서 지구대로 연행된 신청인에 대해 뒷 머리채와 귀를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설령 그 행위가 신청인을 의자에 앉히는 등의 지구대 내의 질서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신청인이 지구대 안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는 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신청인에게 폭행을 행사한 피신청인 소속 조○○에 대하여 조사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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