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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편파수사 등 이의(20080818)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806-059200, 2AA-0806-059201(병합)
  • 의결일자20080818
  • 게시일2015-06-04
  • 조회수2,691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 ○○시장은 전동카트 임대행위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 위반으로 단정하고 이를 적시하여 전단지를 배부한 법리오해가 있으므로, 향후 벌칙을 규정한 홍보물 제작 시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1과 같은 신청 및 피신청인 ○○경찰서장이 신청인을 편파 수사하여 억울하니 이를 조사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시 ○○면 ○○도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상대로 전동카트 대여업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파출소에서는 신청인과 신청 외 사람들이 불법영업을 하는 것으로 간주한 홍보물을 배포하며 신청인의 영업을 단속하였고, 이로 인해 섬 주민들로부터 신청인이 위법한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오해를 사고 있으며, 신청인의 사업은 단속의 대상이 아니나, 이를 단속하는 등 억울하니 이에 대해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시장(이하 ‘피신청인 1’이라 한다.)
    전동카트의 섬 지역 운행과 관련하여 ○○도 주민들의 잦은 민원이 접수되어, 관련법규와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 ○○지방법원 판례 등을 검토하여 전동카트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로 적용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 위반행위로 규정하여 전단지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서와 협의한 사실은 없다.
    나. ○○경찰서장(이하 ‘피신청인 2’라 한다.)
    신청인은 2008. 5. 31. 신청 외 김○○ 등과 함께 「자동차관리법」(전동카트 무등록)으로 적발보고 되어 수사과 경제3팀에서 내사하였는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승용자동차로 인정되어야 하고,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동카트는 승용자동차로 단정하기 어려워 ○○지방검찰청 ○○지청 김○○ 검사의 지휘로 내사종결 하였고, 다만 이륜자동차로 보아 미신고운행과 책임보험 미가입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기로 하여 ○○시청에 통보예정이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편파수사 한 사실은 없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08. 8. 현재 전북 ○○시 ○○면 ○○도리에서 전동카트 대여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1은 2008. 3. 31. ○○도에서 운행되고 있는 불법차량 단속계획 수립을 하였고, 같은 해 4. 25. ○○도 주민공청회장에서 참석주민 50여명에게 홍보물을 배부하였으며, ○○도 여객터미널 내에 홍보물을 비치하였다.

    다. 피신청인 1은 2008. 4. 25.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전동카트 유상운송행위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를 적용, 위법으로 간주한 내용을 기재하였고 이를 피신청인 2와 협의한 사실이 없다.

    라.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의 전동카트 유상운송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의 위법사항이라고 판단한 이유로 (구)건설교통부 질의회신, ○○지방법원 판결, 대법원 판례(대법원2007.6.15.선고2006도5702판결 참조) 등을 참고하였다.

    마. 피신청인 2는 2008. 5. 31. 신청인을 포함한 신청 외 김○○ 등 6명을 내사하였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에 대한 벌칙을 적용하기 어려워 관할지검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아 2008. 7. 말 내사종결 하였다.

    바. 신청인이 거주하는 ○○도에서 2007. 8. 3. 전동카트 운행과 관련한 사망사고가 있었고, 2008. 6. 15, 같은 해 7. 2.에 전동카트와 관련된 교통사고가 있었다.

판단

  • 가. 「범죄수사규칙」제73조 제1항에는 “경찰관은 범죄에 관한 신문, 기타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이 있을 때에는 특히 출처에 주의하여 그 진상을 내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이하 생략….”고 규정되어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 제1항에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0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8. 제81조를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 .”로 규정되어 있다.

    나. 신청인은 2008. 5.경부터 ○○파출소에서 신청인을 부당하게 조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 2는 범죄에 대한 여러 정황이 확인되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정당한 수사를 한 것이라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7.~2008. 사이 ○○도에서는 전동카트로 인한 사망사고와 교통사고가 있었고, 경찰관은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내사할 수 있다는 점, ○○파출소는 피신청인 2 소속 경제팀의 요청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 유상운송행위 위반에 대한 위법사항을 조사하였다는 점, 피신청인 2 소속 경제팀에서는 ○○지방검찰청 ○○지청 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신청인의 영업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내사종결 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찰서의 내사는 전통카트 유상운송행위가 위법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한 범죄혐의점을 발견하기 위한 내사단계로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아 이를 조사한 후 범죄혐의 인정하기 어려워 내사종결한 것으로 수사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다.

    다. 한편, 피신청인 1이 2008. 4. 25.경 배부한 홍보물에 신청인의 영업행위(전동카트대여)가 마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를 위반한 것처럼 규정하고 있고, 이로 인해 신청인이 섬 주민들로부터 위법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 1은 위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법원 판례와 관계부처의 회신을 검토하였다고 하나, 검토된 ○○지방법원 판결(골프장내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판결)과 대법원판례(ATV차량의 일종인 LT-160이 구 도로교통법상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등의 법률을 적용한 것으로 사건 당시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고려 없이 전동카트 대여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2조의 위법사항인 것으로 단정하여 적시하였다는 점, 현재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조항을(전동카트가 승용자동차에 해당이 되는지, 해당이 된다면 자동차등록의 대상은 되는지 등) 주민에게 알리면서 수사기관인 피신청인 2와 협의하지 않았고, 홍보물에 피신청인 2의 명의를 사용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 1은 ○○도 주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관광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홍보물을 제작하였고 위 내용은 그 중 일부이고, 안전사고의 예방 차원에서 만들었다는 주장은 수긍이 가나, 사법기관의 상당한 유사판결이 없는 상황에서 법해석의 논란이 있는 내용을 수사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서 다루고, 이를 적용하여 신청인의 전동카트 유상운송행위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처럼 단정하여 홍보물을 제작 배부한 것은 법리오해에 기인한 것으로 신청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로 인해 섬 주민들로부터 위법한 행위자로 비춰질 우려마저 예상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 1의 홍보물 제작과 배부 행위가 부당하므로 이를 조사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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