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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폭행경찰관 조사요구(20080813)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0806-044286, 2BA-0806-048614(병합)
  • 의결일자20080813
  • 게시일2015-06-04
  • 조회수3,098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8. 6. 3. 대전시 ○○구 소재 ○○아파트 지하상가에서 술값 외상 시비로 경찰에 신고 된 사건과 관련하여 대전○○경찰서장(이하 ‘피신청인 1’이라 한다.) 소속 ○○지구대로 연행되어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자 경찰은 사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였으며 입원해 있는 동안 25여회 전화해 ‘죽여 버리겠다는 등’ 협박과 욕설을 하였다.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술에 취해 ‘술을 외상으로 달라.’는 행패로 112신고 되어 현장에 출동하여 귀가시키고자 하였으나 신청인의 행패가 심하여 지구대로 보호조치하였다. 하지만 신청인은 지구대에서도 흉기로 경찰관을 위협하고 경찰관의 계급장과 흉장을 훼손하는 등 행패를 부려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입건하였다. 이 민원사건 조사를 위해 신청인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신청인에게 폭행이나 위협․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관계

  • 가. 2008. 6. 20. ○○지구대장이 피신청인 1에게 보고한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보고’에 의하면 “피의자 권○○는 주거지에서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고 있는 자로 2008. 6. 3. 대전 ○○구 ○○동 소재 ○○지하상가 내에서 담배와 술을 못 사게 하고 112순찰차량에 태웠다는 이유로 같은 날 22:00경 112순찰차량 내에서 ‘야 씨팔놈들아 담배와 술을 외상도 못하게 하느냐’라고 화를 내며 당시 순찰차를 운전 중이던 장○○의 얼굴 부위와 귀 부위를 각각 1회씩 가격하였고, 같은 날 23:23경 ○○지구대 내에서 지구대 상황근무 책상에 있던 업무용 송곳을 집어 들어 장○○를 향해 찌를 수 있다고 위협하였으며, 같은 날 23:40경 ○○지구대 앞 노상에서 주머니에 있던 볼펜을 꺼내어 손에 쥐고 장○○의 배 부위를 2회 찌르고 낭심 부위를 1회 발로 차,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의자의 상체를 잡자 권○○가 양손으로 장○○의 왼쪽 정복 어깨 견장과 흉장을 떼어 내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1 소속 경사 장○○가 2008. 6. 11. 피신청인 1에게 보고한 ‘수사보고’에 의하면 ‘신청인은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피의자로 2008. 6. 10. 17:45경 피의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방문해 2008. 6. 11. 19:00까지 ○○지구대로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 이 문서의 붙임서류인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에는 ‘2008. 6. 11. 19:00까지 ○○지구대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요한다.’고 되어있고 ‘약속인’이나 ‘출석보증인’ 등 일체의 서명날인은 없다.
    (생략)
    라.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지구대 주차장에서 2회 맞았으며 처음에는 쪼인트(정강이)를 많이 깠고 목뒤를 많이 때렸다. 두 번째는 얼굴을 맞아 얼굴이 피범벅이 되었다.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명찰을 떼어 증거를 확보하려고 했으나 잘 안되어 흉장과 계급장을 떼어 따로 숨겼으나 흉장은 찾아가고 계급장은 내가 가지고 있다. 2008. 6. 4. 11:00경 ○○대학교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경찰에게 맞아 다쳤기에 알려줘야 할 것 같아 전화로 인적사항을 가르쳐 주었으나 경찰은 오히려 이 인적사항을 이용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였다. 또한 장○○는 25여회 전화해 협박과 욕설을 하였고 2008. 6. 10. 17:45경 장○○는 신청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병원을 방문해 직인이나 날인이 전혀 없는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 문서를 놓고 갔다.”고 진술한 바 있다.
    마. 피신청인 1 소속 경사 장○○는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을 보호조치 하기 위해 지구대로 데리고 오던 중 신청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음에도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할 생각을 하지 않았으나, 지구대에서 신청인이 송곳으로 위협하고 흉장과 계급장을 뜯는 행패를 부려 입건하기로 생각했다.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은 것은 지구대 내에서 일어난 일이고 급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해 하지 않았다. 흉장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넘어져 피가 조금 나기는 했지만 폭행하거나 몸싸움이 있지도 않았다. 신청인이 지구대를 나가 다른 사람과 얘기하는 것을 보았지만 어디에서 다쳤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한바 있다.
    (생략)
    자. 피신청인 1 소속 경장 연○○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이 인적사항을 제대로 얘기하지 않아 나중에 전산조회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되고, 지구대에서 신청인과 함께 나갔다 온 다음 신청인의 손과 이마에 피가 묻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볼펜으로 장○○를 위협하고,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해 수도를 걷어차고 흉장을 뺏어 도망가다가 넘어져 다쳤다.’는 얘기를 장○○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바 있다.
    (생략)
    카. 신청인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대학교병원장은 ‘비골의 폐쇄성 골절’, ‘협골의 폐쇄성 골절로 진단5주’를, 심장환이비인후과 의사 심장환은 ‘외상성 고막천공(우측)으로 진단2주’를, ○○외과의원 전문의 김○○는 ‘우측중족골골절, 치아손상증, 경추부염좌, 전신의 다발성 타박상 및 피하혈종(경추부, 양측상, 하지), 결막하 출혈, 두피좌상으로 진단5주의 치료를 요한다.’고 되어 있다. 신청인이 2008. 6. 4. 촬영하였다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신청인 왼쪽 눈에 멍이 들고 눈이 충혈 되어 있으며 좌우 목과 정강이에 상처가 있고 상의에 피가 묻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외과의원 의사 김○○는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이 병원에 찾아왔을 당시 왼쪽 얼굴과 코 부분이 많이 부었고, 왼쪽 눈에 결막하 출혈이 있었으며, 왼쪽발이 붓고 멍들어 있었고 목, 양측상하지에 다발적으로 멍이 들어 있었으며, 오른쪽 발 다섯 번째 뼈가 부러져 있었다. 발의경우 발이 제쳐 졌을 때 흔하게 부러지나 밟히거나 넘어졌을 때 부러지는 경우는 조금 희박하다. 상처 발생 시기는 ○○대학교병원의 소견 등을 종합해 보면 모두 이번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얼굴상처, 고막천공, 광대뼈와 코뼈가 함께 다친 것 등을 종합해 볼 때 다른 사람에게 맞았다고 봐야 한다.”고 진술한바 있다.
    타. 피신청인 1 소속 경사 장○○가 신청인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흉장과 계급장이 떨어져 없어진 장○○의 상반신 사진, 신청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얼굴부위 사진, 신청인이 장○○를 찌를 때 사용한 볼펜 사진, 흉장사진이며, 사진에 기록된 촬영일자는 2008. 6. 4. 00:37이고, 신청인이 볼펜으로 찔렀다는 장○○의 배 부위 사진의 촬영일자는 2008. 6. 4. 23:07이다.
    파. ○○광역시장이 제출한 ‘119신고 내역’에 의하면 신청인은 2008. 6. 4. 01:11에 119신고를 하였으며 신고위치는 대전광역시 ○○구 ○○동 456-9 소재 ○○편의점 맞은편 도로상으로 당시 출동하였던 대전○○소방서 ○○구급대 소방교 오○○에 의하면 “구급일지에 의하면 출혈, 양쪽하지 부종, 타박상, 눈통증 및 출혈, 온몸 통증호소, 중앙병원으로 갔다가 ○○대학교병원으로 이송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진술한바 있다. ○○지구대에서 신청인이 119구급차를 호출한 ○○슈퍼까지는 약 520m, 도보 약 8분 거리이다.
    하. 경찰청장이 제출한 신청인 관련 전산조회 내역서에 의하면 피신청인 1 소속 ○○지구대에서 2007. 6. 6. 13:23에 주민조회 하였으며, 조회 방법은 신청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폭을 사용하여 조회한 것으로 되어 있다.
    거. 신청인이 제출한 통화기록 자료에 의하면 장○○는 2008. 6. 4. ○○동 소재 공중전화로 6회, 지구대 전화로 3회, 2008. 6. 5. 휴대폰으로 3회, 2008. 6. 6. 휴대폰으로 2회, 업무용 휴대폰으로 1회, 2008. 6. 7. 휴대폰으로 2회, 업무용 휴대폰으로 1회, 2008. 6. 10. 업무용 휴대폰으로 6회 등 총 25여회 전화를 하였다고 되어 있고, 피신청인 1이 제출한 ‘업무용 휴대폰 통화내역’과 “2008. 6. 4. 휴대폰 배터리가 없어 공중전화로 전화하였다.”는 장○○의 진술에 의하면 신청인이 제출한 통화기록 중 업무용 휴대폰과 공중전화 통화내용이 일치한다.
    너. 피신청인 1 소속 ○○지구대 순경 변○○은 ‘신청인이 전화해 인적사항을 알려준 사실이 있느냐’는 우리 위원회 질문에 “2008. 6. 4. 오전 중 통화한 것으로 기억나며 신청인이 ‘경찰관에게 맞아서 코뼈가 부러져서 진단서를 끊어놓았으며, 알고 있어라.’며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었다. 당시 ○○지구대에 권○○라는 직원이 있고, 경찰관에게 맞았다는 얘기에 잘못된 전화라고 생각해 받은 메모를 보고하거나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장○○는 “변○○ 순경이 전화로 ‘신청인에게 전화가 왔다.’고 알려줘 공중전화로 신청인에게 전화했었다.”고 진술한바 있다.

판단

  •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 제1항에는 “형법 제124조·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형법」136조 제1항에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나.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과 신청인을 신고한 이○○에 의하면 신청인이 지구대로 가기 전 몸에 특별한 외상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지구대 CCTV자료에 신청인의 얼굴과 손, 옷에 피가 묻은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장○○와 연○○이 ‘신청인의 얼굴과 손에 피가 묻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CTV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이 지구대를 나간 시간이 ○○지구대 시계기준으로 2008. 6. 4. 00:02경이고, 신청인이 “○○마을아파트 ○○복지매장에 들렀을 때 주인이 가게 문을 닫기 위해 청소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복지매장 주인인 김○○이 “가게는 통상적으로 24:00에 문을 닫으며 일자가 정확하지 않지만 얼굴과 옷에 피가 묻은 사람이 찾아와 담배를 외상으로 달라고 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신청인의 지인인 정○○가 2008. 6. 4. 00:15경 신청인이 찾아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지구대와 ○○마을아파트 지하상가까지 거리가 도보로 7분여 소요되는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시간의 흐름상 신청인이 지구대를 나간다음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에 대한 진단서와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단순히 넘어져 다친 상처라고 볼 수 없는 점, ○○외과 전문의인 김○○가 “신청인의 상해부위인 고막천공, 코뼈와 광대뼈 동시골절, 얼굴과 몸에 나타난 타박상 증상을 볼 때 폭행을 당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경찰서 ○○구급대 구급일지에 ‘출혈, 양쪽하지 부종, 타박상, 눈 통증 및 출혈, 온몸 통증호소’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이 폭행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다.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해 항의하자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장○○는 지구대에서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했다고 주장하나 지구대 근무일지 등에 신청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것이 없고, 장○○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신청인이 2008. 6. 4. ○○대학교병원에서 ○○지구대로 전화해 인적사항을 알려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지구대 변○○이 “신청인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경찰청 주민조회 기록에 의하면 2008. 6. 6. ○○지구대에서 신청인에 대한 조회를 하였고, 정확한 주민번호가 아닌 생년월일 폭으로 조회한 점, 신청인의 공무집행방해사건 발생은 2008. 6. 3.이나 2008. 6. 11. 최초 보고된 점, 장○○가 신청인의 출석요구를 위해 보낸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 문서에 직인이 없고 신청인이나 연대보증인의 날인이 전혀 없으며, 장○○가 신청인을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기로 하였다면 신청인과 정○○가 2008. 6. 4. 지구대를 항의 방문하였을 당시 날인을 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않은 점, 신청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흉기를 이용한 위협, 경찰의 흉장 등을 훼손하였음에도 현행범체포하지 않은 점, 장○○가 공무집행방해를 위해 촬영하였다고 하는 사진의 촬영일시가 2008. 6. 4. 00:37로 신청인과 정○○의 진술에 의하면 사진촬영 전에 지구대를 다녀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신청인 1이 2008. 6. 4. 00:29 이후 CCTV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점, 정○○이 “장○○가 신청인을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려했지만 인생이 불쌍해서 봐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장○○는 신청인을 지구대로 보호조치 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의 얼굴에 피가 나고 있음에도 병원에 보내는 등 구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의 폭행에 대해 항의하자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장○○ 경사가 25여회 전화해 협박과 욕설을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경찰서에서 사건을 처리함에도 지구대 소속인 장○○가 신청인에게 25여회 전화해 출석 요구한 사실이 통상적인 업무처리와 다르고 합리적이지 않는 점, 경사 장○○는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휴대폰 배터리가 고장 나 공중전화로 신청인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나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 정○○와 최○○가 병원에서 “장○○가 전화해 협박과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폭행의 상당성이 인정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경찰에 폭행을 당했고 이에 대해 항의하자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고 협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신청인 1은 이를 부인하고 있어 달리 우리 위원회에 조사만으로는 이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 1의 차상급 기관인 피신청인 2에게 자체 수사 후 피신청인 1 소속 경찰관에 대한 수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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