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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고소사건 조사 관련 이의(20080901)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807-067050
  • 의결일자20080901
  • 게시일2015-06-04
  • 조회수3,287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고소사건 피고소인 조사와 관련하여 접수 및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사 정○○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정 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담당 경찰관과 고소인의 사전 유착의혹에 대하여 조사를 해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신청 외 지○○가 제기한 고소사건의 피고소인으로 2008. 3. 27. 서울○○경찰서 수사과 경제수사팀 경사 정○○로부터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는 전화통보를 받고 서울○○경찰서로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과 고소인을 만나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8. 6. 17. 다시 경찰서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다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2008. 7. 28. 변호사를 선임하여 알아보니 고소사건 접수일이 2008. 5. 21. 로 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정식으로 사건이 접수되기 이전에 조사가 진행된 것은 담당 경찰관 정○○와 고소인 지○○의 사전 유착 의혹이 의심되므로 이에 대하여 조사를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본 민원관련 당사자인 경사 정○○는 현재 서울○○경찰서 수사과 경제수사2팀에서 근무 중이며, 본 건과 관련한 신청인 이○○는 고소인 지○○가 남편과 불화가 심해 이혼단계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녀에게 수시로 접근하여 “혼자서 자식 키우려면 힘들 텐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나에게 주면 그 돈을 굴려서 자식들과 편하게 살도록 해주겠다. 재개발딱지가 있는데 사두면 큰 돈이 된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전자 우리사주를 급하게 팔아야 한다. 5년간 매도할 수 없는 규정이 있어 자기 직원끼리는 거래가 불가능하니 1주당 48만원짜리 주식을 37만원에 파는데 이것을 사두면 많은 이득을 볼 것이다.” 라는 등의 거짓말을 고소인에게 하여 도합 273,500,000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신청인은 고소인 지○○로부터 사기혐의로 고소되어 2008. 6. 19. 과 2008. 7. 29. 2차례 대질조사 후 현재 검사 지휘를 받아 2008. 8. 1. ○○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 ‘수사민원 상담 기록부’에 의하면, 2008. 3. 26. 고소인 지○○가 신청인을 고소하였고, 동 사건은 수사과 경제수사2팀으로 배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경사 정○○는 고소인 지○○가 2008. 3. 26.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한 고소장을 경제수사2팀장으로부터 당일 배정받아 신속히 접수하고 범죄정보관리시스템(SIMS)에 입력하지 않고 2008. 3. 27. 피고소인 이○○에게 연락하여 출석을 요구하고 피고소인 남편 조○○과 면담하여 고소인과 합의를 유도한 사실이 있다.

    다. 이후에도 사건을 계속 임의로 보관하다 2008. 5. 21. 즉일사건 배당부에 접수하여 범죄정보관리시스템(SIMS)에 등재하였고 2008. 6. 19.과 2008. 7. 29. 2차례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고소인과 대질조사 후 관련 고소사건을 2008. 8. 1. ○○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있다.

    라. 경사 정○○는 고소인 지○○가 제출한 고소사건을 신속히 사인(私人)간의 민사사항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수리하거나 반려처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피고소인 이○○에게 연락하여 출석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판단

  • 가. 관계 법령
    1) 「구 범죄수사규칙」(2007. 10. 30. 경찰청 훈령 제514호, 2008. 7. 22. 훈령 제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르면 ‘고소 또는 고발사건은 관할 내외를 불문하고 수리하여 신속히 사법경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또한 같은 규칙 제66조에 의하면 ‘고소 또는 고발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기간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2)「경찰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15136호), 제10조(민사분쟁에의 부당 개입금지)에는 ‘경찰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접수 및 처리지연과 관련한 판단
    1) 경사 정○○는 우리 위원회 현장조사에서 “민원실에서 2008. 3. 26. 임시 접수하여 경제수사2팀으로 배당된 사건을 즉일 배당받아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배당되어 처리 중인 사건이 많으며, 경찰서 내부 평가 규정에 처리를 접수일로부터 2개월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자체 평가 시 감점 등 불이익이 우려되어 접수를 지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그러나, 고소사건이 제출되면 “고소고발 사건 책임 수사대책(경찰청수사과 - 4978, 2006. 5. 6.)"호에 의거 고소장 접수 후 3일 이내 정식접수 및 반려조치 여부를 판단하여 신속히 수리하고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함이 타당함에도, 2008. 3. 26. 제출된 고소장의 수리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정식으로 접수되기 이전에 출석요구 및 합의를 유도하고 약 2개월 동안 접수를 지체하다 2008. 5. 21. 접수한 것으로 범죄정보관리시스템(SIMS)에 입력하여 2008. 8. 1.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신속히 접수하지 아니하고 지체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접수된 고소사건이 사인(私人)간의 민사사항인지의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여 수리하고 관련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관 복무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사 불개입 원칙’에 반하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이 있다.

    다. 신청인의 고소인과 경사 정○○가 사전에 유착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 경사 정○○는 “사전에 고소인 지○○와 일면식도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어 고소인과 사전 유착의혹은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신청인의 주장은 인용할 수 없다.

결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 소속 경사 정○○가 고소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범죄수사규칙에서정한 “신속히 접수하여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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