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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오토바이 교통사고 재조사(20080901)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0806-047404
  • 의결일자20080901
  • 게시일2015-06-04
  • 조회수2,612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2006. 11. 2. 22:30경 인천 ○○구 ○○동 307번지 앞 노상에서 발생한 고 정○○ 운행의 오토바이와 신청 외 박○○ 운행의 시내버스와의 충돌 교통사고에 있어서 시내버스의 당시 속도 등에 대해 재수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피신청인이 고 정○○(이하 ‘오토바이 운전자’라 한다) 운행의 오토바이와 신청 외 박○○(이하 ‘시내버스 운전자’라 한다) 운행의 시내버스 사이에 발생한 사망 교통사고에 대하여 시내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충분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시내버스 운전자의 진술에만 치우쳐 오토바이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내사종결한 것은 부당한 결과이니 공정한 재수사를 통하여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본 민원관련 교통사고는 시내버스 운전자와 참고인의 진술, 오토바이와 시내버스 각각의 충격부위, 현장상황 등으로 보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하는 것을 1차로로 진행하던 시내버스 운전자가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차량에 해당하는 시내버스에는 물적피해만 발생하였고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피해 처리지침 및 검사지휘에 따라 내사종결하였다.

    나. 시내버스의 속도에 대해서는 당시 급제동흔적이 발생되지 않아 교통사고 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하지 않았고, 운행기록계에 대한 조사는 통상 하지 않고 있어 생략하였으며, 당시 시내버스 운전자의 진술과 각 차량의 손상부위, 신청인의 전도거리 등을 볼 때 약 50km/h 로 추정하였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모이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당시 18세로 고등학교 3년에 재학하면서 교통사고 발생지점 인근 치킨점에 고용되어 아르바이트로 치킨 배달을 하던 중이었다.

    나. 오토바이 운전자 운행의 오토바이와 시내버스 운전자 운행의 시내버스는 2006. 11. 2. 22:30경 인천 ○○구 ○○동 ○○오거리 부근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충돌하였고, 이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였다.

    다. 사고발생장소는 ○○고가도로 내리막구간을 지나 고가도로 옆 도로와 합류되는 ○○사거리 방향에서 ○○오거리 방향으로의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서 최고제한속도는 70km/h 이고, 당시 일기는 비교적 쾌청하였으나, 사고발생시간이 야간이어서 시인성은 불량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라. 피신청인 작성의 수사기록을 살피건대, 시내버스 운전자는 2006. 11. 3.과 2006. 11. 15. 2회에 걸쳐 “본인은 사고 당시 ○○버스(주) 소유의 인천7x바1xxx호 760번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고가도로를 1차로를 이용하여 약 40~50 km/h 정도의 속도로 내려오는데, 오토바이가 2차로 상의 정체되어 있던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1차로로 진로변경하는 바람에 시내버스 우측 전면 부분으로 오토바이 좌측면을 충격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목격자 김○○은 2006. 11. 3. “본인은 개인택시 운전자로서 당시 ○○사거리 방향에서 ○○오거리 방향 2차로로 진행하다가 사고를 목격하게 되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본인 차량 앞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1차로로 들어가다가 시내버스와 충돌하였다”라고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진술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2008. 2. 21.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본 건 교통사고는 시내버스 운전자와 참고인의 진술, 사고차량 충격부위, 현장상황 등으로 보아 오토바이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1차로에서 직진하던 시내버스 운전자가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것으로 판단되고, 시내버스에는 물적피해만이 발생하였고 오토바이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내사종결하고자 함” 이라는 의견으로 수사지휘 건의하였는데 검사는 “의견대로 내사종결할 것” 이라고 수사 지휘하였다.

    바. ○○지방법원은 2007. 12. 11. 신청인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하였고, 신청인은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판단

  • 가. 시내버스는 여객운수사업용 자동차이고,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29조 및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운행기록계를 의무적으로 장착하여야 하는 자동차로서 「도로교통법(법률 7969호, 2007. 12. 21. 개정 이전의 것)」 제50조 제4항은 운수사업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등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56조에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하여 구류 또는 20만원 이하의 과료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나. 먼저,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고차량 간 충돌은 시내버스의 우측 전면부로 오토바이 좌측면을 충격하였고, 시내버스는 좌측으로 회피 조향하면서 중앙선에 걸쳐 1차로에 정지하였으며, 목격자 김○○은 비록 시내버스 운전자와 같은 업종인 운수업에 종사하는 자이기는 하나 초동조치 시 사고현장에서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상태에서 시내버스 운전자의 진술과 비교적 부합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오토바이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하는 과정에서 1차로로 주행하던 시내버스와 충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결론에 이른 피신청인의 조사결과에 일응 수긍이 간다.

    다. 단, 교통사고의 주요 발생원인은 위와 같이 규명되었다 할지라도 시내버스는 노선운영 상 2차로를 이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차로 상의 차량 정체를 이유로 좌회전 차로인 1차로로 이용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려 한 점과 이 때 주행한 도로는 내리막 구배 구간인 점 등 시내버스의 속도위반 또는 과속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피신청인은 사고차량의 속도를 시내버스 운전자의 진술과 경험칙에 의존하여 추정할 것이 아니라 시내버스는 가.항에 기술된 법령에 의해 운행기록계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는 자동차라는 점에 착안하여 시내버스의 운행기록을 채증하여 적극적으로 수사하거나 「범죄수사규칙」 제79조에 의거 자료에 의한 수사에 주안점을 두고 동 규칙 제184조를 근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및 기타의 기관에 감정를 의뢰했어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교통사고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미진한 수사결과는 망인을 불명예스럽게 할 수 있고, 교통사고 당사자의 손해보상 문제에 있어서 과실비율 산정에 결정적인 불이익으로 작용될 수 있으며 이는 간접적으로 교통사고 당사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 민원관련 교통사고는 시내버스의 운행기록 및 승객을 상대로 재수사하여 사고 관련자들의 의혹이 없게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2006. 11. 02. 22:30경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공정하게 재수사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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