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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수갑의 부당사용 등(20080813)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CA-0806-044360
  • 의결일자20080813
  • 게시일2015-06-05
  • 조회수2,960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함에 있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제54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장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경장 이○○의 신청인에 대한 미란다원칙 미고지는 부당하다는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취지

  • 주문1, 2와 같은 신청 및 신청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부당하다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8. 5. 25. 신청 외 ○○경찰서 소속 ○○지구대 경찰관들과 함께 오락실을 단속한 뒤 오락실 관계자의 보복이 걱정되어 위 경찰관들이 태워준 택시를 타고 ○○로 가던 중, 신청인을 뒤따라 온 오락실 측 사람이 신청인이 탄 택시를 가로막고, 신청인을 자신의 차로 강제로 태우려고 하여 112에 신고하였는데,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이○○ 경장은 오락실 측 사람의 말만 믿고, 신청인이 오락실 측 사람의 지갑을 훔친 것으로 오인하여 미란다고지도 없이, 신청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현행범 체포를 하였으므로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소속 이○○ 경장은 2008. 5. 25. 19:15경 112 지령실로부터 신청인의 폭행․납치의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바, 신청 외 이○○이 신청인을 몸으로 눌러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있었고, 한 손에는 검은색 반지갑을 쥐고 “내 지갑을 이 놈이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을 내가 서울에서 추격하여 잡았다”고 하므로, 신청인이 위 이○○으로부터 범인으로 호창받으며 추격을 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신청인에게 범죄사실 및 피의자권리를 고지하고 준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나. 위 이○○ 경장은 신청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신청인이 서울 ○○구 ○○동부터 ○○시 ○○3동 ○○거리 까지 도주한 것으로 보아 도주우려가 현저하고, 신청 외 이○○이 계속 주먹질을 하려고 하여 위 이○○으로부터 신청인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부득이한 것이었다.

    다. 위 이○○ 경장은 사건현장과 지구대에서 신청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기회를 주었으나, 신청인은 자신은 무슨 써포터라는 말만 할 뿐 술에 취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횡설수설하고, 서류완성 후 확인서를 받을 때에도 직접 서명하고 안 쪽 주머니에서 도장을 직접 꺼내 날인을 하는 등 형사절차와 원칙에 따라 입건하였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이○○ 경장의 ‘경위서’에 의하면, 이○○ 경장은 2008. 5. 25. 19:15경 112 지령실로부터 신청인의 폭행사건 및 납치의 신고를 접하고, 사건현장인 ○○시 ○○동 97-1번지 ○○거리 ○○공업사 앞 노상에 출동한 사실이 있다.

    나. 신청인의 ‘고충민원신청서’, 위 이○○ 경장의 ‘경위서’, ‘현행범인인수서’에 의하면, 위 이○○ 경장이 사건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택시(서울3x바8xxx)가 차도 중간에 정차해 있고, 그 앞에는 SM5 차량이 택시를 가로막고 있었으며, 택시 옆에는 신청 외 이○○이 신청인을 몸으로 눌러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있었고, 위 이○○이 신청인에 대하여 계속하여 주먹질을 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신청인 제출의 ‘현행범인인수서’, ‘현행범체포통지’에 의하면, 이○○ 경장은 신청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함에 있어 수갑을 채운 사실이 있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확인서’(피의사건의 범죄사실의 요지, 현행범인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하는 것)에는 신청인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

    마. 한편, 신청인의 ‘고충민원신청서’, 신청 외 ○○경찰서 소속 ○○지구대에서 제출한 ‘근무일지’, ‘현행범체포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위 사건이 있기 전인 2008. 5. 24. 03:30경 서울 ○○구 ○○동 소재 ○○게임장에서 오락을 했다는 사실을 위 ○○경찰서 소속 ○○지구대에 신고한 사실이 있고, 2008. 5. 25. 18: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고○○ 경사 등과 함께 위 오락실에 들어가 불법영업을 단속한 사실이 있다.

    바. 우리 위원회에서 피신청인 소속 청문감사관실 채○○ 경사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청인 관련 절도사건은 2008. 7. 4.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다고 한다.

판단

  • 가. 관련법령 등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제54조 제2항에 의하면 “경찰관은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수갑 등 경찰장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현실적인 도주가능성, 본인 또는 제3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피의자에 대한 계구사용은 도주, 폭행, 소요 또는 자해나 자살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태에서 이를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여 계호근무준칙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헌법재판소 2005. 5. 26. 2004헌마49)에서 위헌결정을 한 바 있다.

    나. 경찰장구 이용의 타당성 여부

    1)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면 장구사용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사용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에 의하면 장구사용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의하면 계구사용은 도주, 폭행, 소요 또는 자해나 자살의 위험이 분명하고, 그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태에서 이를 제거할 필요만큼만 사용해야 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위 법령에서 의미하는 ‘도주의 방지’, ‘현실적인 도주가능성’은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체포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이○○ 경장의 신청인에 대한 수갑사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위 이○○ 경장은 신청인에게 도주 우려가 있고 피해자인 신청 외 이○○의 폭행으로부터 신청인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수갑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위 이○○ 경장의 신청인에 대한 수갑사용의 상당성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의 ‘고충민원신청서’, 위 이○○ 경장의 ‘경위서’에 의하면 위 이○○ 경장은 신청인의 폭행․납치의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점, 출동하였을 당시 위 신청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신청 외 이○○에게 완전히 제압당하여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위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신청인은 위 이○○에게 수차례 폭행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점, 신청인의 체구는 키가 1m70㎝미만이고 몸무게가 50㎏대로 비교적 왜소하여 위 이○○과 이○○ 경장의 포위를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점,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출동당시 신고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위 상황을 인지하였다면 신청인이 위 이○○과 이○○ 경장의 포위를 벗어나 도주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신청인에게 도주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현실적으로 도주할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피의자에 대한 수갑 등 경찰장구의 사용은 위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제54조 제2항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경찰관 본인 또는 제3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당시는 신청인의 자해행위 등 위해요소도 없었으므로, 위 이○○ 경장이 계속 주먹질을 하려는 위 이○○으로부터 신청인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수갑을 채웠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2) 그러므로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이○○ 경장이 사람들이 왕래하는 ○○시 ○○동 ○○공업사 앞 ○○거리에서 신청인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상당한 이유를 결여한 부당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다. 미란다원칙 고지 여부

    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이○○ 경장이 신청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 제출의 ‘확인서’에 의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절도 피의사건의 범죄사실의 요지, 현행범인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하는 ‘확인서’에 신청인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한 한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라.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여부

    신청인은 오락실 측 사람(신청 외 이○○)이 신청인을 따라와 신청인이 탄 택시를 가로막고 신청인을 자신의 차로 강제로 태우려고 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던 것이지, 지갑을 훔친 것이 아니므로 위 이○○ 경장의 신청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신청인의 주장은 수사본질에 관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각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은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신청인의 신청 중,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이○○ 경장이 신청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함에 있어 수갑을 채운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신청인에 대한 미란다원칙 미고지는 부당하다는 신청은 기각하고, 나머지 신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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